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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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공휴일된 10월 1일, 진료비 더 내야 하나?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당일 병의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은 추가될까?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에 따라 임시공휴일도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다만, 10월 1일은 환자의 진찰료를 깎아주더라도 환자를 유인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다. 원칙대로라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하면서 이날 진료 예약했던 환자 입장에서는 추가로 가산금을 물어야 할 처지였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9-27
  • 중국 브랜드 전기차 구입의향? 10명 중 9명은 ‘없다’
    자동차 구입 예정자 중 중국 브랜드 전기차를 선택지로 고려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꼽은 이유는 단연 ‘가격 조건’이었는데, 국산 대비 차량 가격이 낮을수록 구입을 고려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전체 응답자 5명 중 2명은 가격이 아무리 싸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거부감이 강했다. 2024년 베이징 모터쇼 현장 사진=류근원 기자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년 내 신차 구입의향자 525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행하는 신차 소비자 초기 반응(AIMM : Auto Initial Market Monitoring) 9월 2주차(9월11일~16일) 조사에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 구입의향 관련 옴니버스 서베이를 병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했다. 여기서 ‘중국 브랜드 전기차’는 BYD, 상하이모터스 등 중국에서 생산하는 순수 중국 브랜드 전기차로, 테슬라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중국산 전기차는 제외했다. ■ 전기차 고려하는 소비자는 구입의향 2배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귀하는 중국 전기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자동차 구입의향자 대다수(91%)가 중국 브랜드 전기차 구입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그림1]. 다만 구입할 차종으로 전기차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의 구입의향은 19%로 좀 더 높았다. 평균치의 2배 이상이지만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성장세와 국제적 위상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는 아니다. 구입의향이 없는 이유(1순위)로는 ‘배터리 안정성’(31%), ‘배터리 성능∙품질(전비∙항속거리)’(17%) 등 배터리 문제를 꼽은 비율이 거의 절반(48%)에 달했다. ‘브랜드∙제조사’ (17%) 때문이라는 응답도 비교적 많았으며, 그 다음은 ‘AS'와 ‘주행성능∙안정성’(각각 10%)에 대한 우려였다. 이에 비해 구입의향 이유로는 ‘차량가격∙구입조건∙정부 보조금’(43%), 즉 가격 조건을 꼽은 비율이 유독 높았다. ‘차량 기본 옵션’, ‘외관∙실내디자인’에 대한 호감이 그 다음이었지만 10%에 턱걸이했을 뿐 나머지 항목은 모두 한 자릿수 미만이었다. 소비자가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가격 조건을 압도적이자 유일한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산차 대비 70~80% 가격이면 10명 중 3명 구입 고려 인포그래픽=컨슈머인사이트   이를 반영하듯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가격이 싸다고 가정할수록 구입의향은 올라갔다. 만약 국산 대비 중국 브랜드 전기차 가격이 90~100% 수준일 경우 구입의향은 8%에 그쳤으나, 70~80% 수준이라면 29%로, 50~60% 수준이라면 61%로 구입의향이 높아졌다[그림2]. 다만 나머지 39%는 아무리 저렴해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입의향 차이는 배터리 종류에 따라서도 나타났다.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장착됐을 경우 아무리 저렴해도 사지 않겠다는 응답이 36%였던 데 비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장착됐을 경우 44%로 더 높았다. LFP 배터리는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저렴한 배터리로, 항속거리가 짧은 대신 안전성은 높다는 특징이 있다. LFP 나름의 장점이 있고 단점을 빠르게 개선해 가고 있음에도 ‘중국산’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다. ■ 전기차 고려하는 소비자는 4명 중 1명 BYD 구입의향 주목할 브랜드는 BYD다. BYD는 국내 소비자의 인지도와 구입의향이 제일 높고 국내업계에 가장 위협이 될 것으로 인식되는 중국 브랜드다. 특히 BYD 브랜드를 알고 있고 차량 구입이 임박(6개월 내)한 소비자, BYD 브랜드를 알고 있고 전기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BYD 구입의향은 4명 중 1명꼴(각각 23%, 24%)로 모든 경우의 수 중 유독 높았다. 특정 중국 브랜드를 점 찍어 두고 국내 판매 일정과 가격 조건을 예의주시하는 소비자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셈이다.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수입액은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고, 그 가운데 중국산이 66%를 차지했다(무역협회 자료). 상반기 국내 판매량 1위를 달성한 테슬라 전기차도 국내 판매 모델 대부분이 중국산일 정도로 중국산 전기차는 이미 우리 곁에 깊숙이 다가와 있다. 중국 브랜드 전기차의 최대 강점인 저렴한 가격을 국내 소비자 눈높이에 적절하게 맞출 수 있다면 실수요층의 관심을 빠르게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 같은 비중국 브랜드의 중국산 모델이 별 거부감 없이 국내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고, 그 경쟁력 중 하나가 더 낮아진 가격임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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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 평소 알던 세모녀 차례로 성추행한 40대 이웃 남성 집행유예
    평소 친분이 있던 30대 여성을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한밤중 성범죄를 저지른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밤 오후 10시 30분께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거실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B씨의 작은 딸을 불러 침대 위에서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했다. A씨의 추행에 B씨의 작은딸이 자기 집으로 가자, A씨는 이번에는 작은 방에 있던 큰딸의 옆에 누워 쓰다듬듯이 몸을 만지며 추행했다. 당시 큰딸은 잠을 자는 척하면서 A씨의 추행을 뿌리쳤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이 든 B씨의 옆에 누워 B씨의 바지를 내리고 골반에 입을 맞추며 추행하는 등 밤사이 세 모녀를 상대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이튿날 B씨는 자기 남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이웃으로 지내던 A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두 어린 딸까지 추행한 사실을 깨닫고 경악했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의도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미성년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의 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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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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