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2(화)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안전과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 의식과 함께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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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 중 53.2%는 사고  우려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픽사베이

 

녹색소비자연대가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20대~40대 서울시 전동킥보드 이용 경험자 및 미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주 이용 목적은 ’20년 대비 ’21년 단순 이동 6%p 감소(64.4%→58.4%), 통근 3.6%p 증가(16.8%→20.4%), 통학 1.2%p 증가(2.4%→3.6%)한 것으로 나타나 전동킥보드가 단순 이동수단에서 대중교통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주 이용 장소는 보도(인도) 37.6%, 자전거도로 30.8%, 차도(이면도로) 20.8%로 보도(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가장 높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가장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지난 해 12월 10일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 중 53.2%는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때문에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나 공간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23.6% 나왔다. 주행 공간 즉 인프라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안전의식과 주행도로 부족, 헬멧 미착용, 주차공간 미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자전거도로 신규 설치, 자전거도로 정비, 사고보상처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과 자전거도로의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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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 11월 이전까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 왔다. 이미지출처=아이나비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에서 타야 한다.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맨 마지막 타선에서 타야 한다.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렇다보니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신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기존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인프라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자전거도로 표시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정확한 안내를 위한 표시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숭실대학교 송정희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녹색소비자연대 이보화 간사의 발제에 이어 전 대한교통학회 이경순 부회장, 도로교통공단 이영미 교수, 차두원모빌리티연구소 차두원 소장, 한국자동차품질연합 김종훈 대표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경순 전 부회장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보도에서는 낮추는 등 보도 이용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미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와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다발 지역이나 이용이 많은 지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노면의 파손 및 장애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차두원 소장은 전동킥보드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주행공간 및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되고 있어, 아예 새로운 PM(개인형 이동장치)법 제정을 포함해 더욱 구체적인 법안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차 소장은 또 운전면허 소지 여부, 헬멧 착용 여부 중심에서 안전한 주행을 위한 공간제공을 위한 논의, 헬멧 착용과 주행속도의 상관관계, 다양한 주차정책 수립 및 적용 등에 대한 실험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훈 대표는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의무착용에 대해 속도제한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안전규칙에 대한 표시가 작거나 쓰여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 불안정한 전동킥보드 스탠드에 대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해 안전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관련 전문가 조사, 인프라 모니터링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제언을 서울시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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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로휠 전동킥보드 제공

 

한편 당국은 지난해 12월10일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 전기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다만 당국은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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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의식 문제…인프라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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