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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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하늘 높은 공공조형물 입찰 장벽 '조각가 접근금지'
    지난 몇 해 사이 조각가들은 참으로 모진 평가에 놓였다. 언론은 앞다투어 시민들에게 거부당하거나 철거 요구를 받고 있는 공공 조형 시설물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어느새 조각가들은 고민 없이 흉측한 동상이나 세우는 세금 도둑으로 전락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 조형 미술은 관광지 홍보물과 하나라는 인식이 만들어지고 말았다.  수많은 조각가들이 긴 세월 고민하며 작업해온 지난 시간이 통째로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조각가들은 어느 때보다 부조리한 좌표에 내몰린 셈이다.   문제는, 실제로 언론들에서 다루는 공공 조형물들은 대체로 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준 이하의 조형 시설물이 마치 작가의 작품인 양 보도되고 어느새 진실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조각가들은 이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자각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조각가들은 옳지 않은 악성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늦었지만 시민들에게 훌륭한 조형물을 되돌려주어야 할 때라는데 이견이 없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은 조각가가 소외된 공공 조형물 입찰 방식에서 기인했다. 현재의 입찰 방식은 일부 대형 회사에 맞춰져 있으며 이런 이유로 조형물은 작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닌 회사 내부 디자인 팀에서 제작되고 있다.   단순 디자인과 창작 조형물은 너무나 다른 결을 가진 영역이다. 이렇듯 공공연하고 부당한 방식의 입찰 속에서 한 개인인 작가들은 정작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수준이 매우 낮은 조형시설물들이 지역 곳곳을 훼손하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특성을 품고 있는 어느 지역의 상징물이 단순한 디자인의 영역에 머물게 될 때 예술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시민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세금의 낭비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업체에 의해 제작된 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그러한 공공시설물들을 보면서 조각가들은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일부 업체와 그들에 의해 선정되다시피 한 몇몇 심사위원의 손에서 결정되었던 참혹한 결과물이 불러온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현재 공공 조형물 입찰 방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원인이 있다.   문제점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입찰 자격 조건의 문제와 사업 시행 실적 평가 부분, 심사위원 등록제의 문제점, 예술작품 설계 공모 입찰의 문제점 등이다.  공공 조형물의 입찰 자격 조건을 보면 까다롭기 그지없다. 기득권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업체나 신진작가의 접근을 불허하기 위한 장치들로 가득하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환경디자인 또는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물품 분류번호(10자리 6012100201 조형물)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직접 생산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전문건설업(간 구조물 공사업, 철강재 설치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 온실 공사업, 석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업 중에서 1개 업종)을 등록한 자로 시공 가능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경쟁 입찰에서의 변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도대체 금속 창호 온실 공사업 면허가 왜 필요한 지 의문이다.   사업 수행 실적 평가 부분도 진입장벽 중 하나다. 소수점 단위의 점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는 상황에서 사업 수행실적의 점수는 당락에서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신생업체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군데의 입찰 현황을 보면 경쟁률도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P 업체 N 업체 I 업체 등에서 거의 독식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조형물들은 대부분 이러한 입찰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들이다.  법적 건축물 미술작품과는 다른데도 정작 조각가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회사들이 독식하고 있는 입찰 방식의 조형물은 내부 디자인팀에서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며 조각가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심사위원 등록제의 문제점도 한계가 드러났다. 어떤 회사에서 모종의 이해관계로 얽혀진 심사위원 자격조건의 대상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가가 당락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심사위원 등록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다.  조달청에 등록된 명단을 요청하는 지자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고해야 한다.  예술작품의 설계공모 입찰의 문제점은 황당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당선된 설계 기획안을 가지고 가격입찰을 따로 했기 때문에 정작 구상한 작가의 작품을 다른 사람이 만드는 상식적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일쑤다. 작품은 직관적 영역이기 때문에 구상한 사람이 제작도 해야 된다.   작품의 질을 높이고 평가에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형물을 예술작품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며 입찰 방식을 개선하여 비사업자 대학교수나 저명한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경쟁 또한 사회적 비용 발생 및 행정적 부담이 생기므로 정량적 평가를 공모 자격조건으로 하여 점수화 시키지 말아야 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아닌 LH 공사 등에서 하고 있는 공모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 = 박찬걸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겸 충남대 조소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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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11-30
  •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퍼피워커 논란 사과
    롯데마트가 장애인 안내견의 퍼피워킹 출입을 막았다가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논란이 일고 하룻만의 일이다. 자료출처=롯데마트 인스타그램 롯데마트는30일 오후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 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훈련중인 장애인 보조견의 입장을 막고 고성을 질렀다는 내용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예비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안내견은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이 목격자는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정중히 안내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봐야 나중에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예비 안내견은 ‘퍼피워킹’ 중 자원봉사자와 함께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간 사회화 교육을 받는 과정을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장소 출입을 막아설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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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30
  • 거리두기 2단계 속 핀셋규제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내달 1일부터는 사우나·목욕탕의 한증막이나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1주일동안 하루 평균 416명의 국내 발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조건에 부합한 상태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를 유지한 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핀셋 방역' 대책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오는 12월 7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은 예정대로 2단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달 1일 0시부터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7일 자정까지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젊은 세대의 활동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교습소 등이 핀셋 규제 대상이다. 29일 낮 12시 기준 176명이 확진된 서울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서울 서초구 사우나 2곳, 106명이 확진된 부산·울산 장구 강습과 초연음악실 관련 등 일상 속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난 곳이 그 대상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한증막·찜질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실내체육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의 관악기나 노래 교습은 비말(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이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의 교습도 모두 포함되지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 교습만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집단감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해야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등에서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를 여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행사나 파티를 열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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