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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조사
    최근 들어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검경 합동조사(2014년 1월), 감사원의 감사(2013년 8월) 결과 1700억 원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부정 수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수급자 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민들의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의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8월 7일 국무회의 발언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 등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정말 써야 될 곳에 쓰이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국고보조금은 그야말로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칭한다. 즉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급부금(농산물 생산자 직접 지불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보조금) 등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포괄한다.   지난해 국고보조금은 2031개 사업을 대상으로 52조5000억 원이 편성됐다. 국고보조금 사업 수와 예산은 2011년 2053건 43조7000억 원, 2012년 2035건 46조5000억 원, 2013년 2080건 50조5000억 원, 2014년 2031건 52조5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보조금이 25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농업 11조1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환경 9조2000억 원, 교육·문화 6조8000억 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문제는 보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 수급이 급증한다는 데 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정 수급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즉 의도적 기망, 사기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경우 외에도 수급자의 인식 부족, 목적 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정 지급'을 포함한다.   이 같은 부정 수급 증가는 실태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농업, 중소기업 등 비(非)복지 분야 보조금을 중심으로 18개 부처, 1771개 보조사업(26조6000억 원)에 대해 지난해 4~6월 실태 점검을 한 결과, 95개 사업에서 부정 수급 사례 101건을 발견했다. 보조사업 집행 단계에서 73건, 선정 단계와 사후관리 단계에서 각각 14건이 적발된 것이다. 2008~2012년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수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는데 당시에도 허위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등 사업 '집행' 단계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보조금 부정 수급 원인 4가지 이 같은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 수급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보조사업 운영·관리 시스템 부재 ▶보조사업 심사제도 미비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미흡 ▶집행 및 사후관리 절차 미흡이 주요 이유다.   먼저 부정 수급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할 '총괄 조정기구 및 인프라'의 부재가 지적된다. 총괄 조정기구가 없어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 단계의 운영·관리, 부정 수급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기능 등이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보조사업 부정 수급 전체에 대한 통합된 신고체계가 미비하고 보상제도도 부족해 신고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지적된다.   다음으로는 보조사업이 타당성, 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돼 부정 수급을 유발한다는 점이 언급된다. 보조사업이 한번 도입되면 그 이후에 사업의 축소, 폐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성과 평가만으로는 부정 수급이 발생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보조사업을 폐지·축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도 문제로 거론된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시제도 및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보조사업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칙이 미약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집행·사후관리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보조사업에 대한 부처별 집행 점검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고 모니터링이 어려워 투명한 집행이 어려운 것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매매, 담보 제공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처벌 규정이 부재해 부정 수급이 묵인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부정 수급 원인 4가지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각각의 원인별로 거론된 대책은 다음과 같다.   부정 수급 대응 컨트롤타워 및 인프라 구축 무엇보다 정부는 컨트롤타워로서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는 부처 간 협력기구로 국고보조금 분야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1급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로 꾸린다.   이로써 국가보조사업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된다. 컨트롤타워는 국고보조사업 운영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관련 사항, 부처 간 혹은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 해소 및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사항,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대책 수립과 신고포상금·보상금 관련 사항,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등을 심의하고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전담부서를 설치해 위원회 운영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인프라도 구축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를 일원화하고 신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다. 신고센터(전용번호 110)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 부정 수급 조사, 신고자 보호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에서는 부정 수급 신고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개선한다. 