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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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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현재 자진출석 고려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미니버스 한 대가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도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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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정계선 제외한 재판관 7명 심리해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 기각…尹측 반발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 아냐" 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도 수용 안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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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 수사이지만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는 이번이 여섯 번째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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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불출석' 헌재 첫 탄핵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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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허 찔린 공수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기재부가 10일 밝혔다. 경찰에 출석하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당초 예상을 깨고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미리 메시지를 준비해온 듯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는 메시지에 힘을 실은 것이다. 그의 발언 장면은 TV로 생중계됐다. 박 처장은 지난 5일에도 서면이 아닌 영상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호처를 적극 옹호하며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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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허 찔린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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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발의한 ‘생태법인법’ 1호 후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주 고산 앞바다의 남방큰돌고래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고, 도 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른바 ‘생태법인법’으로도 칭해지는 해당 개정안은 ‘동물의 비물건화’를 선언하는 민법 개정안과 더불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제고하고,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생태법인 1호는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들이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멸종위기종에 법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서식지 보호를 비롯해 인간 활동으로 인한 피해 구제, 망가진 생태계 복원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들의 권리와 이익은 지역 주민, 생태 전문가, 환경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를 통해 대변된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장은 “인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자연의 권리’ 법리가 발달하고 권리주체성을 인정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자연의 권리에 인색한 국내 상황에서 제주도와 도의회가 먼저 전향적으로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국회에서 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생태법인 제도가 우리 사회에 생태적 공존와 상생의 상징적 제도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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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발의한 ‘생태법인법’ 1호 후보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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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헌적 비상계엄' 엄정한 판결로 재발 막아야
-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탄핵 반대 집회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남겨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7일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과 전망을 논의하며,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의 쟁점과 전망' 간담회 사진=경실련 제공 간담회는 김성달 사무총장의 인사말과 박경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추운 겨울과 경제적 불안감에도 매주 광장집회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속한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국민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승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먼저, 본안 전 쟁점으로 탄핵소추 절차와 국회법 적용 문제를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생략한 것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 재량 사항이며,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중대성이 명백해 법사위 조사가 불필요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제1차 탄핵소추안은 정기회에서 부결되었고, 제2차 소추안은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서로 다른 회기에 해당하며 위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드러난 구체적 사실을 반영한 제2차 소추안이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적법하다고 평가했다. 보호이익 결여 및 심판 필요성 부정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의 목적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가적 위기와 대외적 신뢰 하락을 초래했으므로 탄핵심판의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문제에 대해 헌정질서 회복 필요성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송부 요청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본안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들며, 헌법 제77조가 규정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국회 활동과 예산 삭감, 탄핵 소추 등을 내란행위로 간주한 대통령의 판단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과도한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포고령 제1호가 국회 및 지방의회 활동 금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한, 노동3권 침해 등 국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 사례로 헌법 제12조와 제4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절차적 위헌성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문서화 및 국회 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법 제2조에서 명시한 '적과의 교전 상태' 또는 ‘사회질서 극도 교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행정·사법 기능의 마비라는 주장은 계엄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군의 국회 난입, 국회의장 및 야당 대표 체포 시도 등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폭동으로, 형법 제87조(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지정 토론을 맡은 노희범 변호사는 노희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대통령 측의 심판청구 부적법 주장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의 구속을 받으며, 형법에 위배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라크 파병 결정과 비상계엄 선포를 비교하며, 전자는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후자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위반 중심으로 심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았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 주장과 무관하게 직권으로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탄핵소추 사유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내란죄 등 명확한 범죄 사실과 충분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내란죄와 관련해 이미 공범들이 기소된 만큼 심리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헌정질서 파괴 행위의 핵심이 내란죄에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내란죄가 가장 중대하고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이를 탄핵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 가능성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의 사례를 참고해 단호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3회 이상의 변론을 통해 2월 안에 결론을 내는 것이 헌정질서 안정화와 국론 분열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조유진 소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가 요구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개회 선언 부재와 회의록 미제출 등 절차적 흠결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법에 명시된 국회 통고 및 공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문서주의 및 부서주의 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비상계엄 선포 및 실행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계엄군이 국회 및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려 한 것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내란죄를 배제할 경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요건 위반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일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매주 2회씩 탄핵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유사한 주기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히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결론 시기에 대해 그는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의 퇴임 시기를 고려할 때, 이르면 2~3월 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포고령 1호에서 국회의 정치활동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가 논의됐다.