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지난 8월 에어컨 튼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하는 매장이 46.8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운 여름철 시원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트는 것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지만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지난 8월 17일 서울의 상점가가 밀집해 있는 성수역 일대 (연무장7길), 강남역 일대 (10번출구, 11번출구), 명동역 일대(6번출구), 홍대입구역 일대(8번출구, 2번출구) 상점들의 냉방행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11개 매장 중 절반에 가까운 52개 상점(46.84%)이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는 개문냉방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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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중인 카카오프랜즈(강남 플래그십) 사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공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수역 일대는 모니터링한 24개 상점 중 4개 상점(16.66%), 강남역 일대는 27개 상점 중 16개 상점(59.25%), 명동역 일대는 31개 상점 중 22개 상점(70.96%), 홍대입구역 일대는 29개 상점 중 10개 상점(34.48%)에서 개문냉방을 진행하고 있었다.


상점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역별로 개문냉방 비율의 차이가 커 상점가의 문화와 지자체의 관심 및 관리·감독의 정도에 따라 상점들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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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중인 러쉬(강남역점) 사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공

 

또한, 상점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용품(100%), 화장품(66.67%), 패션·잡화(60.61%)로 개문냉방을 하고 있어, 매장의 종류에 따라 개문냉방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에 따르면 개문냉방을 할 경우 문을 닫고 냉방할 때에 비해 전력 소비가 최대 4.4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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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중인 ABC마트 GS(강남본점) 사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공

 

개문냉방의 경우 지자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내릴 경우에 한하여 개문냉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도에서 시작하여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개문냉방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올 여름 폭염이 지속되었을 때 개문냉방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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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문냉방중인 홀리카홀리카(명동센터점) 사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제공

 

 녹색소비자연대 GCN3무운동 정현수 단장은 “기후변화위기 시대에 전력의 수요 관리가 중요하며, 탄소중립을 위해 다 같이 동참해야 하는데, 이러한 책임 의식을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고 하며,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에너지 수요 관리 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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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어놓고 에어컨 트는 매장 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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