부정 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신고로 국가가 비용 절감을 달성하면 별도로 보상금을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내부 고발자 포상 및 보상 규정도 개정했다.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는 내부 고발자에게는 포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부정 수급 자체 적발을 통해 지출 절감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보조사업 관리 규정 또한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 국고보조금 관리지침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의거해 보조금 관리규정 및 사업별 지침을 마련한다. 종전에는 보조사업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부정 수급이 많이 이뤄졌다. 실제로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관리규정이 미흡하다.   별도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둔 중앙관서(40여 개)는 15개 내외이며, 지방자치단체(240여 개)는 170여 개 수준이다. 한편 보조사업 관리자 등의 교육이 강화된다.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운영 전반 및 부정 수급 방지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관리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두 번째 대책으로 정부는 보조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를 추진한다. 2015년 통합관리지침에 적격성 심사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2016년 시범 사업을 실시해 2017년 전면 시행한다. 또한 예산편성지침 '신규사업 체크리스트'를 개정해 보조사업의 부정 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추가한다. 국고보조금이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의 타당성뿐 아니라 부정 수급 발생 가능성, 방지대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사실상 매년 100건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이 추진됐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이외에는 적절한 타당성 검토가 없었다. 실례로 한 지원자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감독, 벌칙 강화 이를 계기로 정부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심사도 강화한다.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부처별로 보조사업 통폐합 연차계획을 제출하고 보조사업 컨트롤타워인 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해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 선정 기준, 인센티브, 페널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주기적인 점검(일몰제)을 통해 보조사업의 축소, 폐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국고보조사업이 일단 도입되면 그 이후 사업 축소와 폐지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해 3년마다 사업의 지속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 번째 대책으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 대안은 보조사업자 선정제도를 개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보조사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를 명확하게 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각 부처 주요 사업별 사업관리지침(보조금 규모 100억 원 이상 사업)에 사업자 선정 기준, 자격 관리방안,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식이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에 사업 목적, 내용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 부정 수급 방지대책의 적절성을 추가한다. 이로써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의 부당행위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도 도입된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수급자의 경우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보고서에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시킨다. 이는 보조사업자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집행 및 사후관리 단계의 부정과 오류 방지 및 회계정보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이 지적된 결과다.   민간 보조사업자 등의 부정 수급에 대한 벌칙과 책임도 강화한다. 2015년 보조금법 개정안에 명단 공표, 부정 수급금 우선 환수, 5배수 이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부정 수급자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 금지 등을 반영하고 세부 운영규정,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부정 수급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를 마련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라 5배수 범위 내에서 부처별로 징벌적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세운다.   이와 더불어 민간 보조사업자는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까지 보조사업자 등의 이력, 재무 상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것이 의무화됐다. 보조금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보조사업 회계보고서도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집행 점검·정산 등 사후관리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으로 거론하는 마지막 대책은 보조사업 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보조사업 집행 현장에서 다양한 부정 수급이 발생하나 현재 각 부처의 사업관리는 집행 비율 점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보조금 출연금 사업비 카드(클린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승인 제한을 확대한다. 시공, 구매 등에 대한 경쟁 입찰도 도입하고, 보조시설 지원을 정해진 단가 내에서 지원하는 표준 단가제도 확대한다.   보조사업 정산 절차도 개선한다. 정산관리체계를 정비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보조사업 정산 표준화를 위한 '표준재무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정산 전문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외부 위탁 정산제를 전 부처로 확대한다. 보조금 3억 원 이상 민간 보조사업은 외부 위탁정산을 의무화하고, 3억 원 미만의 위탁 여부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미정산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 방안을 마련한다. 각 부처별로 구분계좌 미사용, 미정산에 대한 예산 감액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조사업 예산 요구안에 반영한다.