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점에 대해 정 변호사는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단 권한 내에 있는 조치로, 탄핵심판의 본질과 절차적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에 초점을 맞추며,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사건은 민주주의 원칙과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낸 사례”라며 탄핵심판의 중요성과 향후 정치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먼저 12월 3일 계엄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 “계엄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로 시행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선거 관리를 둘러싼 근거 없는 주장이 위법적 방식으로 추진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번 탄핵이 기각된다면 계엄을 단순한 통치 수단으로 여기는 선례가 생겨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 교수는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부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핵심 기구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독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입법부는 법을 강제할 권한이 없고 행정부와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작동하는 기관”이라며 해당 주장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정치개혁과 제도 개선과 관련해 하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을 해결하려면 단순히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논의가 아닌, 내각제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한국식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의 구조적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입법부 구성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제도, 예산권 독점 문제, 감사원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구조적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조율, 선거제도 개혁, 정당 투명성 확보 등도 중요한 과제”라며,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거나 다당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공천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정당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원리"라며, 계엄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 대응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탄핵 심판과 법치주의 회복에 대해 "탄핵 심판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명확히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법치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탄핵 인용과 내란 관련 세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권력 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전반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제도와 정치개혁에 대해 그는 “탄핵심판의 본질은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분리하는 데 있다”며, “탄핵제도의 목적과 절차를 재검토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헌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의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 국가 지도자로서의 중대한 책무 위반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전반을 개혁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국민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제와 같은 특정 모델에 집착하기보다는, 현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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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헌적 비상계엄' 엄정한 판결로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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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尹수사권 손떼라"…野 "반드시 尹체포해야"
- 여야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을 한 목소리로 바판했다. 하지만 향후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선 상반된 요구를 하고 나섰다.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양수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일임하려 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서 적법성 오류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더는 대통령 체포쇼를 벌이지 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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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尹수사권 손떼라"…野 "반드시 尹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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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
-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7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김민석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위는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체포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침묵했다"면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런 사태를 좌시할 수 없어 고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오늘 이후 최 권한대행이 다시 윤석열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에 중심을 잡아 주기를 요청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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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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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수사권한 없어" vs. 野 "정신 나간 공수처"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 마지막 날을 맞아 국회 여야가 정면으로 대립하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저마다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서도 "수사 권한이 없다"며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 있다"면서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임의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으면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해 대통령 관저 주변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공수처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당에서 결정한 건 두 가지다. 첫째는 적법한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무죄추정·임의수사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수사를 한 문제가 있고, 법원의 영장 발부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대통령도 보통의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안전가옥 등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며 "수사기관과 대통령 변호인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사건 이첩 없이 체포만 요구한 행태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를 더욱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가 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자 이제 경찰을 향해 "경찰은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 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장 집행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며 "내란수괴와 공범들은 철조망과 차벽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법치주의는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경찰은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경찰에 신속한 영장 집행을 주문한 반면, 공수처를 향해서는 '날선' 평가를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이 농사짓고, 추수해서 곳간에 곡식 넣으면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신 나간 공수처"라고 일갈했다. 박수현 의원도 한 라디오 매체를 통해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폐지의 위기에 처하고, 공수처장도 탄핵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가 막아서지 못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국정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 쓰레기를 들쥐처럼 퍼뜨리는 내란 비호세력인 국민의힘, (국정) 수습을 방치하는 최 권한대행의 책임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직무 유기를 일삼는 것은 실세 권한대행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언급했다. 한 최고위원은 "정 실장은 '경호처의 제1경호대상이 윤석열이다'라며 경호처 입장을 거들고 나섰다"면서 "경호처발 2차 내란에 가담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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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수사권한 없어" vs. 野 "정신 나간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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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여야 맞고발 난무 '내란선전죄' vs '무고죄'
