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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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발급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학(교)에 증명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2015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가격 및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 6,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교)은 재학생 · 졸업생 등에게 증명발급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는 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증명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 사건 담합에 참여한 3개 사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및 증명발급기 가격 등을 설정하고,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하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하였다. 3개 사는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당 1,000원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고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했으며,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대학(교)]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담합 참여 사업자가 판매하는 증명발급기 제품 사진=공정위 제공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인바, 이 사건 담합은 사업자 간 가격 경쟁 및 기술 혁신 등을 제한하여 대학(교)의 재정을 낭비시키고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약 7년간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 · 제재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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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5
  • 릭크(LIKK),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식 후원사 참여
    사진=릭크 제공   필드룩과 데일리룩을 넘나드는 브리티쉬 클래식 라이프 웨어 브랜드 릭크(릭크골프)가 제 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  릭크는 이번 행사에서 버킷햇, 볼캡 등의 모자와 우산을 후원한다.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로, 올해는 37개국 98편의 영화와 26개 팀의 음악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막작인 <아바: 더 레전드>는 세기의 밴드 ‘아바’의 이야기가, 폐막작에는 예술가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 분간의 응원을>이 각각 상영된다.    그 외에도 음악 프로그램인 원 썸머 나잇을 통해 비비지, QWER, 이무진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올해 성년을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뛰어넘다, 초월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수페라스켄도’를 슬로건으로 걸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사진=릭크 제공   스포티한 골프 웨어를 기반으로 일상에서도 소화 가능한 패셔너블한 의류를 지향하는 릭크는 이번 음악영화제에서 두 가지 컬러의 버킷햇과 블랙 컬러의 로고 볼캡 그리고 장우산을 후원한다.    릭크의 로고가 새겨진 버킷햇과 볼캡은 필드는 물론이며 일상에서도 코디 활용도가 높다. 편안함과 스타일을 강조하는 라이프웨어로써의 강점이 돋보이는 아이템이다. 릭크는 이번 후원을 통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9월 늦더위에 진행되는 만큼 관계자와 관객들이 보다 시원한 여건속에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다.   또한 릭크는 “앞으로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많은 사랑을 받기를 기원하며, 릭크의 24FW 시즌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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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5
  • “현장 온도 40도, 쓰러질까 무섭다”…작업중지권은 ‘그림의 떡’
    #1.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사에 일하는 A씨는 연초부터 회사 대표에게 에어컨 설치를 계속 요청해왔다. 여름에는 현장 온도가 평균 38도, 최고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표는 에어컨 설치를 미루고만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높은 작업장 온도로 구토감, 어지럼증을 겪고 있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5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의 노동자도 있어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24년 8월 이메일)   #2. B씨는 주방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열기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장은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 가동을 허락한다. 주방과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바로 꺼버리기 일쑤다. B씨는 자신이 최소한의 대우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24년 6월 카카오톡)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연이은 폭염으로 일터에서의 적정 온도와 관련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물류·유통, 조리 등의 일부 폭염 취약 업종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시청에서 공연 업무를 하고 있는 C씨는 공연연습실과 대기실에 냉난방시스템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인 시청에 설치를 요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는 D씨는 관리자가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게 한다는 안타까운 상담을 보내왔다. 관리자는 D씨가 선풍기를 틀면 코드를 뽑아버리고, 땀을 흘리면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냐며 비난하며 괴롭혔다. 