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는 후속작업으로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기존에는 교육부의 에듀파인, 행정자치부의 e-호조, 기획재정부의 dBrain 등 다양한 보조사업 관리 시스템이 있었지만 상호 연계가 부족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어려웠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이 시스템 설계를 위한 용역을 2월 11일 발주했다. 이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축사업을 실시해 계획한 대로 2017년 중에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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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시중 유통 이유식 제품 관리 강화 필요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므로 이유식의 경우 기준이 엄격한 특수용도식품*으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상당수가 규격안전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일반식품으로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용도식품이란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등의 취약 계층을 위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며 이유식에는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등이 포함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식품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이 18개(60%), 일반식품이 12개(40%)였다.   일반식품 12개 제품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임에도「즉석조리식품」,「즉석섭취식품」등으로 분류되어 각각 다른 위생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들 일반식품의 위생기준을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기준과 비교해보면 일반세균․대장균군․바실러스 세레우스․엔테로박터 사카자키에 대한 제한기준이 아예 없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대상 30개 이유식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반식품인 12개 이유식 전 제품은 해당 식품유형의 규격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을 적용하면 이 중 3개 제품이 일반세균․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해 위생상태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개 중 1개 제품은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도 970cfu/g이 검출되어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규격기준(100cfu/g 이하)을 초과했다.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 이유식 18개 중에는 1개 제품〔퀴노아 시금치 브로콜리 무른죽(아이베)〕에서만 대장균군이 검출돼 현행 기준을 위반하였다.   이렇게 영·유아가 섭취하는 동일한 형태의 이유식이라도 제조업체가 품목 신고 시 어떤 식품유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리기준이 다르다보니 실제 위생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유식이 반드시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 신고․관리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이유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이유식 제품은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만 신고·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1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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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마약 등 불법 의료제품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유통이 금지된 의료기기, 마약류 등 의료제품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하여 3월 23일부터 25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기획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분야는 지난 해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중지 명령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했는지 중점 점검한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원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생산 및 출고까지 전반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말한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는 3년마다 GMP 정기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심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제품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과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지난 해 정기갱신심사를 받지 않아서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는 66개소의 365여개 제품이다.   마약류의 경우에는 ’14년 마약류 도난·분실 이력이 있는 업체와 마약 원료 물질 다량 취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저장기준 준수 여부, 원료물질 불법 유통·사용 여부 등 마약류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감시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유통경로를 파악하여 추가 점검을 하거나 시중에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안전성과 성능이 확보된 의료제품이 적법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의료제품분야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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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국민연금 2049년쯤 조기소진? 사실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YTN 등의 <국민연금, 2049년쯤 조기소진> 제하 보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시점이 2049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은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서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3차 재정계산 추계 가정의 기금투자수익률이 매년 3%p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기금투자수익률이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므로 비현실적이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 금리가 낮아지면 다른 거시변수도 변화하게 되므로 2049년에 기금이 조기소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기금소진시점을 제시할 경우, 국민에게 불안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현실 도외시 높게 책정> 제하 기사와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미래를 