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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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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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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재판..."최태원, 노소영에 1조3천억원 지급"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사진=연합뉴스 2022년 12월 1심의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20배나 뛰어 넘은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1심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뒤바뀌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하는 대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기원인 '특유재산'이라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다. 그러면서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밖에 노 관장 측은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후광이 최 회장이 그룹 총수로 올라서는 데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회장 측은 오히려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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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서비스, 배터리 충전 가장 많이 이용
-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이하 ‘긴급출동서비스’)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12개 자동차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조사했다. 12개 보험사의 일반형 긴급출동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배터리충전, 긴급견인, 비상급유,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체, 긴급구난 등 6종의 서비스를 모든 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즈 교환, 부동액 보충, 타이어펑크 수리 서비스 등은 보험사마다 제공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 〈 긴급출동서비스 종류별 이용빈도 〉 구분 배터리충전 긴급견인 타이어펑크 수리 비상급유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기타 빈도 29.8% 22.1% 14.2% 11.3% 11.1% 6.8 4.7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는 배터리 충전으로 나타났다. 29.8%로 가장 높은 이용빈도를 보였고, 다음은 긴급견인(22.1%), 타이어펑크 수리(14.2%) 순이었다. 배터리충전 및 긴급견인과 달리, 타이어펑크 수리는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는 서비스 임에도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국 평균 27분이었다. 도서·산간·해안지역의 경우 출동시간은 41분으로 가장 느렸지만 만족도(3.84점)는 가장 높았다. 반면, 고속도로는 37분으로 더 신속했지만 만족도(3.31점)는 가장 낮아 대조를 보였다. 〈 출동장소별 도착시간 및 신속도착에 대한 만족도 〉 출동장소 내용 도서·산간·해안 거주지 근처 국도·지방도 시내 고속도로 평균 도착 소요시간 41분 22분 33분 28분 37분 27분 신속도착에 대한 만족도 3.84점 3.60점 3.46점 3.45점 3.31점 3.52점 긴급출동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유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가 34.6%로 가장 많아 ’안전‘을 주요 이유로 뽑았고, ’차량 제조사 긴급출동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질이 우수해서’라는 답변도 15.1%에 달해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 꼭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일부 문제점도 확인됐다. 12개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 25종 가운데 16개의 서비스는 추가비용이 필요하거나 이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긴급출동서비스 가입을 위해 평균 29,263원을 특약보험료로 지불하지만, 서비스 이용 중 추가비용을 낸 경우가 23.4%(1천 명 중 234명)에 달했으며, 추가 지불금액은 평균 32,833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추가비용 지불 경험이 있는 이용자의 42.3%(234명 중 100명)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몰랐다고 답해 추가비용·제한조건 정보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의 내용을 무상제공과 서비스제한·추가비용부담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업계에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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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 · 청년 신규채용 늘려
-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미도입 사업장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며 청년층 신규채용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장(9034개소)의 9.4%(849개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300인 미만 사업장(7.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도입 사업장(8185개소) 중 도입 계획이 있는 사업장 비율은 27.8%(2,273개소) 수준으로 규모가 클수록 도입계획 사업장 비율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와 관련해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에 이르나, 도입 사업장은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도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창출과 관련해 사업장별 퇴직자수와 신규 채용자수를 비교한 결과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 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2014년도 임금결정현황 조사 대상 사업장 9000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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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 · 청년 신규채용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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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밭이 명품 첨단도시로…나주의 대변신
