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30(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와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다.


식약처 조사결과 커피 가맹사업자 퍼블릭 로스터즈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은 더치커피 및 디카페인 더치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다.


4331.jpg
사진=식약처 제공

 

이중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떡볶이 가맹사업자 신마녀 F&C 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한 후, 한글표시 사항 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433.jpg
신마녀 F&C 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 식약처가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태그

전체댓글 0

  • 2283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판매한 프랜차이즈업체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