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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최대 6인 모임 가능,15일부터 8인까지 허용
    정부는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우선 2주간만 도입된다. 수도권은 확정 이행되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이행한다. 기존 거리두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지자체에게 자율권을 보장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되 사적모임 제한 등 개인활동 규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1단계는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전국 기준 500명 이하이거나 수도권 250명 이하일 때 적용된다.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수도권에서 25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 때 적용된다. 3단계는 전국 1천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천명 이상·수도권 1천명 이상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다.  새로운 거리두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되며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로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제한시간이 없어진다.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면서 수도권에서도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로도가 높아져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정책이다. 다만, 개인의 사적모임 제한은 당분간 유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최대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이 2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 해당하므로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는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중시설 역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해당하는 지역이 없지만, 만일 3단계로 격상되는 지역이 생긴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다시 적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만일 4단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생기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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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1
  • 1심 징역4년 vs. 2심서 집행유예...판사 따라 고무줄 형량
    길을 가다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인근 건물로 데려가 유사 성폭행을 하고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류근석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이 선처를 원한다는 것을 감안해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이재희 부장판사는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해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부축했다가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범행하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잘못을 깨닫고 현장에 돌아와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자신의 가족을 통해 잘못을 빌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피해자 딸도 선처를 탄원했다"고 감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저질렀지만 이 사건 전까지 건실하게 살아오고 한번 실수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형벌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 삶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하면서 "통상 실형을 선고하나 고민을 많이 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만한 사정이 있어 보여 선처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술에 취해 노상에 누워있는 B씨를 발견해 인근 건물로 데려가 폭행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가 범행하는 과정에서 B씨의 딸이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 기준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같은 사건에 대한 1심과 2심의 형량이 판사에 따라 다르게 판결된다면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선거사범이나 정치적인 사안, 위안부 판결 등 국가적인 사건도 사법부에 따라 판결은 정반대로 나온다. 재판부의 판결을 원고와 피고는 납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제3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판결은 필요하다. 사법부가 같은 사안을 두고 유무죄가 달라지거나 실형과 집행유예의 판단이 바뀐다면 인공지능(AI) 판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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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반디앤루니스' 최종 부도처리...온라인서비스 중단
    대형 서점 반디앤루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문고가 15일자 도래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지난 16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서울문고 반디앤루니스가 16일 부도처리됐다. 사진출처=서울문고 누리집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출판인회의는 지난 16일 서울문고 부도를 안내하는 긴급 공문을 회원 출판사들에 보냈다. 출협 관계자는 “서울문고가 어음 대금 1억 6000만원을 16일 오전까지 처리하지 않아 최종 부도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반디앤루니스 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물류센터 사정으로 온라인 사이트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라며 “오늘부터 PC와 모바일에서 상품 출고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출판사들은 서울문고의 갑작스런 부도에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반디앤루니스 인터넷쇼핑몰은 온라인서비스를 중단하는 공지를 내보냈다.    서울문고의 부도처리를 알리는 공문(왼쪽)과 온라인 서비스 중단 안내(자료출처=한국출판인회의,반디앤루니스) 1988년 4월 설립한 서울문고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 이어 오프라인 서점 매출 순위 3위 업체다. 반디앤루니스 브랜드로 8개 서점을 운영하며, 신세계 강남점, 롯데시티점, 목동점을 직영으로 운영 중이다. 2017년 부도 위기를 맞았지만, 은행권에서 대금을 차입해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경영난이 이어지며 지난해 3월 이베스트투자증권과 매각 주관사 계약을 맺고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번 부도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출협과 한국출판인회는 17일 오후 서울문고 측과 만나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출판인회의 관계자는 “서울문고도 출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대안을 세우겠다고 밝혔다”면서 “채권단 구성 등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서점 순위 3위에 올라 있던 반디엔루니스 부도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종각역 반디앤루니스는 추억의 장소인데 아쉽다. 