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1(토)
 

#직장인 A씨의 회사 대표는 업무 도중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사생활에 대해 캐물었다. 대표의 행위가 불쾌하다고 이야기하여, 대표가 사과했지만 대표는 이전과 같은 행동들을 반복했다. 옆자리에 앉을 것을 강요하고, 야근도 강요했다. A씨는 자신의 이전에 있던 여직원도 비슷한 일을 겪고 퇴사하였다고 들었다. 


#직장인 B씨는 상사로 부터 사적인 만남을 계속 요구받았다. 대표가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의 성추행을 했고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많지만, 그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았다. 


#직장인 C씨는 회사 내에서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회사 내부에 도리어 가해자를 모함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왕따 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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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추모현장에는 시민들이 놓고간 국화곷과 애도의 마음을 담은 쪽지가 가득했다. 사진=류근석 기자

 

신당역 사건으로 직장 내 여성 안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직장갑질119 조사 결과 여성노동자 4명 중 한 명이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3명 중 한 명은 성희롱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13%, 비정규직 여성 16%가 직장에서 스토킹을 경험했다. 


조사결과 젠더폭력 경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차이보다 성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좁히면 3명 중 한 명(29.5%)에 달했다. 행위자는 주로 상급자(45.9%)와 임원(22.5%)였으며, 성추행·성폭행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가장 많은 수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63.1%)고 응답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37.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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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고(52.4%)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1%),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1%) 순이었다. 회사와 국가의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폭력이 묵인되고 피해자가 오히려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한 명 이상(37.7%)이었다. 남성은 22.2%가 성희롱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행위자의 67.4%는 임원이나 상급자로, 권력관계의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성희롱 행위의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여성의 77.2%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55.5%가 ‘심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응에 대해서는 성추행·성폭행 경험자와 마찬가지로,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65.2%) 여성 피해자 3명 중 한명은(32.7%)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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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에서 스토킹을 경험한 여성 응답자도 13%에 달했다. 열 명 중 한 명이 넘는 숫자다. 비정규직 여성으로 좁히면 6명 중 한 명(16.5%)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했다. 피해자인 여성에 대한 스토킹 행위자는 상급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35.7%) 다음은 비슷한 직급의 동료(28.6%) 순이었다. 남성 직장인은 9.3%가 스토킹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행위자는 비슷한 직급 동료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47.2%).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남녀 모두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53.2%), ’회사를 그만두었다’(29.4),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22.0%)순으로 응답했다. 


직장 내 성범죄(성희롱·성추행·스토킹)는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조사·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장 내 성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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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여성 10명 중 4명이 성희롱을, 4명 중 1명이 성추행·성폭력을, 8명 중 1명이 스토킹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2022년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수 없다.


젠더폭력이 성추행이나 성희롱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성역할을 강요하거나, 동료가 아닌 성적 존재로 대상화하기, 일상적 성차별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일상적 젠더폭력은 외모 지적(3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외모 비하(22.8%), 외모 간섭(24.4%) 등 외모 통제에 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30.9%)에 대한 응답도 높았다. 

 

여성들은 직장 내 일상에서 외모와 옷차림, 그리고 업무 분담에 있어서도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허드렛일 차별을 받았다는 남성 응답자는 7.9%에 불과했다. 원치 않는 상대와 사귈 것을 강요하거나 사귀는 것처럼 소문을 내는 이른바 ‘짝짓기’를 경험했다는 여성도 10%를 넘었다. 모두 여성을 평등한 동료가 아닌 성적 존재로 대상화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직장갑질119 여수진 노무사는 “신당역 사건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는 등 문제 해결에 역행하고 있다. 일선 사업장에서도 젠더폭력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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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 38% 성희롱 경험, 성추행·성폭력 29% 스토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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