• 최종편집 2024-05-01(수)
 

법원이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택시업계와 극심한 반목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고발한 당사자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운전 없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전자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타다 이용자가 앱을 이용한 호출로 즉각 체결되는 계약(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 종료 후 영수증을 통해 비로소 임차인이 표시되는 사정만으로는 (타다 이용자가) 임차인인지와 (해당계약이) 초단기 렌트인지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죄형 법정주의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대로만 해석·적용돼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34조가 금지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여객 운송은 대여사업자가 등록받은 업종 범위를 벗어나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를 할 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타다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대여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쏘카가 앱을 통해 매칭된 승합차를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자동차 여객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임대차까지 (여객자동차법 금지조항에) 포함된다고 하는 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하는 것"이라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대표 등이 '타다' 출시 전 몇몇 로펌들로부터 해당서비스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점,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논의를 주고받은 점,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구조를 지닌 렌터카 관련 질의에 '차량 대여서비스'라고 회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법을 어기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타다' 서비스 이후 개인·법인택시 운행건수가 11% 감소한 데 비해 매출은 오히려 3.5% 증가했다는 점,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영업손익이 적자라는 점, 택시보다 높은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세인 것은 시장의 선택이란 점도 판결에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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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타다는 단기 렌트카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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