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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 수리할 듯...의료계 '총파업' 투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한 후 의료공백이 넉달째 이어지자 정부는 이 사태를 일단락하기 위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사직처리를 포함한 행정 처분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9일 전남대병원에서 한 전공의가 병원 측에 제출할 사직서를 들고 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 여부와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등 향후 대책을 설명할 전망이다. 여기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 지원,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험 등 유화책이 담길 수도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일제히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아직도 90%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다양한 출구전략을 검토해왔다. 전공의 중 원하는 사람은 수련의로 복귀하고, 복귀를 원치 않으면 일반의로 병의원에 취업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실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왔다. 우선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의 전공의 사표수리 시한이 다가오자 의료계는 다시 총파업 여부를 놓고 의사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다른 대학들을 포함한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아직 총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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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 하와이 방향으로 연 3cm씩 움직인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일부터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지각변동감시 현황판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20년에 구축,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해 왔다. 전국 상시관측소에서 GPS 등 항법위성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하여 국토의 정밀한 위치를 계산하고 지각변동량을 분석한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측기간 등 기본 분석값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외 기관의 관측소까지 추가로 연결하여 더욱 조밀한 분석도 가능해졌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을 통해 그간 누적된 국토의 지각변동량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국토는 동남쪽인 하와이 방향으로 연 3.1cm 가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스템에서 연간 변화추세뿐 아니라 일 단위 계산결과도 확인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주변에 지각변동을 유발하는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에 미친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 단위로 계산한 정밀좌표는 국가기준점의 위치가 안정적인지 감시하고, 향후 지각변동량 누적 시 기준 좌표계를 변환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다양한 측량 및 지구물리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밀한 위치기준을 정립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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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회사 욕하면 해고' 이메일 감시 갑질 빈번
최근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업무 공간 내 CCTV 감시 등과 같은 일터 ‘감시 갑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일각에서는 ‘업무용 메신저에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한 직원이 잘못’이라고 말하거나, ‘서약서만 사전에 작성했다면 사용자의 업무 감시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기기 및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인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에도 감시 갑질과 관련한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2024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내 ‘업무 공간에서의 감시’ 관련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총 40건이다. 이 중 전자 감시 갑질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로 나뉜다. 이런 감시 갑질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업무 공간에서 감시를 당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 감시 갑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CCTV를 활용한 감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버스, 식당,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노동자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수집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장소에 출입하는 정보주체, 즉 노동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어떤 개인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인지는 물론이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 시 불이익 내용’까지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협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무색하게도,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CCTV로 업무 태도를 감시․지적당하거나(사례1),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를 떠나 업무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수집․활용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 감시를 통한 불이익을 경험하는 등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시가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지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증거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노동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것 역시 감시 갑질의 한 유형이다. 사용자에 의해 운영되는 업무용 메신저나 업무상 이메일 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에게 그 안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를 자유롭게 확인할 권리가 무한정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장비의 소유 권한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17조 등을 근거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의 대화 열람을 일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고,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에서는 근무 시간 중이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비롯한 사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근로계약이나 내규를 통해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열람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했다 하더라도 열람 목적과 그 범위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련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관리자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메신저와 이메일을 열람해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회사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열람한 목적이 사실상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색출하기 위함’이었고, 상급자가 직원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자신을 욕했을 것 같아서’였다. 