전망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단순히 일부 기간이 전망과 다르다고 하여 잘못된 추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는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높게 잡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추계가정과 방법론을 논의하고 위원회 합의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3차 재정추계를 위해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기금 투자수익률에 대한 논의를 했으며 기금 투자수익률은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금리)의 1.1배로 설정하는 것으로, 금리 전망은 기재부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거시지표 전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는 것으로 일부 기간의 가정 값이 사후적으로 실현된 결과 값과 다르다고 하여 잘못된 전망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재정추계의 목적은 장기추계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으며 추계가정 및 방법론 등을 지속 검토해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탁운용사의 배상여력을 따지지 않고 기금을 맡긴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는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별 배상여력을 고려해 위탁가능금액을 산출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위탁가능금액 산출시 배상가능여력이 부족한 경우는 3개월내 영업용순자본 확충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3개월 후 영업용순자본의 증가여부를 고려해 배상가능 여력 충족여부를 판단해 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의 배상여력을 따지지 않고 기금을 맡기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올 2월부터는 3개월후 배상가능여력의 재판단시에도 총위험금액, 기타 일임자산규모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 배상가능여력을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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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 화제 만발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의 합동 임용식이 18일 경기도 용인 경찰대학에서 열렸다.   제31기 경찰대학생 120명(남 108명, 여자 12명)과 제63기 간부후보생 50명(남45명, 여5명) 등 170명에 대한 합동임용식이 개최된 것은 창경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합동임용식은 광복·창경 70주년을 맞아 청년 경찰 간부들이 대한민국 경찰로서의 근본과 사명감을 바로 새기고 다가오는 미래 100년의 희망찬 새 출발을 위해 조직 전체의 화합과 결속을 다진다는 의미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안전·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로 나서는 청년경찰을 축하하고 경찰관으로 첫 출발하는 임용자들이 국민에게 전하는 감사와 다짐의 장으로 진행됐다.   경찰대학은 1979년 유능한 청년 경찰 간부 양성을 위해 4년제 정규대학과정의 국립대학으로 설립됐다. 1981년 첫 입학생을 받아 1985년 1기 졸업생이 탄생한 이래 31기까지 3591명(여자 206명 포함)의 경위를 배출했다.   현재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해 다양한 직위·직급에서 경찰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검사, 외교관, 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경찰간부후보생 제도는 정예 경찰 간부를 양성하고자 창설, 1947년 제1기생을 선발하며 시작했다.   2015년 제63기 50명이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총 4261명(여 74명 포함)의 경위를 탄생시켰다. 이성한 전 경찰청장 등 역대 총 15명의 치안총수를 배출하는 등 60여 년간 경찰의 발전과 역할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18일 경기 용인 경찰대에서 열린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의 첫 합동 임용식에서 3부자 경찰과 은행판매왕 출신 IT전문가 경찰이 탄생하는 등 화제가 만발했다.   경찰대학 수석 임용자에게 수여하는 영예의 대통령상은 김은수 경위(경찰대, 만23세)가 수상했다. 김 경위의 동생 또한 올해 경찰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해 미래 엘리트 형제경찰관으로 화제가 됐다.   간부후보 수석 임용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은 간부후보생 신귀현 경위(간후, 만29세)가 수상했다. 신 경위는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철책선에서 육군 부사관으로 4년 3개월간의 직업 군인 생활을 마친 후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도전해 합격,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경찰의 길을 걷게됐다.   아버지, 형에 이어 삼부자가 경찰에 몸을 담게 된 윤태구 경위(간후, 만28세)는 “아버지의 경찰제복을 보며 형과 함께 꾸었던 오랜 꿈을 이루었으니 늘 초심을 되새기며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임용자 중 총 8명의 가족경찰관이 탄생했다.   또 속초 해양경찰서에서 순경으로 1년간 근무한 바 있는 박규성 경위(간후, 만32세)는 해양경찰에서 근무 후 다시 일반경찰공채(순경)에 합격했고, 이후 다시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응시해 합격, 경찰의 길에서 끝없는 도전을 통해 값진 도약을 이뤘다.   의경으로 군복무를 마친 뒤 101경비단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2년 6개월간 근무경력이 있는 우준영 경위(간후, 만30세)는 각종 주요 집회·시위를 겪으며 지휘관의 꿈을 키웠고, 경찰간부후보 시험에 합격하면서 경찰과의 오랜 인연을 새로 꽃피우게 됐다.   은행카드 판매왕과 민간 IT 연구소 근무 등 이색 직업 경력을 가진 주성훈 경위(간후, 만29세)는 경찰간부후보 전산·정보통신 분야에 선발된 IT전문가로, 민간 영역을 넘어 공공의 사이버 안전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으로 경찰의 길에 뛰어들었다.   한편 경찰대학 재학시 남다른 열정으로 전국 및 지역 유도대회에서 금2, 은3, 동6 메달을 획득한 이강원 경위(경찰대, 만 24세)는 “유능제강의 정신을 새기며, 부드럽기에 더욱 강한 경찰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예진 경위(경찰대, 만 22세)는 경찰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여름, 지구대 관서실습의 일환으로 도보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절도범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서장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이때의 경험을 기억하며 일선에서도 현장을 누비며 국민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다짐을 밝혔다.   모범다회헌혈자(총54회)로 대한적십자사 헌혈유공 금장을 수여받은 심성욱 경위(간후, 만28세)는 “위험한 시민을 위해 기꺼이 앞장서는 경찰관으로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학생활 4년 내내 지역사회의 장애인보호센터에서 방학과 학기 중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김태윤 경위(경찰대, 만24세)는 그간의 묵묵한 노력을 인정받아 장애인의날 용인시의원 표창을 수여받았다.   또 2014년 대학(원)생 통일논문 현상 공모전에 참가한 박철원 경위(경찰대, 만23세)는 ‘통일시기 치안확보를 위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논문을 완성해 통일교육원장상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경찰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통일시기 치안확보를 위한 경찰의 역할을 고민하겠다”는 열정을 보였다.   2014년 산업보안 논문 경진대회에 참가한 이상호 경위(경찰대, 만22세)는 해외 인수합병과 기술유출에 관한 논문을 작성해 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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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9