-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바라본 빛가람혁신도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전국 최대 혁신도시다. 멀리 한전, 한전KDN, 사학연금공단 등이 보인다. 혁신도시가 지역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역민의 새희망이 되고 있다. 떠났던 기업이 돌아오고, 줄기만 하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돈이 돌고 있다. 죽어가는 지방도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은 것이다. 혁신도시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다. 광주·전남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10곳이 지정돼 있다. 이중 나주시에 조성된 광주·전남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유일의 공동 혁신도시로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최대의 혁신도시이기도 하다. 빛가람혁신도시를 이끄는 중심은 역시 한전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빛가람혁신도시로의 이전과 함께 글로벌 수준의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뿐 아니라 인근의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전남 전략산업벨트 등과 연계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김동섭 한전 상생협력처장은 “작년 12월 이전 후 조환익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왔다고 주저앉지 마라. 지방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우리가 제대로 해 이곳을 전력수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요. 빛가람혁신도시를 글로컬(글로벌+로컬)한 도시, 한국의 도요타시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게 이곳으로 내려온 한전의 목표이자 사명입니다”라며 국내 최대 공기업 한전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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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밭이 명품 첨단도시로…나주의 대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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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KTX 운임 검토한 바 없어
- 국토교통부는 18일 “KTX 운임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고시된 운임상한 범위내에서 철도공사에서 신고한 운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뉴시스의 <국토부, 호남고속철 과다요금 시정조치 검토> 제하 기사에서 “호남 KTX 요금이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 국토부에서 시정조치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통화한 바 있으며 KTX 운임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지역에서 논란이 없도록 당부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통화과정에서 승차율을 고려해 할인율이 책정되는 철도공사의 할인체제 특성 상 경부 KTX에 비해 승차율이 낮은 호남 KTX에 대해 수요 진작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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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내린 봄비의 경제적 가치는?
-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내린 봄비의 가치가 55억원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봄비로 전국 17개 다목적댐에 4~55㎜의 강우가 발생해 약 1억1500만톤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이번 강우량의 경제적 가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에 약 36억원, 수력발전에 19억원 가량 등 모두 55억원으로 환산했다. 이번 봄비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렸다. 하지만 정작 비가 필요한 한강수계에는 거의 내리지 않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한강수계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조만간 선제적 용수비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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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해 18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재가동 전까지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과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출력상승 시험 등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따르면 고리 2호기가 18일 재가동할 경우 22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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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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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활발
- 경기불황을 맞아 온라인에서 구인구직사이트 개설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솔루션 개발업체 랭크업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건수는 총 2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활정보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직거래홈페이지 등 이 그 뒤를 이었다. 과거에 부동산매매사이트나 여행사홈페이지 개설이 많았던 것에 비해 구인구직이나 생활정보관련 사이트의 개설이 확연히 늘어나 불황의 여파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설된 250건중 100건 이상이 알바구인구직, 도우미구인구직, 여성취업구인구직, 해외취업구인구직 등의 전문 구인구직사이트 이며 이는 차별화와 전문성을 통해 비교적 경쟁이 약한 틈새 구인구직 시장을 공략하자는 전략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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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에 구인구직사이트 개설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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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중 6명, “의지 약해 자기계발 발목”
-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 시대에 자기계발을 가로 막는 최대의 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강사전문 취업포털 강사닷컴(대표 최인녕 www.gangsa.com)이 20세 이상 성인 남녀 1,741명을 대상으로 ‘자기계발 방해요소’에 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 과반수인 52.3%가 ‘의지 부족’을 꼽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직장이나 알바로 인한 시간부족’(17.6%)이 2위를 차지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비용적인 부담감’(17.2%)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지기계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체력적인 문제’(9.1%), ‘필요성을 못 느껴서’(3%), ‘연애하기 바빠서’(0.8%)가 있었다. ‘의지 부족’을 가장 많이 꼽은 연령대는 20대로 응답률이 56.8%에 달해 2위에 오른 50대(43.7%)를 크게 웃돌아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30대와 40대는 각각 40.8%로 공동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비용적인 부담감’은 50대(35.2%), 40대(25.6%), 30대(17.9%), 20대(14.9%) 순으로 응답을 보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기계발 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 상태별 특징도 눈 여겨 볼 만하다. 