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3(수)

전체기사보기

  • 배달음식 주문할 때 70% 이상이 배달앱 사용
    국내 소비자는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10명 중 7명 이상이 배달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음식 주문자의 절반은 배달 음식에 대한 정보를 배달앱의 고객 리뷰를 통해 얻었다. 사진=LG유플러스 푸드테크 플랫폼 ‘페이나우 샵’ 제공   18일 대구대 식품영양학과 배현주 교수팀은 올 6월 성인 남녀 63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배달 음식의 소비성향 분석)는 한국영양학회의 학술지(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최근호에 소개됐다. 국내 소비자의 배달 음식 주문 방법은 배달앱 사용이 72.4%에 달했다. 전화 주문(27.0%)의 거의 세 배였다. 배달 음식 주문 시 배달앱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배달앱을 사용하는 이유’(복수 응답)를 물었더니 ‘주문이 간편해서’가 82.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결제가 간편해서’ㆍ‘고객 리뷰 확인이 쉬워서’ㆍ‘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서’ㆍ‘많은 브랜드를 비교할 수 있어서’ 순이었다.  배달 음식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는 배달앱의 고객 리뷰(54.5%), 미디어ㆍSNS 등을 이용한 업체 광고(30.7%), 주변의 권유(14.8%) 순서였다. 배달 음식 주문 횟수는 월 2∼4회가 47.2%, 주 2회 이상이 31.1%, 월 1회 미만이 21.7%였다. 배달 음식을 주로 주문하는 요일은 주말이나 공휴일(42.8%)이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가 4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음식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음식점 메뉴를 먹고 싶어서’(40.7%), ‘조리 시간ㆍ식사 시간 등이 부족해서’(22.0%) 순이었다. 주문 시간대(복수 응답)는 저녁이 70.6%로 가장 많았다. 야식 (26.1%)ㆍ점심 (22.0%)로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도 했다.  배 교수팀은 논문에서 “치킨ㆍ족발ㆍ중화요리ㆍ패스트푸드 등 배달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는 음식은 고열량ㆍ고지방 메뉴가 많다”며 “늦은 저녁이나 야식으로 배달 음식을 섭취 시 열량 과잉 섭취로 인해 복부비만의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후 섭취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배달 즉시 섭취 혹은 2시간 이내 섭취가 81.1%였지만, 배달 후 냉장 보관하면서 섭취하는 비율도 18.9%에 달했다.  배 교수팀은 논문에서 “배달 음식은 음식점에서 조리 완료 후 배달과정에서도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배달 즉시 전량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배달 음식을 보관한 뒤 섭취할 때는 반드시 5도 이하의 냉장 온도에서 보관하고 섭취 전 충분한 재가열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달앱을 이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에는 전화주문을 사용하던 고연령대도 배달앱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전용기(59)씨는 "제인생 20년간 전화주문만 하고 살아서 어플로 주문 하는건 전화통화를 기피하는 사회부적응자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다. 막상 배달앱을 이용해보니 배달 가능한 모든 점포를 다 보여줘 선택지가 굉장히 넓고 메뉴도 다 알려주고, 후기를 볼수 있어 메뉴를 고르기 쉬웠다. 요일마다 특정 브랜드 할인이나, 결쟁 방법에 따라 할인을 받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배달앱의 장점을 나열했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0-11-18
  • 증류수 이용해 끓인 커피 인기
    경도가 낮은 증류수를 이용해 끓인 커피가 더 맛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신일 사이폰 커피 메이커 제공   17일 경북대 식품공학부 임진규 교수팀은 원두를 경도가 없는 증류수ㆍ중간 경도 물ㆍ고경도 물 등 세 가지 경도의 물로 각각 추출한 뒤 커피 맛과 카페인ㆍ클로로젠산 등 커피 내 항산화 성분의 양 등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물의 경도가 커피의 조성과 일반 대학생들의 커피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는 한국식품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커피는 98% 이상이 물이다. 물맛은 커피 맛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물의 경도(硬度)에 따라 커피의 풍미가 달라진다. 커피의 대표적인 웰빙 항산화 성분(활성산소 제거)이자 쓴맛 성분인 카페인과 클로로젠산은 증류수로 끓인 커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 커피의 신맛을 나타내는 유기산은 고경도의 물로 끓인 커피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추출됐다. 커피의 향기 지표성분인 유제놀(eugenol)은 증류수로 끓인 커피와 고경도 물로 끓인 커피에서 가장 많이 검출됐다.  임 교수팀은 남녀 대학생 103명(여 56명, 남 47)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했다 세 가지 경도의 물로 끓인 커피 가운데 가장 맛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했다. 전체의 42.4%(36명)가 증류수로 끓인 커피를 골랐다. 중간 경도의 물로 끓인 커피나 고경도 물로 끓인 커피를 선호한 비율은 각각 30% 미만이었다.  관능검사 전의 예비 시험에서도 대학생은 아라비카 커피의 신맛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 로부스타와 아라비카를 1대4의 비율로 섞은 커피를 관능검사에 사용했다. 이는 젊은 층의 입맛엔 신맛 커피보다 쓴맛 커피가 더 잘 맞는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에서 드립커피를 만든다면 증류수를 사용하고, 차가운 컵에 커피가 닿으면 산미가 강해지므로 먼저 잔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좋다. 커피 물은 90도 이하로 맞춰야 제맛이 나므로, 펄펄 끓는 물은 식혀서 사용한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관계자는 "우리 국민 1인당 평균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18년 기준 353잔(3.5㎏)에 달한다. 세계 인구 1인당 연간 소비량(132잔)의 세 배다. 커피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7조원에서 2023년엔 약 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0-11-18