  • 동탄-서울 삼성 20분 도달 전망
    ▲ 동탄신도시 위치도(사진제공: 한국토지공사)’21년부터는 경기도 동탄에서 서울 삼성까지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5.3.19일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개요 : 서울(삼성)∼경기(동탄), 총사업비 1조5,547억 원, 정거장 5개소, 연장 37.9km, ’21 개통(삼성∼수서간 9.8km 신설, 수서∼동탄간 28.1km는 수도권 고속철도 선로 활용)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동탄 신도시, 용인 등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14.7∼’14.11), 철도산업위원회 심의·의결(’14.12), 관계부처 협의(’14.9~’15.3)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 철도 중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자문위원회로서 관계부처(차관),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21년 삼성~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최고속도 180km/h이상의 열차가 투입될 계획이며 서울과 판교, 용인, 동탄 사이를 오가는 이용객들의 교통시간을 최대 50분까지 단축시킬 수 있어 여가시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 동탄→삼성 이동시간(출근시간 기준) : ·광역버스 약 1시간, 승용차 약 70분 → 광역급행철도 20분 열차 속도뿐 아니라 이용객들의 편의성도 향상된다. 승객들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종·횡 방향 좌석 혼합배치 차량을 도입하고, 수도권 전철노선들과 쉽게 연계할 수 있도록 모든 광역급행철도역*을 환승역으로 계획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경주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 광역급행철도 역 : 5개소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기본계획 고시 이후의 설계 발주, 공사 착수 등 건설 절차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며, 열차 세부 운행계획, 운임 수준 등은 완공 전에 별도 절차를 거쳐 철도사업자가 선정된 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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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대학생 한달 생활비 40만 9천원”
    새 학기를 맞이한 대학생들의 한달 평균 생활비가 40만 9천 원으로 조사됐다. 한 아르바이트 전문포털이 29세 이하 전국 대학생 750명을 대상으로 ‘새학기 생활비와 소비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달 평균 생활비가 40만 9천 원으로 지난해 40만 8천 원에서 1천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학생 한달 생활비 지출 규모는 ‘30~40만 원’이 3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30만 원’(24.5%)이 2위를, ‘40~50만 원’(18.8%)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10~20만 원’(9.2%), ‘50~60만 원’(6.1%), ‘60~80만 원’(5.1%), ‘10만 원 이하(2.7%), ‘80~100만 원’(2.3%), ‘100만 원 초과’(1.1%)’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만 원 이하’가 11.9%로 작년(13.8%)에 비해 1.9% 감소했고, 80만 원이 넘는 고비용 지출이 작년(3.3%)보다 0.1% 높은 3.4%를 기록하며 작년보다 격차가 다소 벌어지는 양상을 나타냈다.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0만 원 이하 구간이 감소(-4.8%)하고, 30~100만 원 구간이 골고루 상승(+5%)함에 따라 전체 생활비 지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100만 원 이상 구간이 소폭 감소(-0.1%)하며 전체 평균 상승액은 1천 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지난 학기 대비 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 중 작년 1위를 차지했던 ‘외식비’는 올해에도 28.5%에 달해 1위에 올랐다. 눈에 띄는 점은 작년 3월 조사 결과에서 4위에 있던 ‘학습비’가 올해 2% 포인트 가량 상승한 20%의 응답률로 2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어 ‘품위유지비’(16.3%), ‘교통비’(13.6%), ‘문화생활비’(10.1%), ‘유흥비’(5.9%), ‘통신비’(5.6%) 순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지갑을 닫은 항목에서는 작년보다 3.9% 포인트 상승한 ‘품위유지비’가 26.4%로 1위에 꼽혔으며, 다음으로 ‘외식비’(20.8%), ‘유흥비’(20.1%), ‘문화생활비’(13.2%), ‘교통비’(7.7%), ‘학습비’(6.1%), ‘통신비’(5.6%) 순으로 지출을 줄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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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고래회충 예방하려면
    국립수산과학원은 봄에서 초여름에 잡히는 바닷물고기(망상어)에는 필로메트라 선충이 주로 발견되며, 이 기생충은 인체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필로메트라(Philometra) 선충(線忠)은 선홍색을 띤 가늘고 긴(3cm~30cm 이상) 기생충으로 봄에서 초여름에 주로 발생하며 담수에 넣으면 곧바로 죽기 때문에 식중독 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다만 신선하지 않은 바닷물고기를 섭취 시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발생하는 아니사키스(Anisakis, 고래회충)는 어류가 살아있거나 신선한 상태에서는 아니사키스 유충이 내장 내에 있으므로 문제가 없지만, 어류가 죽고 시간이 지나면 유충이 내장에서 근육으로 옮겨가므로 주의해야 된다. 아니사키스는 흰색 또는 노란색을 띤 가늘고(0.3~1.0㎜) 짧은(2~3cm) 선충이며, 살아있는 어류의 내장에서 기생하다가 어류가 죽으면 내장 주변의 근육으로 뚫고 들어가 있다. 고래회충의 생활사는 제1중간숙주(소형 갑각류) → 제2중간숙주(오징어, 해산어류) → 종숙주(해산 포유류)를 거치며, 기생한 어류를 먹으면 사람에게 이행되나 인체 내에서는 유충상태로 있다가 사멸한다. 바닷물고기를 섭취 시 아니사키스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니사키스 유충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생선회를 먹기전에 유심히 관찰하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며, 생선회는 가급적 잘게 썰어서 잘 씹어 먹는 게 좋으며 바닷물고기를 구입한 후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신속히 내장을 제거하여 보관하며 신선도가 떨어진 경우에는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니사키스 유충은 열에 약하여 60℃ 이상에서는 1분 이내에 사멸하고 -20℃이하에서 24시간 동안 냉동 보관하는 경우 사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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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젤리 모양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 주의