대학생의 경우 63.4%가 자기계발 방해요소로 ‘의지 부족’을 1순위로 꼽아 20대 응답과 맥을 같이하는 양상을 띠었으며, ‘구직자’(52.5%)역시 과반수가 응답했다. 이에 비해 ‘프리랜서’와 ‘회사원’은 각각 39.1%, 35.7%에 그친 가운데 ‘프리랜서’의 경우 ‘비용적인 부담감’(34.4%)이 타 직업에 비해 도드라졌으며, ‘회사원’은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부족’(33.2%)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흥미를 더했다. 한편 이번 설문을 통해 전체 응답자의 61.8%가 현재 자기계발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파악됐다. 가장 선호하는 자기계발 방법은 51.4%의 응답을 차지한 ‘독학’이었으며, 그 외에도 ‘학원 수강’(18.3%), ‘온라인 강의’(18.1%), ‘동호회나 스터디그룹’(7.7%), ‘세미나 참여’(4.5%)가 있었다. 독학에 대한 비중은 20대(54.3%), 30대(51.4%), 50대(45.3%), 40대(35.1%) 순으로 높게 집계돼 연령대가 낮을수록 ‘나홀로 자기계발’을 선호했다. 반대로 ‘온라인 강의 수강은’ 순서대로 50대(30.2%), 40대(25.4%), 30대(20.4%), 20대(15.8%)가 응답을 보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기계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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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10명중 6명, “의지 약해 자기계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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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는 위헌이라 판시했다. 이에 대해 미혼은 5대 5 의견으로 합헌(48.1%)과 위헌(51.9%) 결정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국내 한 결혼정보회사가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20~30대 미혼남녀 613명(남성 303명, 여성 310명)을 대상으로 ‘간통죄’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성별에 따라 남성은 간통죄 ‘폐지(66.3%)’를, 여성은 ‘유지(62.3%)’를 지지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 판결인 ‘위헌’을 택한 여성은 10명 중 4명(37.7%)에 그쳤다. 여성이 ‘간통죄 유지를 지지하는 이유’는 ‘국가의 강력한 형벌권이 필요해서(22.5%)’, ‘결혼의 의미 변질이 우려되어서(19.7%)’란 답변이 많았다. 남성은 ‘성도덕 저하 및 성적 문란 야기(48%)’, ‘가족을 지키는 건 나라의 의무(18.1%)’라는 것을 합헌의 이유로 꼽았다.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근거’에 대해 남성은 ‘외도가 범죄적 행위는 아니기 때문(32.8%)’이라 답했다. 이어 ‘사생활에 대한 공권력 낭비(25.9%)’라는 의견이 많다. 여성은 간통죄가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는 점(25.6%)’, ‘다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20.9%)’하다는 것을 위헌 사유로 택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한 남녀의 대응 방법도 엇갈렸다. 남성은 ‘아내가 반성하면 한번은 용서한다(39.9%)’고 답한 반면, 여성은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으로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한다(52.9%)’고 말했다. 이 외 다른 의견으로는 ‘소송도 건너 뛰고 신속히 이혼(전체 24.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바람 응징(9%)’ 등이 있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는 ‘정기적인 부부대화와 소통(34.9%)’이 꼽혔다. 다음으로 ‘부부의 믿음과 사랑(27.9%)’, ‘혼인 후 재산 공동 관리(7.8%)’, ‘사랑스러운 자녀출산(7.3%)’, ‘맞벌이를 통한 경제활동 유지(7.2%)’, ‘혼인신고 거부(5.9%)’, ‘부부 간 이성적 매력 유지(5.7%)’, ‘혼전계약서 작성(3.3%)’이 대비책으로 조사됐다. 김승호 듀오 홍보 팀장은 “간통죄 폐지를 놓고 위자료 확대 및 혼전계약서를 통한 재산 분할 등을 대안책으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의 질적 향상”이라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부가 서로를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노력과 환경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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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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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조사
- 최근 들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검경 합동조사(2014년 1월), 감사원의 감사(2013년 8월) 결과 1700억 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부정 수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수급자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의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8월 7일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등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이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국고보조금은 그야말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즉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급부금(농산물 생산자 직접 지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보조금) 등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포괄한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2031개 사업을 대상으로 52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고보조금 사업 수와 예산은 2011년 2053건 43조7000억 원, 2012년 2035건 46조5000억 원, 2013년 2080건 50조5000억 원, 2014년 2031건 52조5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보조금이 25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농업 11조1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환경 9조2000억 원, 교육·문화 6조8000억 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문제는 보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 수급이 급증한다는 데 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 수급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의도적 기망, 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외에도 수급자의 인식 부족,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정 지급'을 포함한다. 이 같은 부정 수급 증가는 실태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농업, 중소기업 등 비(非)복지 분야 보조금을 중심으로 18개 부처, 1771개 보조사업(26조6000억 원)에 대해 지난해 4~6월 실태 점검을 한 결과, 95개 사업에서 부정 수급 사례 101건을 발견했다. 