계약상으로는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사용자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업무가 아닌 사용자나 관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인격권이 침해되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업무상 불이익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감시 갑질은 감시용 앱이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업무용 PC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각종 보스웨어 프로그램 도입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은 수집한 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남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호조치를 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내받지 못한 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거나 서약서에 동의하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랐고, 그 결과 업무 목표 달성 및 근태 관리라는 명목하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문제 제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생활 침해 위험성과 노동자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 사회적 논의 수준이 기술 발전과 프로그램 도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자 감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지금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CCTV를 통해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터 전자 감시 갑질은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아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이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노동관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메신저 사찰이나 CCTV 관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시나 사찰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반복되며 혼란이 야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다. 관련 노동관계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일터 감시로 인해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노동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감안해 감시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내 노동 감시 문제를 노동권 보호의 차원에서 규정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간 노동 관계 법령을 통해 사업장 내 전자 감시를 규제하려는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 4월 11일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설비의 유형, 수집하는 정보 및 이용 목적을 알리고, 설치 목적 외 용도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3월 30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시설비의 설치,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할 경우에도 노동자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진선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CCTV, 컴퓨터, 인터넷 모니터링, 지문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감시 설비 도입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당사자 동의없이 일반적·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 동선, 메시지, 대화 및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감시행위’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술의 발달로 CCTV, 사내 전산업무프로그램 등이 당초 목적과 달리 감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는 증가하는 반면 실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관할의 문제로 별도의 제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야 하고, 관련 교육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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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독도의 날 맞아 온라인 '독도마켓' 개장
-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온라인 '독도마켓'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서경덕 교수가 시민 1만여 명의 손도장으로 제작한 대형 태극기를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띄웠던 모습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온라인 '독도마켓'은 독도를 주제로 한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및 스타트업 등을 네티즌들에게 널리 소개하는 홍보 캠페인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독도에 관한 의미 있는 상품을 개발했지만 홍보가 잘 안돼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제보를 많이 받아 왔는데 '독도의 날'을 맞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반대로 독도에 관한 상품 구매에 관한 네티즌들의 문의도 많이 받는데, 이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이 바로 '독도마켓'의 취지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올해 코로나19로 더 힘든 상황에서도 수입의 일부를 독도 발전에 기부하는 '착한기업'을 우선으로 선발했고, 향후 더 다양한 독도상품들을 대중들에게 널리 소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도 강치인형, 독도 커피, 독도 티셔츠, 독도 마스크 스트랩 등이 서 교수의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널리 홍보 중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독도에 관한 다양한 상품들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독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향후 SNS 팔로워 수가 많은 다양한 분야의 셀럽들과의 협업으로 온라인 '독도마켓'을 더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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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사망 36명···정부 "접종 계속"
-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23일 오후 1시 기준 36명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3일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총 789건(10.22 기준)이 신고됐으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내용은 유료 접종자가 204건, 무료접종자가 542건이며, 국소 반응 147건, 알레르기 179건, 발열 155건, 기타 283건이었으며, 사망 사례가 25건 보고되어 조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98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라고 해명했다. 질병관리청은 23일 13시 기준으로 총 36건의 사망 사례가 신고됐으며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현재 진행 중이며 동일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독감 백신에 대한 공포 현상이 생기면서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은 뒤 백신 접종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계속 접종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독감 백신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독감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느냐, 기다려야 하느냐를 두고서 결정을 못한 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은 24시간 내에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가 대표적이다. 