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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친구 잃고 극단적 선택한 고등학생 '사망자'로 인정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1.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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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식 집계 참사 사망자는 159명

지난달 이태원 참사 사고에서 살아남았던 고등학생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이를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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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에 놓인 국화꽃.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명 늘어 159명이 됐다.


행안부는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과 장례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고등학생은 사고 이후 심리치료를 받아왔지만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친구 2명을 떠나보낸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12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보고 과정에서 야당 측은 참사 생존자가 트라우마로 뒤늦게 사망한 경우에도 희생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통해 "제 아이는 이번 참사의 희생자"라면서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등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죽은 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유족 측에서 원스톱 지원센터에 문의해왔고 이후 법률 자문과 의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사망자로 인정해 오늘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종료를 나흘 앞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3일 촉구했다.


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


여야는 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 연장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다. 야당은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연장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총괄실장을 맡고 관련 업무를 수습하던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최근 오세훈 시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서울시가 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29일 부시장에 임명된 후 약 5개월 만이다.


한 부시장은 1991년 기술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해 31년 동안 도시계획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총괄실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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