보조사업 집행 단계에서 73건, 선정 단계와 사후관리 단계에서 각각 14건이 적발된 것이다. 2008~2012년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수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는데 당시에도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 사업 '집행' 단계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보조금 부정 수급 원인 4가지 이 같은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급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보조사업 심사제도 미비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미흡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미흡이 주요 이유다. 먼저 부정 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 조정기구 및 인프라'의 부재가 지적된다. 총괄 조정기구가 없어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단계의 운영·관리, 부정 수급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기능 등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보조사업 부정 수급 전체에 대한 통합된 신고체계가 미비하고 보상제도도 부족해 신고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지적된다. 다음으로는 보조사업이 타당성, 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돼 부정 수급을 유발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보조사업이 한번 도입되면 그 이후에 사업의 축소, 폐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만으로는 부정 수급이 발생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보조사업을 폐지·축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거론된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시제도 및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보조사업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칙이 미약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집행·사후관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보조사업에 대한 부처별 집행 점검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고 모니터링이 어려워 투명한 집행이 어려운 것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매매, 담보 제공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처벌 규정이 부재해 부정 수급이 묵인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부정 수급 원인 4가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각각의 원인별로 거론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부정 수급 대응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무엇보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부처 간 협력기구로 국고보조금 분야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1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로 꾸린다. 이로써 국가보조사업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된다. 컨트롤타워는 국고보조사업 운영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관련 사항, 부처 간 혹은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 해소 및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대책 수립과 신고포상금·보상금 관련 사항,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고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위원회 운영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인프라도 구축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일원화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 신고센터(전용번호 110)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 부정 수급 조사, 신고자 보호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 수급 신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개선한다.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신고로 국가가 비용 절감을 달성하면 별도로 보상금을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내부 고발자 포상 및 보상 규정도 개정했다.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는 내부 고발자에게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부정 수급 자체 적발을 통해 지출 절감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보조사업 관리 규정 또한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의거해 보조금 관리규정 및 사업별 지침을 마련한다. 종전에는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부정 수급이 많이 이뤄졌다. 실제로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관리규정이 미흡하다. 별도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둔 중앙관서(40여 개)는 15개 내외이며, 지방자치단체(240여 개)는 170여 개 수준이다. 한편 보조사업 관리자 등의 교육이 강화된다.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영 전반 및 부정 수급 방지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두 번째 대책으로 정부는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를 추진한다. 2015년 통합관리지침에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2016년 시범 사업을 실시해 2017년 전면 시행한다. 또한 예산편성지침 '신규사업 체크리스트'를 개정해 보조사업의 부정 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추가한다. 국고보조금이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의 타당성뿐 아니라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사실상 매년 100건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이 추진됐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이외에는 적절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다. 실례로 한 지원자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벌칙 강화 이를 계기로 정부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도 강화한다.