    캡슐형 세제*는 물에 녹는 수용성 필름에 고농축 액체 세제를 1회분씩 포장한 제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캡슐형 세제의 색상, 형태가 젤리나 장난감, 치발기 등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호기심이 왕성한 어린이가 입에 넣고 터뜨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캡슐형 세제는 보통 3배 농축한 액체세제가 개별 포장되어 있어 세탁할 때 하나씩 넣어 사용하는데 물에 닿으면 세제를 쌓고 있는 수용성 필름이 녹아 희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www.kca.go.kr)은 캡슐형 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에는 캡슐형 세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위해사례*가 많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지에선 매년 캡슐형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에서 이것을 삼킨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7,000건 이상의 6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9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148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8건이 삼킴 사고였다. 캡슐형 세제를 삼킬 경우 구토, 호흡곤란,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세제가 눈에 들어가면 화학적 화상, 일시적 실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캡슐형 세제 총 8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합성세제 사용상 주의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절반인 4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제품은 “삼킴 사고 시 토하게 하라”는 잘못된 응급처치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캡슐형 세제를 삼켰을 때 억지로 토하게 할 경우 기도로 들어가는 등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응급처치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캡슐형 세제의 포장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캡슐형 세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올바른 보관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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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여행가방 파손 시 항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자신의 위탁 수하물을 확인해 보니 여행 가방의 모서리와 바퀴, 몸체 부위가 파손되어 있었다. 해당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주항공은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므로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위탁 수하물의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파손에 대해 항공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지난 3월 9일부터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했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지도록 했다.   시정 전 제주항공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파손되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 관련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제주항공의 면책 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 배상을 하고 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 관련 보상 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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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119 구급차, 31명 중 1명 꼴로 이용
    지난해 우리 국민 168만여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119구급차 1282대가 총 238만 9211회 출동해 167만 8382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에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 약 31명 중 한 명이 119구급차로 이송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9.4%, 이송 환자는 8.4%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이송 인원은 4598명으로 119구급차 1대당 연평균 1309명을 이송했다. 구급차 1대당 담당인구는 전국 평균 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이 구급차 1대가 담당하는 인구가 7만 2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만 3989명, 경기 5만 6687명, 대구 5만 540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강원 1만 6430명, 제주 2만 3943명 등은 비교적 구급차 1대당 담당인구가 적었다. 제주도가 ‘18명 중 1명’으로 인구 대비 구급차를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울산은 ‘41명 중 1명’이 이송돼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8월이 15만 2167명(9.1%)로 가장 많았고 5월 15만 114명(8.9%), 12월 14만 8232명 (8.8%) 등의 순이었으며 2월이 11만 9566명(7.1%)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시간대는 오전 9~10시가 5.8%로 가장 많고 10~11시(5.3%), 8~9시(5.1%), 13~14시(5.1%) 순이었으며 새벽시간대인 4~5시와 5~6시는 각각 2.2%로 이용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출동 현장은 ‘가정’이 52.2%를 차지했고 일반도로가 14.4%로 뒤를 이었다. 발생유형을 보면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56%(93만 9115명)였으며 사고부상 및 교통사고 등 질병 외 환자는 44%(73만 9267명)로 집계됐다. 환자의 병명은 고혈압(20.1%), 당뇨(12.7%), 심장질환(5.2%), 뇌혈관질환(4.2%)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환자 중에는 낙상(51%)이 가장 많았다.  안전처는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증을 갖춘 119구급대원을 계속 확충하면서 비응급이송은 줄이고 응급환자 이송을 늘려 비응급환자 비율이 전년 대비 15.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119는 환자상태를 평가해 잘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만큼 심장정지나 중증외상, 뇌혈관·심혈관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목격하는 즉시 119로 신고해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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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2014년 8월 신모씨(여, 45세)는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해 1대를 2,200,000원에 구입했다.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하여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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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10명 중 4명, 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뤄