질병관리청 피해조사반은 해당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성을 파악하고 다른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검토한 지난 26건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망건의 경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이 확인됐다. 지난 16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첫 번째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로 기록됐던 인천의 17세 고3 학생은 사인이 백신 접종과 관련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부검 결과 고3의 사인은 백신 접종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통보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단 백신 예방접종을 중단하고 원인부터 규명하자”는 의견을 냈다.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가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보건소를 직접 찾아 독감 백신을 접종했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청과 방역당국에게 “예방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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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사망 36명···정부 "접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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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공무원 때리고 반성문 강요한 강진체육회장 입건
- 전남 강진군 체육회장이 흉기로 공무원을 때리고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23일 강진경찰서는 군청 공무원을 흉기와 발로 폭행하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강진군 체육회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강진군 체육회장은 지난 21일 강진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군 스포츠산업단장(5급 사무관)를 수차례 때린 뒤 협박하며 반성문 작성·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이유로는 축구대회 후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자신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았다는 것. 체육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던 흉기 손잡이로 공무원의 머리를 때렸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수회에 걸쳐 폭행했으며 머리를 다쳐 피를 흘리고 있는 데도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체육회장은 올해 초에도 군청의 또 다른 공무원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는 성명을 통해 강진국 체육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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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공무원 때리고 반성문 강요한 강진체육회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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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전 직원 성희롱 주장은 억지 “법적 대응”
-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가 전 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일부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안다르 신애련 대표 사진출처=안다르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안다르의 법률대리인 창천은 21일 “일부 보도로 인해 안다르는 소비자 신용 저해의 피해 우려가 매우 높고 관련자들은 명예, 인격권 침해될 것이 명백하다”며 “인격권, 명예권, 침해정지 등의 금지청구권과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 가해자 A씨와 전 TF팀 책임매니저 B씨, 당시 안다르랩 소속 C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같은 달 제주도 워크숍에서 발생한 일로 고소했다. B씨와 C씨는 두 혐의 관련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두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반면 가해자 A씨의 혐의만이 일부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 A씨, B씨, C씨가 자신을 평가해 점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애슬레저 리딩 브랜드 안다르의 새 모델로 발탁된 그룹 '마마무' 사진출처=안다르 홈페이지 하지만 안다르는 피해자가 회사에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2019년 10월 7일 이전에 평가를 완료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평가에 참여했지만, C씨는 안다르 소속이 아니어서 수강생들에게 자료 전달 정도만 할 뿐 평가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다. 당시 피해자는 2009년 9월 9일 수습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 59점 이하인 57점, 같은 해 10월 4일 2차 평가에서는 49점을 받아 본 채용 기준에 미달했다. 피해자는 필라테스 교육 커리큘럼 계획, 구성 및 강사 교육의 직무를 맡고 있음에도 수강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하고, “다른 사람 몸에 손대는 것이 싫다”며 구체적인 자세 교육을 거부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불만이 꾸준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안다르는 최종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부당해고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다르는 이번 사건이 지극히 개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임에도 소속 직원과 관련된 일인만큼 올해 1월 사과문을 올리며 2월 3일 복직을 제안했다. 복직명령서에 ‘향후로는 회사의 사규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이 부분은 당시 피해자가 복직 이전 타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일부 확인한 상태여서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표현했다. 특히 안다르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종 채용 탈락 시점부터 복직시점까지의 급여 전액을 지급했다. 타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도 급여를 차감하지 않았다. B씨 징계와 관련해서는 B씨가 당시 안다르랩 소속이기 때문에 안다르가 직접 징계처분에 관여하지 않는다. 안다르와 안다르랩의 대표 이사가 동일인이지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로 운영되고 있다. 이어 안다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안다르는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7일부터 퇴사하기 직전인 11일까지 가해자를 회의실에 분리해 근무하도록 격리 조치를 지시했다. 당일 점심 식사 자리에 가해자와 동석하게 된 것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다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해 테이블을 분리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1월 사과문 이후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 사과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재차 상기시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안다르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대안을 모색, 합의점을 찾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개인간의 문제로 발생한 이번 일에 대해 회사에 합의금으로 3년 연봉 상당액에 해당하는 1억5000만원을 요구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무법인은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굳이 본 쟁점을 재조명하려고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피해자가 안다르와 합의를 진행 중인 시점이라는 대목은 심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다르는 전 직원이 회사 외부에서 겪은 지극히 개인적 문제를 안다르 및 관련자와 결부해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하는 보도금지 가처분신청서를 20일 제출했다.