- 여야는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통령 경호부대에 가로막혀 중단한 것을 두고 격하게 대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이 지지자들과 경찰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공수처가 무리를 해서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며 지금이라도 임의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다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체포를 방해하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라면서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 거친 공방은 결국 맞고발로 번졌다. 3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무고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대한 맞고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등은 내란 선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한 무고성 고발을 남발해 국회 기능을 왜곡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내란선전죄의 법리를 완전히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가 내란 이전에 내란을 범할 것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계엄을 옹호한 적 없는 여당 의원들을 허위 사실로 고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권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 등을 고발하면서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원내대표 등이 감액 예산 단독 처리 문제와 '야당 입법 독재' 때문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여여간 맞고발 공방에 대통령실도 뛰어들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형국이다. 3일 국가안보실은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부승찬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보실은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 몰이'를 들먹이며 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또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데 대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종준 경호처장·김성훈 경호차장·이광호 경호본부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과 박 경호처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관저 일대를 촬영, 송출한 지상파 방송과 jtbc 등 방송사와 유튜버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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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불발에 여야 맞고발 난무 '내란선전죄' vs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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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저지 뚫고 경호처와 2시간째 대치…경호처장 "불허"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차에서 내려 대기하다가 오전 8시 2분께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안으로 진입했다. 기본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하고 있다. 공수처를 가로막은 2차 저지선은 수도방위사령부로 추정되는 군부대였다. 현재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대통령경호처가 아닌 수방사 일반 사병들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은 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부대다.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한다. 따라서 55경비단의 지휘통제 권한은 배속되는 기관인 경호처에 있고 군은 따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지휘를 받으며 관저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서울경찰청 201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다. 이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 경찰 50명이다. 남은 경찰관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하다 일부 추가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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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저지 뚫고 경호처와 2시간째 대치…경호처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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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양토실실(兩兎悉失)’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정계선(왼쪽),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씩 각각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최 권한 대행의 결정은 여야 모두 예측하지 못했던 듯하다. 결국 여야의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듯하지만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두마리 토끼를 잃게 되는 ‘양토실실(兩兎悉失)’결정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면서 "즉시 3명 다 임명해야"고 밝혔다. 또한 "특검법 재의요구 유감이며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가 분명하나 최대한 인내하면서,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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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양토실실(兩兎悉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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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 등 33건 안건 막판 처리 반도체법은 끝내 불발
-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31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3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 주요 민생 법안들은 해를 넘기게 됐다.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전경 (서울=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처리된 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에게 이미 발급한 보증을 해지·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을 상가 쪼개기 등의 경우 완화해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특례를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동반 자동차 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 8건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나중에 발견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해당 보증을 해지·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 심사 당시 임대사업자의 위조서류 제출 사실을 보증 발급 이후에 확인해 이를 취소하는 사례(총 99세대, 임대보증금 126억원 상당)가 지난 2023년 발생했다. 이후 선량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보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법 요구가 있었다. 개정 내용은 법 시행 당시 가입돼 있거나 해지·취소된 임대보증금 보증에도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 쪼개기 등 소수의 반대로 인해 고의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복리시설로서 상가 쪼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 이상 동의로 요건을 낮췄다.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는 각각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 동의로 요건을 완화했다.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의 통지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줄이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자산평가와 분담금 추산 등 시간 소요가 많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등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이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정의를 규정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증액해 교부하는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021학년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5%,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국비로 9천439억원을 지원했다. 증액교부되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게임사업자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법원으로 하여금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로 상향해 정의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유사 업종인 관광펜션업·호스텔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위생교육을 받고 있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하는 안전·위생교육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관광지·관광단지 이용자 부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을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유방, 인공관절 등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실사용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장기적으로 실사용 정보 추적이 필요한 '장기추적조사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해 관리하고, 총리령으로 실사용 정보의 수집·분석·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 방법·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도 해를 넘기게 된 안건들도 수북했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던 법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가첨단전략사업의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주장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생겼고, 결국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문턱에 걸려버렸다. 그밖에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막혔다. 또한 '해상풍력특별법',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았다. 원내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도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지고, 1월 임시회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민생 법안 관련 이견이 있다면 조율을 거쳐 연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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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 등 33건 안건 막판 처리 반도체법은 끝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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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헌정사 최초
-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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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 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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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권한대행 탄핵소추 가결…한총리 직무정지·최상목 체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법야권 포함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가결에 앞서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151석)'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체류 중인 더불어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이번 탄핵에 빠졌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오후 5시 19분 경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고 직무가 정지됐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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