    ▲ (사진제공: 자미원한의원) 한국인 10명 중 4명 (43%)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일에 대한 스트레스’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28%, TV 및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27%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필립스가 조사하고 발표한 ‘수면에 대한 세계의 시각 (Sleep: A Global Perspective)’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헬스 앤 웰빙 부문의 선도기업 로열 필립스(Royal Philips; 필립스)는 지난 13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한국을 포함한 총 10개국 8천 여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관련된 글로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수면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에 대한 인식, 삶에 있어서의 중요도, 물리적ž정서적 수면 방해 요인, 수면 환경에 이르기까지 수면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수면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있어 각 요소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7%가 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재정적 안정(84%)이나 가정ž육아(72%),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감(74%)보다 높은 수치로, 전세계 공통으로 다른 어떤 요소보다 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는 수면의 질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선을 위해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일과 경제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첨단기술보다 수면을 더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걱정’이 각각 28%,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글로벌 경기침체를 실감케 했다. 특히, 한국은 응답자의 43%가 일에 대한 걱정이 수면을 방해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10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브라질이 33%, 중국이 31%로 뒤를 이었다.   재정적 문제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브라질 (39%)이며, 독일과 미국이 각각 31%를 기록했다. 한국은 28%로 호주 (30%)에 이어 다섯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수면을 방해한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글로벌에서 21%, 한국에서는 27%에 불과했다.   질병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면증 (17%), 수면무호흡증 (6%) 등 수면 질환의 비중이 높았으며, 관절염,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도 수면을 방해하는 질병으로 꼽혔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전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기존의 통계와 유사한 수치로, 대다수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환자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립스 글로벌 임상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마크 알로이아 (Mark Aloia)박사는 “이번 보고서는 심리적 요인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보여준다”라며, “스트레스가 수면에 치명적이긴 하지만 불만족스런 수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만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삶의 질을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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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5
  • 식약처,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 수입 '고사리'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둘리농산(주)(서울 송파구 소재)이 판매한 ‘삶은고사리’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이하)을 초과(0.23mg/kg)하여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포장일자가 2015년2월14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회수조치된 해당 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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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3
  • 산재 발생 위험할때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건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작업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작업중지 요청권’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대상 확대 도급사업의 경우, 도급인이 유해위험 장소에서 일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20곳으로 지정된 도급인이 산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했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현재 유해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내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급인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하여 재인가를 받게 하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도 재인가를 받게 할 계획이다.   ◇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권 강화 및 사업주 벌칙 마련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위험 상황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 산업재해 미보고 처벌 강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과태료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주·근로자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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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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