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구조업무를 수행하다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으로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화재·구조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근무경력 확인만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별도의 입증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 지속된 교대 근무와 1주 52시간 초과 근무 등으로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이 발병한 ㄴ 경찰관은 교대 근무와 초과 근무 이력 확인만으로 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적 입증 부담 없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3. 10년 이상 집배·발착 업무를 수행하다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로 진단받은 ㄷ 우정직 공무원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해당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인사기록카드 확인만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공상추정제가 올해 첫 시행되며 일하다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이 보다 쉽고 빨라졌다.
소방관 혈액암, 경찰관 뇌출혈 등이 공상추정제를 통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현장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첫 시행된 ‘공상추정제’로 소방·경찰·우정직 등 현장 공무원들의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돼 신속한 공상승인과 보상체계가 구축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공무수행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공무원이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 직접 입증해야 했으나, 공상추정제 시행으로 공상추정제 적용 질병의 경우 관련 근무경력만 확인되면 공상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호지킨림프종(혈액암)을 진단받은 ㄱ 소방관은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는 입증 없이도 5년 이상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했다는 추정기준에 부합해 최근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집배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우정직 공무원의 어깨 관련 질병, 교대 근무를 하던 경찰관의 뇌출혈 등도 특정한 직종이나 환경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추정됐다.
앞으로 공상추정제는 공무원 이외에 국가유공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 제도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국가보훈부는 질병에 대한 추정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고, 국회에서도「군인 재해보상법」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질병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한 청구인의 입증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하게 보상받는 체계가 재해보상 분야 전반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정연 재해보상정책관은 “공상추정제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근무하는 공무원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재해보상 체계를 혁신적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