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부각해 공정성에 어긋나는 보도를 차단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안다르는 사실 관계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 같은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다르는 “그동안 소비자 사이에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 명성이 하루 아침에 손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예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한다 하더라도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뒤의 일에 불과하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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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르, 전 직원 성희롱 주장은 억지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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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첫 승인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22일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격 승인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했다. (사진출처=길리어드 사이언스 홈페이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FDA는 이날 이를 치료제로 정식 승인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5월 렘데시비르에 긴급사용승인을 한 후 이를 통해 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약품들과 함께 보조 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이때까지도 렘데시비르는 정식 승인을 받은 약품이 아니었다. 병원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 보조제로 활용할 수 있는 허가만을 받았을 뿐이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FDA 승인 이 후 렘데시비르가 입원을 요하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게도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서는 정식 승인을 받은 최초이자 유일하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머디 파시(Merdi Parsey) 수석책임자는 "FDA에서 승인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항바이러스치료법"고 공개서한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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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첫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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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28명 사망···의협 "1주일 접종 유보해야"
- 최근 일주일 새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28건 발생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독감백신 접종을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잠정 유보해 줄 것을 권고했다.의협이 독감백신 접종 잠정 유보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22일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 후 사망보고에 대해 아직 백신-접종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협은 지난 22일 '독감예방접종 사망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방접종 후 사망보고에 대해 아직 백신-접종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플루엔자 관련 모든 국가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을 일주일간 유보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특이 증상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서 지나친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금까지 사망이 보고된 환자는 총 18명인데 사망한 환자들을 부검해 사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해 일주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1월 중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 마냥 접종을 유보할 순 없고, 일주일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독감백신 접종 유보 권고가 독감 예방접종 중단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10월16일부터 22일까지 총 18명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한 가운데 백신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규명하기보다 일단 일주일 중단하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해 국민 불안을 해소한 후 백신접종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사망자가 25명인데 비해 최근 일주일간 사망자가 28명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원인을 분석한 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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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28명 사망···의협 "1주일 접종 유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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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약 84%, 개고기 꺼려
- 한국인 83.8%는 개고기를 소비한 적이 없거나 향후에도 개고기를 소비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 17번째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식용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제공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이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국내 식용견 소비 인식 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58.6%는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 내부 조사 결과 대비 23.9%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한국인 57%는 개고기 소비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내에서 개고기 금지에 대한 지지와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HSI는 22일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식용견 농장을 폐쇄하고 170마리 이상의 개들을 구조해 이들에게 평생 가족을 찾아줄 예정이다. 국내에서 17번째로 영구 폐쇄하는 이번 농장에서 구조된 개들은 골든 리트리버, 푸들, 포메라니안 등 다양한 품종견들을 비롯해 진도 믹스나 마스티프 종들이 포함됐다. 이들 중 아직 너무 어려 장거리 여행이 어려운 개들을 제외하고는 해외 입양을 위해 바로 미국 등지로 떠난다. 이번 여행에는 이번 여행에는 식용견 산업 내에서 구조된 다른 개들을 포함하여 총 196마리가 동행하며 적합하고 엄격한 검역을 거쳐 미국 및 캐나다 내 현지 보호소로 이동할 계획이다. 아직 국내에서의 반려견 입양이 활발하지 않아, HSI는 현재까지는 구조한 대부분 개를 해외 이동시켜 입양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내에서도 입양 문화가 정착하여 이들의 입양처가 점차 많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농장 역시 약 40년 넘게 식용견 농장을 운영하던 농장주의 요청을 받아 폐쇄되었으며 농장주 김 씨는 향후 HSI의 도움을 받아 철창을 철거하는 등 식용견 농장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건축 관련 분야로 전업을 준비 중이다. 