도서정가제 때문에 독서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듯하다. 도서정가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서 '밀리의 서재' 같은 전자책만 흥하는 것 같다. 아직 종이책이 편한 사람한테는 무척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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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잔여 AZ백신 맞은 30대 숨져..국내 첫 백신 부작용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이 숨졌다. 사망 원인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희귀 혈전증·이하 TTS(Thrombosis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으로 알려졌다. 숨진 30대 남성 A씨는 국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TTS 사례로 보이며 백신 부작용에 따른 첫 사망자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6일 “두 번째 TTS 확정사례자가 16일 14시 10분쯤 사망했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발표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DB)   추진단에 따르면 30대 초반 남성 A 씨는 지난달 27일 ‘잔여 백신’예약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A 씨는 접종 후 9일이 지난 이달 5일쯤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았다. 진료 후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몸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지난 8일 증상이 악화되면서 상급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검사 결과 혈소판이 감소하고 뇌에서 혈전과 출혈이 확인되는 등 TTS가 의심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A씨는 실제 TTS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Platelet Factor 4·PF 4 ELIZA 검사)를 진행했고 1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인은 TTS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확인된 사망사례는 없었다. 16일 0시 기준 접종 후 사망신고 261건 중 백신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는 없다. 중증 3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63건만 인과성을 인정했다. 30대 남성이 백신 접종한 사망한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AZ 백신 접종 연령 제한을 유럽과 같이 6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진단은 접종 후 TTS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신속하게 이상 반응 신고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TTS는 혈전이 많이 생기면 혈액을 응고시켜 혈전을 만드는 혈소판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뇌정맥이나 내장정맥 등 평소 혈전이 생기지 않는 부위에 혈전이 생겨 두통, 복통,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혈전은 혈관을 막아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TTS 의심증상은 접종 후 4주 내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한다. 진통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구토 증세,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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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20대 간호사, 실수로 화이자 대신 AZ 접종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에 따르면 20대 간호사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한다. 하지만,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20대 간호사가 병원 실수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전날 수영구 한 요양병원이 해당 병원 소속 20대 간호사 A씨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Z 백신은 희소 질환인 혈전이 젊은 층에서 나타날 빈도가 높다는 이유로 30대 미만 연령층에는 접종이 제한된 상태다. 수영구보건소에 따르면 병원 측은 A씨가 지난 2월 1차 접종을 마친 뒤 2차 접종을 하는 것으로 착각했다. 1차 접종 당시 AZ 백신은 전연령이 맞을 수 있었다. A씨는 이날 입사한 신규 간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구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이 소속 의료진에게 백신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이날 처음 입사한 간호사인데 2차 백신 접종 대상자로 오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강력히 경고,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이상 반응이 없는 상태로 보건소 측은 이상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사하구 한 병원에 '노쇼 백신'을 맞을 수 있냐고 문의한 20대 남성이 AZ 백신을 맞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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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부산시,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 56명 발생
    16일 부산에서는 외국인 선원과 병원, 학원 등 연쇄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0명이 나왔다. 연쇄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후 확진된 돌파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돌파감염 사례는 56명에 달한다.    부산시의 누적 확진자는 5천979명으로 6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20명 신규 확진자 중 4명은 감염 원인이 불분명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이 확진됐던 동구 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70명은 음성이 나왔으나 직원의 지인 3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6명이 됐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금정구 음악학원에서도 직원 1명과 가족 1명이 격리 중 확진됐다. 음악학원 관련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다. 경남 김해 사업체 관련 n차 접촉자 1명도 확진돼 이 사업체 관련 부산 확진자는 12명이 됐다. 부산에서 선원으로 일하러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2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부터 이 같은 인도네시아 선원 26명이 줄줄이 확진돼 현재 정부가 이들이 현지에서 발급받은 PCR(유전자 증폭) 음성 검사지 진위와 검사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확진자 중 복지시설 종사자 1명이 선제검사에서 확진됐는데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다.  최근 백신 접종을 마친 후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산에서 백신 접종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는 56명이었다. 1차 백신 접종 후 감염 사례는 49명, 2차 접종 후 감염은 7명이었다. 2차 접종 후 감염자 7명 중에는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돌파 감염 사례가 1건이었고 나머지는 접종 후 2주 이내였다. 지난 1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80대가 하루 만에 숨져 방역 당국이 백신 인과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례는 14건이다. 