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불똥이 건설사로 옮겨 붙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에만 거주하는 '방콕'이 증가,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국민의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매일 저녁마다 층간소음 발생에 주의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2003~2004년 층간소음 저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년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공 민간 아파트 191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처음으로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60%)가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쳤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의 사후평가도 허술했다.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13개 공인측정기관이 19개 지자체에 제출한 성능측정 성적서 205건 가운데 28건(13%)만이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됐다.
층간소음은 건설사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 건설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건설사들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적용중이다. 바닥 슬라브 두께를 기존 아파트 대비 두껍게 설계하는 것을 비롯해 쿠션층을 적용한 장판 활용을 늘렸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사 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건설사의 노력과 거주민의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 바탕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