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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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 소음의 고유 주파수
    지난 2021년 1월 13일 한 매체는 이휘재의 아내 문정원이 이웃으로부터 층간 소음 항의를 받았지만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휘재 문정원 가족의 층간 소음 문제가 나오자 일부 누리꾼은 평소 이휘재가 방송에서 매트도 깔지 않고 쌍둥이들과 공놀이, 달리기 등의 행동을 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캡처해서 올리기도 했다. 당시 보도 이후 문정원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휘재와 아이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노는 장면이 소환되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이휘재 문정원 부부에게 쏠렸다. 이들 부부는 살고 있는 집이 단독주택이라고 했지만 빌라촌인 것도 문제가 됐다. 층간 소음 문제는 개인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공 주택이 늘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층간 소음에 대한 불편함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한 아파트 건설회사는 아예 층간 소음 저감 연구와 기술 개발, 실증을 위한  연구소를 짓기로 했다. 오는 4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준공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웃 간의 불화가 불편을 넘어 참극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층간 소음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음향학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물체는 저마다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주택의 바닥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면적별, 시공사 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 135mm~150mm의 두께를 가지고 있으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이들이 ‘쿵쿵’거리며 뛰는 등의 ‘중량 충격음’은 약 63hz의 고유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가 듣기 어려운 아주 낮은 소리의 주파수이지만, 63hz의 약 2~4차 배음인 126hz, 189hz, 252hz까지 콘크리트를 통해 아랫집으로 전달이 된다. 즉, 윗집에서 뛰는 소리 중 대부분은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손실되지만 약 63hz와 그의 배음은 손쉽게 전달되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음의 ‘쿵쿵’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다. 콘크리트의 고유 진동수를 이해한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대부분의 ‘층간 소음 복수 방법’은 효과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역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유리잔과 같은 344hz의 고유 진동수로 공명을 일으켜 깨뜨리는 실험 출처 : EBS스페셜 ‘일상의 미스터리, 소리’ 갈무리 그렇다면 콘크리트의 해당 고유진동수를 억제하여 층간 소음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사실상 현재로서는 아래층 입장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천정을 타공하여 공기와 진동음을 분산시키거나, 이중 차음구조의 천정을 설치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이마저도 비용과 공사 규모가 만만치 않다. 결국, 위층의 주의와 바닥 시공 등 아래층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최근 현대건설의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 신기술 발표로 인해 미래에는 층간 소음 갈등이 해소될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당장 우리에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닐뿐더러 이 역시 고통을 받는 아래층이 시도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층간 소음은 분명 사회적인 문제이자 해결해야 할 숙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공 주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글=오지헌 칼럼니스트 (STUDIO AM 대표)
    • 오피니언
    • 오지헌의 음악 읽기
    2022-01-15
  • 21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됐다.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연말정산 자료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있거나 수정한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자료=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 추가된 것은 전자기부금 영수증이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15일부터 17일 사이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받은 근로자는 올해도 부양가족 별도 동의 없이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새로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근로자는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간소화 자료는 자녀 동의 없이 부모가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까지 미성년자였다가 올해 성년이 되는 2002년 출생 자녀는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올해는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단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와 회사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15
  •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되면, 방역체계 전면 개편
    오는 21일쯤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으면서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설 경우 방역당국은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이미지출처=픽사베이) 방역체계 개편안에는 확진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에 비해 결과가 빨리 나오는 신속항원검사(검사키트)를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미크론 대비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확진자 증가세가 불가피한만큼 방역체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폭증할 경우 격리시설 운영과 PCR검사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확진자 5000명을 위기 판단의 기준점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단계에 들어서면 기존의 검사·추적·치료(3T : Test·Trace·Treat)’ 전략에서 고위험군 관리와 위중증 환자 발생 억제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단계로 전환한다. 방역당국은 하루 신규확진자 7천명이 넘으면 오미크론 점유율과 상관없이 바로 대응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매우 높아서 8천명에서 9천명으로 금새 증가할 수 있다. 대응단계에 들어서면 ‘일상의 유지’와 ‘의료체계의 안정적 유지’가 목표가 된다. 재택치료·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확진 후 7일 차에 격리 해제시킨다. 밀접접촉자도 검사 후 6일 후 PCR 검사 음성이 나오면 7일차부터 격리 해제된다.  PCR 검사는 현재 75만건에서 85만건으로 늘린다. 다만 검사 수요가 폭증하면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65세 이상 고령층, 밀접접촉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사람을 중심으로 PCR 검사를 실시한다. 65세 이하 무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동네 1차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의원에 채취 장소와 방침 등을 미리 준비하고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속항원검사 결과도 음성확인제로 활용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다만, 24시간 내 검사만 유효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획이다.  12∼17세 청소년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한다.  또한 아직까지는 접종대상이 아닌 5∼11세를 대상으로 접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5∼11세는 약 300만명으로 미국과 스위스, 브라질,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사용 승인했다. n차 접종도 검토 중이다. 백신 효과 저하를 우려해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에게는 4차 접종도 준비 중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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