전날 백신 접종자는 1·2차 포함 5만8천930명으로 부산시 인구 대비 접종률은 2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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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7월부터 50대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7월부터 시작될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은 50대부터 우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원 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진출처=서울시청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분기 접종계획을 내일(17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마 50대까지는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나머지 연령에 대해서는 8월 정도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공급상황과 그 시기를 고려해서 월별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40대는 8월에 맞을 수 있겠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7월 중 50∼59세 일반인 대상 접종을 먼저 진행한 뒤 만 18∼49세 일반인에 대한 접종은 연령 구분 없이 8월부터 한꺼번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면(사진=위메이크뉴스 DB/KMI 제공)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하반기는 남은 전 국민 접종이 시작되는 관계로 세부적인 대상을 (정)하기보다는 빨리 모든 국민에게 신속 접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9월 백신 접종 대상과 인원, 접종군별 백신 종류 등을 포함한 3분기 접종계획을 확정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까지 국내 인구의 70%인 3천6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접종 대상인 50대는 전국 약 742만 명으로 추산되며 7~8월에 걸쳐 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이다. 50대에게 접종될 백신은 60대에게 집중적으로 접종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mRNA 계열의 화이자나 모더나가 유력하다.     다만 6월 예약자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60대 대상자는 7월 초에 우선적으로 접종 예정이다. 예약 조기마감으로 접종을 받지 못한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도 사전예약을 통해 7월 초에 우선 접종한다. 이 경우 백신은 얀센이 아니라 화이자나 모더나를 접종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0대 접종과 더불어 고3학생과 교직원도 7월 중순부터 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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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서울 오피스텔서 20대 사망...피의자 2명 구속
    서울 마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지난 15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전후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하고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한 장애를 겪고 있었으며,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20세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두 사람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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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거리두기 개편안 앞두고 3주간 '이행기간' 검토
    정부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급격하게 방역지침을 완화시키기보다는 3주간의 '이행기간'을 통해 완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300만명에 이른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500명이 넘는 일일 신규확진자 수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3주간 이행기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기 전에 우선 6명까지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흥시설의 영업시간도 자정이 아닌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처럼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게 나오는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히 없애기 전에 8인까지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안심 칸막이를 설치한 구내식당 전경 사진=위메이크뉴스 DB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앞두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시간 및 인원수 제한 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자 자율과 책임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개편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단계는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에 따라 결정된다. 행사·집회 허용 인원은 개편안 3단계에선 50인 미만, 2단계는 100명 미만, 1단계는 300명 또는 500명 미만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현행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는 개편안에선 3단계로 올라가야 적용된다. 현재의 유행 규모가 내달까지 이어질 경우 비수도권은 1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수도권은 2단계(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이 각각 적용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집회 인원은 99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새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는 3주간의 이행기간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급격한 단계 완화가 가져올 재확산의 우려도 신중히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25%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지역사회의 감염을 제어할 수준은 아직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시범사업 지역 등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4명까지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에서는 3주간 8명까지 모이게 한 후 인원제한을 없애고,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에서는 6명을 거쳐 8명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도 유흥시설의 경우 우선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게 하고 이후 자정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에서는 사적모임을 다시 4명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 목욕탕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행사·집회 인원도 49인까지로 축소된다. 4단계(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며, 행사는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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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6
