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9(일)
 

원숭이두창이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질병관리청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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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997년에 발생한 아프리카 콩고의 원숭이두창 환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시 현재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대응 중인 원숭이두창을 법정 감염병(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국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앞으로 원숭이두창에 확진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 때문에 격리가 필요하다. 현재 2급 감염병에는 코로나19,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한편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으로 중·서부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풍토병화된 바이러스로 분류됐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후 유럽과 미주·중동·호주 등에서 잇따라 감염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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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세워진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에 우려가 제기됐다.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만큼 감염 속도와 전파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사이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원숭이두창은 일반적으로 치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비풍토병 지역의 경우 원숭이두창 감염 후 사망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WHO는 "현재 전반적인 공공보건에 관한 위험은 낮지만, 만약 이 바이러스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널리 확산한 인간 병원체로 자리매김한다면 공공보건에 관한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현재 글로벌 공공보건에 대한 위험은 중간 수준"이라며 "원숭이 두창 감염사례가 풍토병과 비풍토병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 규제가 전면 해제되면서 해외로부터 원숭이두창 감염자가 입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감염된 상태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채 국내에 입국할 경우 무방비 상태다. 감염자가 입국 후 무증상 상태로 여러 사람들과 접촉한다면 국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예단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생물테러나 국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1세대, 2세대 두창 백신 3천502만명분도 이미 비축하고 있다. 두창 백신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약 85% 예방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창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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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확진시 신고·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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