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부처별로 보조사업 통폐합 연차계획을 제출하고 보조사업 컨트롤타워인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 선정 기준, 인센티브, 페널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주기적인 점검(일몰제)을 통해 보조사업의 축소, 폐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국고보조사업이 일단 도입되면 그 이후 사업 축소와 폐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 번째 대책으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 대안은 보조사업자 선정제도를 개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보조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를 명확하게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각 부처 주요 사업별 사업관리지침(보조금 규모 100억 원 이상 사업)에 사업자 선정 기준, 자격 관리방안,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식이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사업 목적, 내용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부정 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을 추가한다. 이로써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부당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도 도입된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수급자의 경우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에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시킨다. 이는 보조사업자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의 부정과 오류 방지 및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된 결과다. 민간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 수급에 대한 벌칙과 책임도 강화한다. 2015년 보조금법 개정안에 명단 공표, 부정 수급금 우선 환수, 5배수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부정 수급자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 금지 등을 반영하고 세부 운영규정,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부정 수급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라 5배수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세운다. 이와 더불어 민간 보조사업자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까지 보조사업자 등의 이력, 재무 상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의무화됐다. 보조금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사업 회계보고서도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집행 점검·정산 등 사후관리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으로 거론하는 마지막 대책은 보조사업 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조사업 집행 현장에서 다양한 부정 수급이 발생하나 현재 각 부처의 사업관리는 집행 비율 점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보조금 출연금 사업비 카드(클린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승인 제한을 확대한다. 시공, 구매 등에 대한 경쟁 입찰도 도입하고, 보조시설 지원을 정해진 단가 내에서 지원하는 표준 단가제도 확대한다. 보조사업 정산 절차도 개선한다. 정산관리체계를 정비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정산 표준화를 위한 '표준재무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정산 전문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외부 위탁 정산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보조금 3억 원 이상 민간 보조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3억 원 미만의 위탁 여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미정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방안을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구분계좌 미사용, 미정산에 대한 예산 감액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조사업 예산 요구안에 반영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는 후속작업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기존에는 교육부의 에듀파인, 행정자치부의 e-호조, 기획재정부의 dBrain 등 다양한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이 있었지만 상호 연계가 부족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이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2월 11일 발주했다. 이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실시해 계획한 대로 2017년 중에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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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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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이유식 제품 관리 강화 필요
-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므로 이유식의 경우 기준이 엄격한 특수용도식품*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상당수가 규격안전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등의 취약 계층을 위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며 이유식에는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등이 포함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품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이 18개(60%), 일반식품이 12개(40%)였다. 일반식품 12개 제품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임에도「즉석조리식품」,「즉석섭취식품」등으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위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일반식품의 위생기준을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기준과 비교해보면 일반세균․대장균군․바실러스 세레우스․엔테로박터 사카자키에 대한 제한기준이 아예 없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대상 30개 이유식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반식품인 12개 이유식 전 제품은 해당 식품유형의 규격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을 적용하면 이 중 3개 제품이 일반세균․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개 중 1개 제품은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970cfu/g이 검출되어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100cfu/g 이하)을 초과했다.