  • 대체공휴일 통과되면 광복절부터 하루 더 쉰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새로운 대체공휴일법이 처리되면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오는 광복절이 일요일인 관계로 이튿날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15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하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출처=서영교의원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다면 검은 호랑이 해 '임인년' 2022년엔 얼마나 대체공휴일 덕을 볼 수 있을까?    먼저 새해 1월1일(토)은 대체공휴일로 1월3일 월요일 대체휴무일이 적용된다. 이후 ▲설날은 2월1일~2월3일 (화~목) ▲삼일절은 3월1일(화) ▲어린이날 5월5일 (목) ▲부처님오신날은 5월8일(일)로 5월9일 대체휴무가 적용된다. ▲ 현충일 6월6일(월) ▲광복절 8월15일(월) ▲추석 9월9일~11일(금~일)로 추석 연휴 마지막날이 일요일이므로 12일(월)은 대체휴무일이다. ▲개천절 10월3일(월) ▲한글날 10월9일(일)과 크리스마스 12월 5일(일)도 일요일이라서 각각 대체휴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대체휴무일이 적용되면 내년에 쉬는 날은 총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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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지하철 5호선 민폐 모자' 논란, 누리꾼 갑론을박
    엄마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한 한 아이가 지하철 선반에 매달리며 장난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다. 함께 온 엄마는 지하철 좌석을 발로 밟고 짐을 올려 놓는 선반에 턱걸이하듯 매달려 노는 아이를 방관한 채 자신의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다. 지하철 민폐 모자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서울 5호선 지하철 안에서 한 아이가 신발을 벗고 선반에 매달려 놀고 있는 가운데 아이의 엄마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이를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만 응시하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사진출처=보배드림) 1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5호선 민폐 모자(母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과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한 아이가 신발을 벗고 지하철 좌석을 밟고 선반에 매달려 놀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아이의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아이를 말리지 않고 휴대전화만 응시하는 장면이 찍혔다.  작성자는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주의를 시켜도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손잡이와 지하철 봉에 매달려서 아이는 놀고 있었다"며 "아이 엄마는 위험한 장난을 치는 아이를 말리지 않고 핸드폰만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지하철 안에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다"며 "아이가 무슨 죄냐, 어린 나이에 사람들 눈총받게 하는 엄마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의견과 "무개념 엄마"라는 비판으로 나뉘었다.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입장의 누리꾼들은 "아이가 신발을 벗고 놀고 있으니 괜찮다", "애라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라며 모자를 옹호했다. 반대로 모자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은 "공중도덕을 모르는 사람들", "아이가 다쳐봐야 정신 차린다", "부모와 아이 둘 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을 접한 한 서울 시민은 "영화 '킹스맨'에서 회자된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대사가 떠오른다. 예절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폐 모자 영상이 논란이 된 건 당연하다.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을 이용할때는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중한 시국에 종종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논란을 불때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공사가 제안하는 지하철 에티켓은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에게 자리를 양보 할것 ▲역과 객차 내에서는 떠들지 말 것 ▲휴대전화는 진동모드, 부득이한 통화는 짧게! ▲다리를 포개거나 벌리고 앉지 말것 ▲마스크 필수 착용 ▲상대방의 발을 밟는 등 실례한 경우 사과인사 ▲음악 청취는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도록 볼륨을 조절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여 사용 ▲명랑하고 깨끗한 지하철을 위해 역구내 및 전동차 내에서는 구걸, 선교, 판매행위를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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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얀센 백신 접종한 30대 남성 사흘만에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이 사흘 만에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코로나19 백신 중 하나인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첫 사망자가 나왔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사진출처=위메이크뉴스 DB)   13일 유족에 따르면 30대 A 씨는 지난 10일 대구 수성구 한 의원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당일 A씨는 고열과 몸살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튿날부터 혈압이 떨어지면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수액과 진통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지만 13일 오전 3시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고 전했다 . A씨는 과거 혈액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긴 했어도 완치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A씨가 얀센 백신 접종 후 갑자기 건강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백신 접종과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보건당국은 얀센과 아스트라자네카 백신 접종 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을 접종한 후 10만 명 당 한 명 혈전이 생기면서 혈소판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서는 970만 건 접종 중 아직까지 2건 밖에 확인되지 않았다.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혈전이 많이 생기면 혈액을 응고시켜 혈전을 만드는 혈소판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뇌정맥이나 내장정맥 등 평소 혈전이 생기지 않는 부위에 혈전이 생겨 두통, 복통,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혈전은 혈관을 막아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미국이 경우 얀센 백신 접종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대부분 50대 이하 여성들에게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최근 얀센 접종에서 1,2 건 이상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는 7월 15일까지는 접종 후 건강상태를 유심히 살피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얀센 백신은 임상 결과 66%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으며 중증예방엔 85%, 사망 예방엔 100% 효과가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에는 64%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얀센 백신은 정부가 승인한 다른 백신과는 달리 1회만으로 접종완료가 되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정부는 30세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군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얀센 백신 접종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돼 접종 첫날 약 25만명이 얀센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얀센 백신 접종은 오는 16일까지 89만4000여명에게 이뤄진다. 미국 정부가 보낸 얀센 백신 물량은 총 101만2800만회분이다. 남은 약 11만회분은 의사가 없는 도서지역 거주민이나 긴급 출국자에게 사용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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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3