  • 김장할 때 주의점…식품조리 기구 ‘식품용’ 표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맞이해 식품용 조리기구에 대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렸다.      김장을 할때 매트와 대야가 안전한 식품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러스트=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김장할 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조리 기구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장용 기구를 구입할 때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아래와 같은 그림,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김장용 매트, 대야, 소쿠리, 바가지, 비닐, 도마, 고무장갑 등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식품용’ 인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식품용 표시 마크     최근에는 김치를 버무릴 때 쓰는 식품용 김장 매트가 출시되고 있으며, 마땅한 매트나 대야가 없다면 식품용으로 제조된 비닐을  사용해도 좋다. 김치나 깍두기를 버무릴 때 빨간색 고무대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야는 식품용으로 제조된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빨간색 고무대야는 재활용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자칫 몸에 좋지 않은 중금속이 나올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밀폐용기 제작업체 락앤락의 관계자는 "빨간 고무대야 경우 재활용 원료로 만들기에 김치를 담글 때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묻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장용 대야는 반드시 식품용으로 만든 합성수지 재직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골라 써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식품용 비닐을 깔고 고무대야에 김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파뿌리, 양파껍질 등을 이용하여 김장 양념용 육수를 우려낼 때에도 ‘식품용’으로 제조된 스테인리스 재질 육수망(통)을 사용한다. 양파망은 뜨거운 온도에서 붉은색 색소 등이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식품 조리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는 높은 온도에서 찌그러짐 등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때는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 등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0-11-18
  • 메뉴명에 단골 이름 넣은 '짐승파스타' 화제
    단골손님 닉네임을 음식 메뉴에 넣은 인천의 한 식당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자료출처=인터넷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배달의 민족 닉네임이 '월터'라는 누리꾼이 지난 17일 "야간 편돌이(편의점 아르바이트생)라 매일 한곳에서 배달시켜 먹으면서 리뷰를 적었는데, 사장님이 기특했는지 메뉴 이름에 내 닉네임 달아 줌"이라는 글이 올렸다.  월터는 인천의 '짐승파스타'라는 식당에서 '감바스 알 아히요' 메뉴를 여러 번 시켜 먹었는데 식당 사장이 월터의 리뷰에 "역시 월터님! 감바스 이름을 월터 감바스로 바꾸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감바스에 대한 사랑이 크셔서 그렇게 하고 싶다. 언제나 만족스러운 음식 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실제 짐승파스타 윽은 '감바스 알 아히요' 메뉴명을 '월터 감바스 알 아히요'라고 고쳤다. 단골손님의 닉네임을 메뉴에 넣은 경우는 '월터 감바스 알 아히요'만이 아니다. 파스타 메뉴 중 '워싱턴DC 알리오 올리오', 샐러드 메뉴 중 '짜노 리코타 치즈 샐러드' 역시 단골의 닉네임을 넣어서 메뉴명을 정했다.  짐승파스타 사장은 닉네임 '워싱턴DC'의 리뷰에 "저에게는 고마운 분이라 잊지 않고 있다. 정말 반갑다"고 답했다. 사장은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자주 주문했는 단골 고객 짜노의 생일까지 챙겨줬다. 직접 케이크를 구매해 음식과 함께 배달했다. 이에 감동한 짜노는 “이런 걸 다 챙겨주시다니 감사하고 죄송하다”라고 리뷰를 달아 요즘 보기 드문 훈훈한 미담이 됐다.  자료출처=배달의민족 앱 공지사항   짐승파스타 메뉴명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제가 되자 지난 17일 월터알리오 메뉴는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품절됐다. 이에 짐승파스타 사장은 "17일 주문 폭주로 인해(왜 이럴까요?) 간헐적으로 영업정지 하면서 영업하겠다. 감당할 수준만 영업하도록 하겠다"며 영업을 중지했다.  짐슴파스타 사장은 공지를 통해 "많은 관심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하지만) 저희 매장은 아직 이런 관심을 받을 매장이 아니고, 그냥 작은 매장이다"라며 "이번 일 전에도 주문량이 버거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솔직히 (저를 향한) 관심이 두렵다"며 "죄송하게도 당분간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잊혀질 때 다시 찾아오는 게 옳은 것 같다"고 전했다.