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이유식 18개 중에는 1개 제품〔퀴노아 시금치 브로콜리 무른죽(아이베)〕에서만 대장균군이 검출돼 현행 기준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영·유아가 섭취하는 동일한 형태의 이유식이라도 제조업체가 품목 신고 시 어떤 식품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리기준이 다르다보니 실제 위생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유식이 반드시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 신고․관리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이유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이유식 제품은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만 신고·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1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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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이유식 제품 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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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불법 의료제품 집중 단속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 마약류 등 의료제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하여 3월 23일부터 25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분야는 지난 해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중지 명령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는지 중점 점검한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생산 및 출고까지 전반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말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3년마다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심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지난 해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서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66개소의 365여개 제품이다. 마약류의 경우에는 ’14년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 물질 다량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마약류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추가 점검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된 의료제품이 적법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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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불법 의료제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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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49년쯤 조기소진? 사실 아니다
- 보건복지부는 16일 YTN 등의 <국민연금, 2049년쯤 조기소진> 제하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이 2049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서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3차 재정계산 추계 가정의 기금투자수익률이 매년 3%p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기금투자수익률이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비현실적이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가 낮아지면 다른 거시변수도 변화하게 되므로 2049년에 기금이 조기소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금소진시점을 제시할 경우, 국민에게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현실 도외시 높게 책정> 제하 기사와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단순히 일부 기간이 전망과 다르다고 하여 잘못된 추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는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높게 잡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추계가정과 방법론을 논의하고 위원회 합의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3차 재정추계를 위해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기금 투자수익률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기금 투자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금리)의 1.1배로 설정하는 것으로, 금리 전망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거시지표 전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는 것으로 일부 기간의 가정 값이 사후적으로 실현된 결과 값과 다르다고 하여 잘못된 전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재정추계의 목적은 장기추계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으며 추계가정 및 방법론 등을 지속 검토해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탁운용사의 배상여력을 따지지 않고 기금을 맡긴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별 배상여력을 고려해 위탁가능금액을 산출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위탁가능금액 산출시 배상가능여력이 부족한 경우는 3개월내 영업용순자본 확충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3개월 후 영업용순자본의 증가여부를 고려해 배상가능 여력 충족여부를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의 배상여력을 따지지 않고 기금을 맡기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올 2월부터는 3개월후 배상가능여력의 재판단시에도 총위험금액, 기타 일임자산규모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배상가능여력을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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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49년쯤 조기소진?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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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화제 만발
-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의 합동 임용식이 18일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에서 열렸다. 제31기 경찰대학생 120명(남 108명, 여자 12명)과 제63기 간부후보생 50명(남45명, 여5명) 등 170명에 대한 합동임용식이 개최된 것은 창경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합동임용식은 광복·창경 70주년을 맞아 청년 경찰 간부들이 대한민국 경찰로서의 근본과 사명감을 바로 새기고 다가오는 미래 100년의 희망찬 새 출발을 위해 조직 전체의 화합과 결속을 다진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안전·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로 나서는 청년경찰을 축하하고 경찰관으로 첫 출발하는 임용자들이 국민에게 전하는 감사와 다짐의 장으로 진행됐다. 경찰대학은 1979년 유능한 청년 경찰 간부 양성을 위해 4년제 정규대학과정의 국립대학으로 설립됐다. 1981년 첫 입학생을 받아 1985년 1기 졸업생이 탄생한 이래 31기까지 3591명(여자 206명 포함)의 경위를 배출했다. 