사무직인 F씨가 일하는 사업장에는 냉방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대표가 절전을 해야 한다며 냉방기구를 가동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G씨는 경영진이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으려는 목적으로 냉방 가동을 해주지 않아 현재 사무실 실내 온도는 30도 이상이고, 습도는 70%에 달한다고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제2호에 따라 사업주는 ‘옥외장소, 옥내장소 구분없이’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부여 등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제2항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휴식시간에 이용할 그늘진 장소 제공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는 심각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해 폭염 기간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각종 지침과 가이드를 발표하고 작업시간 조정과 기술 및 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폭염으로 일터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상담과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소식은 매년 끊이지 않는다. 다단계 하청 구조와 고용의 불안정성,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의 문제로 실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인데다가 안전보건규칙은 확장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권고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폭염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냉방장치이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도 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보건조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A씨의 사례에서처럼 작업장이 40도에 육박해도 에어컨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의식 없이 영업을 이어가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   지난 4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기후위기가 이미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산업안전보건 부문의 정책 및 대응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직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리플렛 배포로 폭염 등의 상황에서의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즉시 사업장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냉난방장치 설치 의무를 포함해 폭염을 비롯한 극단적 기상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택배, 배달 등 폭염에 노출되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기후여건으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보건조치 확대, 근로자 작업중지건 요건 완화 및 임금 감소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작업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 최경아 변호사는 “폭염 속 고온다습한 급식실에서 작업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에어컨 설치 노동자 사례를 보더라도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더 큰 문제는 이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소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 및 보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통해 직면한 위험을 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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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5
  • 전 세대 아우른 파란의 주인공 ‘패오엑’ 차기작 개봉 박두
    카카오게임즈의 배급 역량을 각인시킨 주역 ‘패스 오브 엑자일’이 마침내 후속작으로 돌아온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2021년 6월 말 ‘오딘: 발할라 라이징’으로 퀀텀 점프에 성공하기 전 사실상 회사의 배급 역량을 만천하에 각인시킨 주역 ‘패스 오브 엑자일’(Path of Exile)이 마침내 후속작으로 돌아온다.    카카오게임즈는 독일 쾰른에서 속개되고 있는 세계 최대 게임 박람회 게임스컴에서 '패스 오브 엑자일 2‘의 얼리 억세스(정식 발매 전이지만 비용을 지불한 뒤 구매해서 베타 버전을 체험)를 오는 11월 16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 국적의 그라인딩 기어 게임즈에서 만든 PC 온라인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패스 오브 엑자일‘은 2019년 6월 카카오게임즈를 통해 국내 유통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정식 발매 이후 동시접속자수 8만 명대를 순식간에 돌파하면서 점유율을 급속히 높여갔다.    블리자드 ‘디아블로’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핵 앤 슬래시 방식의 게임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의 접근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20대 이용자 비율이 전체에서 50%를 웃돌았고 여기에 ‘디아블로’의 향수를 갖고 있는 3040세대들이 가세하면서 흥행을 견인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차기작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고, 카카오게임즈는 그 해 9월 ‘패스 오브 엑자일2’의 제작 상황을 공개하면서 판권 확보도 공지했다.    올해 들어 카카오게임즈는 3월 22일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세계관 정보와 트레일러, 여러 직업군의 게임 시연 영상을 게재했다.    이번 게임스컴에서는 신규 트레일러를 공개했다. 게임의 무대가 되는 배경에다, 몸과 얼굴이 수많은 손으로 뒤덮인 보스, 식물과 연체동물을 섞은 모습의 보스 등 이용자가 상대해야 할 다양한 보스들을 담았다.    특히 이용자가 보스의 공격을 회피하는 동작과 함께 각 보스들이 지형지물을 활용해 땅을 내리치거나 플레이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땅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등 소울류 게임의 기믹을 사용해 한층 강화된 액션성을 보여줬다.    ‘패스 오브 엑자일 2’는 6개의 캠페인, 100가지 독특한 환경, 600여종의 몬스터와 100여종의 보스로 구성됐다. 이용자는 12개의 클래스 중 하나를 골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육성할 수 있고, 각 클래스는 3개의 전직 클래스를 보유해 총 36개의 전직 클래스를 만나볼 수 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전작의 경험치를 십분 발휘해 새로운 RPG 대작 IP(지식재산권)로 입증하겠다”고 했다.    쾰른(독일)=김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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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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