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코로나19의 불똥이 건설사로 옮겨 붙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에만 거주하는 '방콕'이 증가,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한데 이어 초중고교가 잇따라 개악을 연기가 확정된 만큼 층간소음 분쟁은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국민의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23일간 층간소음 민원은 543건이었지만, 확진자 발생 후 23일간 민원은 963건으로 약 77.3% 급증했다.
 
헬스장, PC방 등 이용 자제가 권고된 상태에서 운동기구와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를 비롯해, 청소기 소리와 세탁기 소리로 생활 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매일 저녁마다 층간소음 발생에 주의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윤모씨는 "층간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이 외에도 혹시나 피해를 볼 아랫충 주민을 생각해 청소기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사를 한다고 해도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하는 건설사의 책임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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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캠페인 만화 컷. 츨처=환경부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2003~2004년 층간소음 저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년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공 민간 아파트 191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처음으로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60%)가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쳤다.

 
공공은 126세대 중 67세대(53%), 민간은 65세대 중 47세대(72%)로 집계됐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이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191세대 가운데 184세대(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은 126세대 가운데 119세대(94%), 민간아파트는 65세대 모두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의 사후평가도 허술했다.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13개 공인측정기관이 19개 지자체에 제출한 성능측정 성적서 205건 가운데 28건(13%)만이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됐다.

 
 감사원이 4개 공인측정기관을 점검한 결과, 3개 기관은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방법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능측정 성적서를 발급했다. 측정 결과가 최소성능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세대를 다시 측정하거나, 소음이 낮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위치를 변경했다는 얘기다.


층간소음은 건설사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 건설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건설사들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적용중이다. 바닥 슬라브 두께를 기존 아파트 대비 두껍게 설계하는 것을 비롯해 쿠션층을 적용한 장판 활용을 늘렸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사 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건설사의 노력과 거주민의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 바탕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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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증가에 층간소음 분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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