김 씨는 한국에서 식용견 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이라며 실제로 10년 동안은 운영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고 이 산업에 더이상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HSI와 닐슨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대부분 한국인은 개고기를 소비하지 않으며 개를 식용이 아닌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가구 중 약 30.9%, 즉 약 59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년이 넘는 기간 반려동물은 한국 사회에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들과 교감하고 우정을 나누는 일이 늘면서 동물 보호에 관한 관심은 높아지고 개고기 소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HSI의 김나라 캠페인 매니저는 “모든 농장이 그렇지만 이번 17번째 농장은 더 열악하고 참담했는데 농장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던 냄새와 치료받지 못한 개들의 모습이 압도적으로 처절하게 다가왔다”면서 “이제는 이들 모두가 힘들었던 이곳을 떠나 적합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내에서도 동물 보호와 환경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분이 국내 언론 등을 통해 HSI가 구조하기 전 비위생적인 식용견 농장에서 고통받는 개들의 모습 등을 보면서 함께 분노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HSI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식용견 농장의 농장주들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이러한 방식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식용견 산업을 종식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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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약 84%, 개고기 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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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前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 골프채 폭행으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22일 대법원 2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경기 김포시 자가에서 자신의 부인을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유 전 의장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내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내연남과의 대화를 녹취했다. 이를 근거로 유 전 의장은 아내를 추궁했으며 아내가 집을 나서려는 것을 막은 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범행 후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의원은 아내의 불륜을 두 차례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추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건장한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로 살인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평소 유 전 의장에게 폭력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유 전의원의 딸과 장모의 진술도 경감의 이유가 됐다. 유 전의원 부부는 간혹 다투는 일은 있었으나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진술이 나았고 폭행하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판단이 주효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2심의 판결이 인정되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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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 아내 살해' 유승현 前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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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사회적거리두기 자체평가 점수는 79점
-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고 있냐는 질문에 미혼남녀는 본인에게 100점 만점에 평균78.83점을 부여했다. 사진=듀오 제공 듀오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잘 지킨다, 매우 잘 지킨다)는 긍정적 응답은 83.7%에 달했다. 반면 잘 지키지 않는다(잘 지키지 않는다, 매우 잘 지키지 않는다)를 선택한 남녀는 3명(1.0%)에 불과했다. 본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 이유로 ‘마스크 착용’(46.2%)과 ‘외출 자제’(35.5%)를 꼽았다. 그 외 ‘각종 모임 취소’(9.6%),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방식 사용’(7.2%)이란 의견도 있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을 땐 출근 자제’란 선택지는 0%를 기록해 코로나19란 비상 상황에도 직장에선 연차나 병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음을 엿볼 수 있었다. 반대로 본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인식한 3명 중 2명은 ‘생계를 위해 계속 출근을 하기 때문에’(66.7%)를 이유로 선택했다. 나머지 1명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게, 시설 등을 가기 때문에’(33.3%)라고 응답했다. 미혼남녀는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리 수로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30.3%)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 답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19.3%), ‘백신 개발이 성공할 때까지’(13.3%)가 뒤따라 대부분의 남녀가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킬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듀오 홍보팀 김상은 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미혼남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되도록 잘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지킬 의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이 되며 재택근무를 마치고 출근을 시작한 곳이 많아진 만큼, 직장 내 연차와 병가 사용의 유연성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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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사회적거리두기 자체평가 점수는 7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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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고의 파손한 후 교체 권유한 타이어뱅크 점주
- 타이어를 교체하러 갈 때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 타이어 전문업체 '타이어뱅크'의 광주 한 가맹점 주인이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이 맡긴 차량의 타이어휠을 일부로 훼손한 후 휠도 교체해야한다고 권유해 논란이 일었다. 21일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이어뱅크 가맹점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올라와 누리꾼 사이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광주의 타이어뱅크 가맹점에서 타이어 4개를 교체하던 중 휠이 손상되었다면서 휠 교체를 권유받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직원이 휠을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이 찍혀있었다. 타이어뱅크 광주의 한 가맹점은 일부러 고의로 자동차 휠을 훼손한 후 교체를 요구했다. 화살표 부분이 훼손 부분(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피해자가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타이어뱅크에서 고객이 맡긴 차량 타이어휠에 스패너를 끼운 뒤 힘을 줘 구부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됐고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타이어뱅크 측은 조사 결과 해당 가맹점 사업주가 추가 수익을 목적으로 고의로 고객의 타이어휠을 훼손한 점이 확인됐다며 즉시 해당 가맹점에 대한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사업주의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본사 차원에서 사과와 보상을 진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타이어뱅크 본사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타이어뱅크에서 유사한 요구를 받아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타이어뱅크는 타이어 특화유통점으로 현재 전국에 약 43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직영점이 없는 타이어뱅크는 대리점의 경우 모두 위수탁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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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 고의 파손한 후 교체 권유한 타이어뱅크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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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사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처법