    • 소셜뉴스
    • 댓글뉴스
    2020-11-18
  • "BMW, 가짜 경유 원인 파악 못해 피해 더 키워"
    지난달 19일 이후 충남 공주시 일대에서 가짜 경유로 수백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해 수십억원의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  충남 공주 일대 가짜 경유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3개월 전 BMW에서 수천만원을 지불하고 신차를 출고해 운행하다 지난달 22일 공주 일대 계룡산 국도의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주유했다.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차에 이상이 생겨 A/S센터에 1차 보증수리를 맡겼고, 1주일 후 DPF(디젤 필터)만 교환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해당 부품을 340만원을 들여 교체했다.  교체 후 운행 중 엔진에서 타는 냄새가 나 2차 보증수리를 맡겼는데, BMW 측에서는 그제서야 가짜 경유 의심이 든다며 석유관리원에 경유를 시험했고 가짜 경유인 것이 판명났다.   BMW 패스트레인 서비스   BMW 측은 A 씨에게 1차 보증 수리비 340만원, 2차 보증수리비 3,100만원 상당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1차 수리 과정에서 문제 원인인 가짜 경유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BMW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BMW 측이 1차 보증수리에서 일반 자동차 A/S처럼 기존 기름을 다 제거하고 검사해야 하는데 기존 기름을 제거하지 않았으며 연료통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연료통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A/S 후 최종 출고 시 2~3명의 명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상이 없다고 출고한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 씨는 BMW 측이 눈에 보이는 DPF만 교체해 피해가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피해자 A씨는 BMW의 가짜 경유 대처 방식과 과다 수리비용 청구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달 22일 차주들에게 공주 일대의 가짜 경유 사건과 DPF 문제 발생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공지했지만, BMW는 공지하지 않았다. BMW가 현대기아차처럼 공지만 해줬더라도 320만원 정도의 교체 비용만 지불했을 수 있다.   게다가, BMW A/S 센터에서는 3,100만원의 과다한 수리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타 정비소에서는 350~800만원의 수리비용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수리 비용만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피해자 A씨는 BMW 지점장을 통해 상담 받았지만, BMW A/S에서 가짜 경유를 파악하는 것은 BMW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불어 1차 보증수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서 출고했지만, 원인 파악을 못 해 수리비 340만원에서 3,100만원까지 늘어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은 결과 BMW에서도 1차 보증수리 당시 문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점과 자동차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출고한 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더 키웠기 때문에 손해비율 산정시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A 씨는 '가짜 경유'와 관련 BMW A/S 센터가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하는 점, 그로인해 재산상 피해가 더 커진 점, 현대기아차와 달리 공지가 없었던 점,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 등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한다고 호소했다. 
    • 전체
    • 경제
    • 자동차
    2020-11-18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가짜뉴스'
    최근 운전자가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는 문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확산됐다. 이에 경찰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 보행자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이나 집중 단속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해당 문자은 허위로 밝혀졌다.   자료출처=SNS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나 맘카페, SNS 등을 통해 ‘오늘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한다네요. 걸리면 6만원에 벌금 10점,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사람없다고 절대 가면 안돼요. 웬만하면 기다리다 가세요 ’라는 안내 문자가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로부터 받았다면서 “걸리면 6만원에 벌금 10점이라는 말에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당국이 세수수입을 위해 단속을 강화했다"거나 "전동킥보드 때문에 단속에 나섰다"는 식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  우회전 전용차로 사진=경기도청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건 규정과 맞는 부분이지만 따로 단속을 강화하는 규정을 내린 적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횡단보도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일단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라도 지나가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문자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회전 횡단보도 일시정지 관련한 집중단속 관련 글은 이미 과거에도 수차례 등장했던 가짜뉴스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구만큼은 예외다. 대구경찰청은 이달 들어 사람중심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9·10월 해당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계도 기간을 거쳐 이번달부터 단속에 나섰지만 진입만으로 무조건 단속에 적발되는 것을 아니라고 밝혔다. 적발 기준은 보행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통상적으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 반대편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주행 차로의 경우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가면 차량을 운행해도 적발되지 않는다. 다만 편도 1차선 도로와 우회전 전용차로의 경우 도로 폭이 넓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행자가 진입하면 단속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가 진입하면 일시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교통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이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18
  • 경주 고분 위에 올라선 SUV 공분
    “합성사진이겠지? 설마” (사진출처=인터넷커뮤니티 '보배드림')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흰색 SUV가 올라선 모습이 찍힌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진 속의 차량은 높이 10m 정도인 고분 위에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위치를 옮겼다고 전해졌다. 이후 문제의 이 차량은 사라져 아직까지 운전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SUV가 고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을 갔지만 이미 차량이 사라진 뒤였다”고 설명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차량 주차로 문화재가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 소셜뉴스
    • SNS뉴스
    2020-11-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