현재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 다양한 직위·직급에서 경찰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검사, 외교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는 정예 경찰 간부를 양성하고자 창설, 1947년 제1기생을 선발하며 시작했다. 2015년 제63기 50명이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총 4261명(여 74명 포함)의 경위를 탄생시켰다. 이성한 전 경찰청장 등 역대 총 15명의 치안총수를 배출하는 등 60여 년간 경찰의 발전과 역할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18일 경기 용인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의 첫 합동 임용식에서 3부자 경찰과 은행판매왕 출신 IT전문가 경찰이 탄생하는 등 화제가 만발했다. 경찰대학 수석 임용자에게 수여하는 영예의 대통령상은 김은수 경위(경찰대, 만23세)가 수상했다. 김 경위의 동생 또한 올해 경찰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해 미래 엘리트 형제경찰관으로 화제가 됐다. 간부후보 수석 임용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은 간부후보생 신귀현 경위(간후, 만29세)가 수상했다. 신 경위는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철책선에서 육군 부사관으로 4년 3개월간의 직업 군인 생활을 마친 후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도전해 합격,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의 길을 걷게됐다. 아버지, 형에 이어 삼부자가 경찰에 몸을 담게 된 윤태구 경위(간후, 만28세)는 “아버지의 경찰제복을 보며 형과 함께 꾸었던 오랜 꿈을 이루었으니 늘 초심을 되새기며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용자 중 총 8명의 가족경찰관이 탄생했다. 또 속초 해양경찰서에서 순경으로 1년간 근무한 바 있는 박규성 경위(간후, 만32세)는 해양경찰에서 근무 후 다시 일반경찰공채(순경)에 합격했고, 이후 다시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응시해 합격, 경찰의 길에서 끝없는 도전을 통해 값진 도약을 이뤘다. 의경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101경비단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2년 6개월간 근무경력이 있는 우준영 경위(간후, 만30세)는 각종 주요 집회·시위를 겪으며 지휘관의 꿈을 키웠고,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합격하면서 경찰과의 오랜 인연을 새로 꽃피우게 됐다. 은행카드 판매왕과 민간 IT 연구소 근무 등 이색 직업 경력을 가진 주성훈 경위(간후, 만29세)는 경찰간부후보 전산·정보통신 분야에 선발된 IT전문가로, 민간 영역을 넘어 공공의 사이버 안전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경찰의 길에 뛰어들었다. 한편 경찰대학 재학시 남다른 열정으로 전국 및 지역 유도대회에서 금2, 은3, 동6 메달을 획득한 이강원 경위(경찰대, 만 24세)는 “유능제강의 정신을 새기며, 부드럽기에 더욱 강한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예진 경위(경찰대, 만 22세)는 경찰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여름, 지구대 관서실습의 일환으로 도보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절도범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이때의 경험을 기억하며 일선에서도 현장을 누비며 국민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다짐을 밝혔다. 모범다회헌혈자(총54회)로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 금장을 수여받은 심성욱 경위(간후, 만28세)는 “위험한 시민을 위해 기꺼이 앞장서는 경찰관으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학생활 4년 내내 지역사회의 장애인보호센터에서 방학과 학기 중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김태윤 경위(경찰대, 만24세)는 그간의 묵묵한 노력을 인정받아 장애인의날 용인시의원 표창을 수여받았다. 또 2014년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 공모전에 참가한 박철원 경위(경찰대, 만23세)는 ‘통일시기 치안확보를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논문을 완성해 통일교육원장상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경찰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통일시기 치안확보를 위한 경찰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열정을 보였다. 2014년 산업보안 논문 경진대회에 참가한 이상호 경위(경찰대, 만22세)는 해외 인수합병과 기술유출에 관한 논문을 작성해 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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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화제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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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울 삼성 20분 도달 전망
- ▲ 동탄신도시 위치도(사진제공: 한국토지공사)’21년부터는 경기도 동탄에서 서울 삼성까지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5.3.19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 서울(삼성)∼경기(동탄), 총사업비 1조5,547억 원, 정거장 5개소, 연장 37.9km, ’21 개통(삼성∼수서간 9.8km 신설, 수서∼동탄간 28.1km는 수도권 고속철도 선로 활용)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동탄 신도시,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14.7∼’14.11),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14.12), 관계부처 협의(’14.9~’15.3)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 철도 중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자문위원회로서 관계부처(차관),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21년 삼성~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최고속도 180km/h이상의 열차가 투입될 계획이며 서울과 판교, 용인, 동탄 사이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교통시간을 최대 50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 여가시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 동탄→삼성 이동시간(출근시간 기준) : ·광역버스 약 1시간, 승용차 약 70분 → 광역급행철도 20분 열차 속도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향상된다. 승객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횡 방향 좌석 혼합배치 차량을 도입하고, 수도권 전철노선들과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모든 광역급행철도역*을 환승역으로 계획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 광역급행철도 역 : 5개소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기본계획 고시 이후의 설계 발주, 공사 착수 등 건설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며, 열차 세부 운행계획, 운임 수준 등은 완공 전에 별도 절차를 거쳐 철도사업자가 선정된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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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울 삼성 20분 도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