  • 얀센 백신 과다 투여로 40도 고열 증상
    전북 부안의 한 의료기관이 30대 남성 5명에게 얀센 백신을 기준량보다 과다 투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5명이 나눠서 맞아야 할 양을 한 사람에게 전부 투여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사진=위메이크뉴스 DB)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부안군 보건소에 얀센 백신을 접종한 30대 남성 A씨가 약 40도가 넘는 고열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A씨 등 5명은 얀센 접종 정량(0.5㎖)보다 6배 이상 투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이 의원은 지난 10일에서 11일 사이 30대 5명에게 얀센 백신을 과다 투여했다. 얀센 백신은 1 바이알(병)을 5인분으로 나눠 접종해야 하지만, 이 의원은 5명에게 각각 1병씩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얀센 백신 과다 투여가 확인된 A씨 등 5명은 현재 전북대병원과 전주예수병원 등으로 이송돼 이상 징후를 살피고 있다. 다행히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정량보다 6배 많은 백신이 투약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다 백신이 투약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을 과다 투여한 부안군의 한 의원에 대해 민간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백신 접종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받아야 할 사람에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잘못투여하거나 이번 경우처럼 용량을 잘못 투여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진 실수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선 백신 종류에 따른 전용주사기 도입이나 정확한 매뉴얼을 갖춰 백신접종을 시스템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스트라제네카(AZ)나 화이자 백신과 달리, 얀센백신은 별도 주사기가 보급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는 기존에 쓰던 주사기로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접종기관에서 반드시 1인당 투여량인 0.5㎖씩 나눠서 주사해야 하지만 해당 의원은 1병에 든 3㎖를 기존 주사기에 통째로 담아 1명에게 접종했다.   보건당국은 의원 측의 실수에 백신접종 영상을 보라고 전달했는데도 다른 병원과 달리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하는 의료진에게 매뉴얼을 제대로 적립시키지 않고, 전용주사기도 도입하지 않은 것은 당국의 책임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6-13
  • '얀센' 예약자에게 AZ 접종 “독극물도 아닌데” 해명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실수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사례가 발생했다. 실수로 백신을 바꿔 접종한 병원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독극물을 주사한 것도 아닌데”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사진출처=얀센 누리집   지난 11일 50대 여성 예비군 A 씨는 경남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모 의료기관에서 얀센 백신 접종을 예약했다. A 씨는 이날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후 일반 주사보다 아프다는 느낌에 간호사에게 “얀센 백신은 다른 주사보다 아프냐”라고 물었다. 이에 간호사는 당황해하면서 “투약된 백신은 얀센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AZ)”라고 답했다. A 씨는 자신이 다른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행히 A 씨는 이후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접종 전 의료진이 백신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앞으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방역 당국과 의료기관에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는 “백신을 살펴보고 접종해야 했는데 실수했다. 보건소에 바로 신고했고 A 씨에게 여러 번 사과도 했다”며 “대신에 AZ 대상자인 남편에게 얀센 백신을 접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 측은 “독극물을 주사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맞는 주사인데, 좀 번거롭게 한 것밖에 더 있나”라고 해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잘못은 인정해야지. 핑계만 댈려고","병원에서 사소한 실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등의 댓글로 병원 측의 부적절한 해명에 대해 비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6-13
  • “7월부터 모임인원 등 새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 중”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시설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10일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 "새롭게 정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피로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마련된 개편안에는 현재 5단계(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를 1∼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이르면 내주쯤 공개될 방침이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지역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도권 내 식당이나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을 할수 없었다. 하지만, 개편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밤12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다. 자정까지 영업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당초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언급됐으나 코로나19 유행이 아직까지는 여전하다는 신중론에 따라 '자정'까지로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 외의 지역은 방문홍보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될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개편으로 사적모임의 기준이 8인까지로 확대된다고 해도 원칙은 동일하다"며 "백신 인센티브는 모임의 기준 자체가 어떻게 변동하든 초과해서 모일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이라서 기준은 같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사적모임 금지 조항의 경우 1단계에서는 무제한이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이는 것이 허용된다. 단 4단계에서만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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