- 대전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의식 불명에 빠졌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로는 대전에서만 두번째다. 전국으로는 11번째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유성구 지족동에 거주하는 79세 여성이 숨졌다. 숨진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유성구 반석동 한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제조번호 PT200802)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을 맞은 당일 오후 8시부터 심한 구토와 고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20일 점심 무렵 호흡곤란까지 오면서 의식을 잃어 지역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여성은 독감 백신 접종 전 지병이나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유족 측은 "매년 백신을 맞아왔고, 독감 백신을 접종하러 가실 때도 건강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인천의 고3 학생을 시작으로 20일 고창, 대전, 목포에 이어 21일 제주, 대구, 광명, 고양, 경북 안동 등에서 독감 주사를 맞고 사망한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1명 중 2명의 사인은 독감 백신 접종 부작용 중에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 아나필락시스 이상 반응은 특정 식품과 약물 등의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수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하고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의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정 백신에서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예방 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독감 백신 접종을 준비 중인 경우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사람들이 많은 혼잡한 시간대는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통해 접종하는 것이 좋다. 독감 백신을 접종할 때는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진표나 문진 작성시 평소 앓고 있던 만성질환이나 아픈 곳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해야 한다. 접종 후에도 20~30분간은 병원이나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지켜본 후 귀가하는 것이 아나필락시스 이상 반응을 피할 수 있다. 접종 당일 충분히 쉬고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접종 부위가 부어오르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부종,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 반응은 일시적으로 올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1~2일 내에 대부분 호전된다. 하지만,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현기증 등이 심할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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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주사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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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형제 중 동생 끝내 숨져
-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미추홀구 '라면 화재 형제’ 가운데 8살 동생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21일 끝내 숨졌다. 화재 사건 발생 41일 만이다. 인천시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크게 다친 초등생 형제는 18일 서울 모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제공=미추홀소방서)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모 병원에서 화재로 부상을 입고 치료중인 미추홀구 '라면 화재 형제’ 중 동생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3시45분께 숨졌다. 숨진 동생은 전날 오후부터 호흡곤란 및 구토 증세로 증상이 악화돼 이날 오전부터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관 삽관을 시도했지만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9일 형은 온몸에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어 2차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휴대전화로 원격수업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 동생도 어머니를 알아볼 정도로 회복됐으나 이날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다고 전해졌다. 자료출처=허종식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생이 유독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 기도가 폐쇄돼 2시간 30분가량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깨어나지 못했다"면서 "가슴이 무너진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인천 라면 형제는 지난달 14일 오전 11시 16분께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시공사 임대주택 모 빌라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형은 전신 40%, 동생은 5%가량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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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라면형제 중 동생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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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총 9건"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독감 백신 사망 사례가 현재까지 모두 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며 "또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의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질병관리청 *2명의 경우 유족의 요청에 의해 공개하지 않음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지난 20일까지 총 431건이 신고됐으며 아직까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고된 이상반응은 유료 접종자가 154건, 무료접종자가 277건이며, 국소 반응 111건, 알레르기 119건, 발열 93건, 기타 104건이었으며, 사망 사례가 4건 보고되어 조사가 진행중었다가 21일에 사망사례가 5건이 추가 신고되어 총 9건을 조사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백신 유통 및 백색 입자 관련 수거·회수 대상 백신 접종 이상반응 사례 신고는 84건으로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 발열, 알레르기 등의 경증이라고 질병관리청은 설명했다. 질병청은 21일 14시 기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됐으며 그 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며 같은 날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반응과의 인과관계, 중증이상반응 발생 시 해당백신에 대한 재검정 및 사업 중단 필요성 등에 논의했다. 21일 오전까지 보고된 총 6건의 사례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백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2건의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나머지 신고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부검 결과, 의무기록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20~30분 경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 수칙준수를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란 항원-항체 면역 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반응을 일컫는다.인체에 알레르겐을 인식하여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은 해당 알레르겐을 기억하게 되고 특정 알레르겐에 대한 'IgE'라는 항체를 만든다. 최초에 면역 반응을 일으켰던 알레르겐이 다시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염증 세포 표면에 붙어 있던 IgE와 결합하면서 수분 안에 다양한 염증매개 화학물질이 분비된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영향으로 급성 호흡곤란, 혈압 감소, 의식소실 등 쇼크 증세와 같은 심한 전신반응이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짧은 시간 에 일어날 수 있어 아주 소량의 알레르겐에 다시 노출되더라도 수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난다. 한편 이와 감별해야할 용어로는 유사한 임상양상이 나타나지만 면역 반응에 의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를 통칭하는 아나필락시스양 반응(anaphylactoid reaction)이라고 부른다. 정은경 청장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통해 예방접종 인과관계와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이상반응 방지를 위해 건강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접종 대기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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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 총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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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 대구에서 21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78세 남성이 사망했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제주에서도 백신을 접종한 60대 남성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출처=질병관리청 대구에서 사망한 남성은 국가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로, 지난 20일 대구 소재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을 접종했고 이날 밤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앞서 지난 16일 인천에서는 무료 백신을 접종받은 17세 고등학생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20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대전에서 80대 남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다. 인천의 17살 고등학생이 독감백신을 맞은 지 이틀 만에 숨진데 이어 대전에서는 독감 백신을 맞고 돌아온 80대 노인이 두시간 만에 숨졌다. 또한 독감 백신을 맞은 전북 고창의 7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채 발견된데 이어 4번째로 독감백신을 맞고 이틀내 사망한 경우가 제주도와 대구에서도 발생했다. 네번째로 사망한 제주도민은 국가 무료예방 접종 대상자로, 지난 19일 오전 9시쯤 제주시 소재 민간 의료기관을 찾아 독감백신 무료접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제주도 보건당국은 해당 도민이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사망과 백신 접종의 명확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역학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독감백신을 맞고 사망자가 점차 속출하면서 아직 독감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독감백신을 맞아야 할지 고민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무료독감 대상자 중에는 접종하더라도 유료 독감백신을 맞는 것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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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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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환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 권장 기준 미달
- 암ㆍ심장병 등 만성 질환을 보유한 국내 청ㆍ중ㆍ장년(19∼64세)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률이 30∼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인플루엔자 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이 커, 많은 국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사노피 파스퇴르가 서울역 코레일 주차장에서 진행한 독감 백신 접종 사진=사노피파스퇴르 제공 2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고려대 약학과 최상은 교수팀이 2016∼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만7,374명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자의 연령대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국내 만성 질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태와 영향 요인)는 대한보건협회가 출간하는 학술지 ‘대한보건연구’ 최근호에 소개됐다.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 질환 보유율은 26.6%였다. 4명 중 1명꼴로 만성 폐ㆍ간ㆍ신장질환, 심장병ㆍ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암, 당뇨병 등 내분비질환, 비만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만성 질환 유병률이 높았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만성 질환 유병률은 67.4%(3명 중 2명꼴)로, 19∼34세(3.7%)보다 20배 가까이 높았다. 2016~2018년 국내 전체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37.1%였다. 노인의 접종률은 84.2%로, 다른 연령대보다 4배까지 높았다. 만성 질환이 있는 성인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57.7%로, 만성 질환이 없는 사람(2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 교수팀은 연령대가 19∼64세이면서 만성 질환을 보유한 사람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이 35∼46% 정도에 불과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령대 만성 신장ㆍ간 질환 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35.5%였고, 암 환자의 접종률도 45.5%에 그쳤다. 미국(Healthy People 2020)에선 만성 질환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群)의 목표 백신 접종률을 90%, 유럽연합위원회(EUC)는 75%로 잡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19∼64세 만성 질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훨씬 낮은 상태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당뇨병ㆍ천식ㆍ심장병 등 만성 질환자가 독감(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입원이 필요한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를 위험이 커진다”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만성 질환자를 임신부ㆍ어린이ㆍ고령자ㆍ의료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선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중 일부를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생후 6개월 이상∼12세 이하 어린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임신부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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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질환자의 독감 백신 접종률, 권장 기준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