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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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發 금리 발작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미국 시장금리가 급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다. 연준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단기간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은 조정국면의 연장선에서 주가가 등락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시장금리 상승은 ▲대규모 재정 부양에 따른 채권시장 내 수급불균형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기대로 향후 경제활동 정상화 가능성 ▲유가상승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기대가 맞물린 결과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그동안 눌려왔던 민간 주체의 생산·투자 및 서비스 활동이 본격적으로 회복된다는 전망에 있다. 주식시장은 그동안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했다.  시장금리 상승은 주가 상승의 핵심이었던 유동성 변수가 향후 악화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금리 상승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보면, 주식시장은 유동성 대신에 경기를 얻는 셈이다.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을 반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유동성을 잃는 대신 경기를 얻게 된다. 이 같은 변화가 주식시장에 던지는 시사점은 장세 성격의 변화다. 통상적으로 강세장은 2단계를 거친다.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와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이 있고, 그다음엔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다.  전자를 금융장세라 한다면, 후자를 실적장세로 얘기할 수 있다. 지금은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 국면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한다면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강세장이 지속된다는 의견에도 동의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시장금리 상승이 촉발한 장세 성격의 변화로 인해 섹터별·스타일별 접근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종의 로테이션 대응을 수반해야 하는데, 일례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방어주에서 민감주로, 언택트에서 콘택트'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도모해야 한다.  쉽게 말해 2020년은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2021년은 새로운 주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목하고 있다.   글=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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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원격근무는 특전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데브옵스(DevOps) 전체 라이프사이클을 단일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한 깃랩(GitLab)은 새로운 원격근무 보고서인 ‘사무실의 소멸: 2020년, 전 세계 원격근무 적응 방법’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위해 깃랩은 원격근무에 적합한 분야를 중심으로 3개월 동안 전 세계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깃랩이 발표한 새로운 원격근무 보고서인 사무실의 소멸: 2020년, 전 세계 원격근무 적응 방법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대부분이 셧다운되기 불과 며칠 전에 발표된 ‘원격근무 보고서: 미래는 원격근무 시대이다’에 대한 벤치마크에 이어서 진행된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가 어떻게 원격근무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워크플레이스의 유연성 증가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깃랩의 공동창업자이자 CEO인 시드 시브랜디(Sid Sijbrandij)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의 원격근무 채택이 가속화됐지만 연결성 향상 및 디지털 작업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원격근무로의 전환은 더욱더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원격근무는 특전이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요건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깃랩의 원격근무 책임자인 대런 머프(Darren Murph)는 “우리는 현대사를 통틀어 엄격한 근무 조건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왔다. 원격근무가 경쟁 전략으로 채택되면 우리의 일과 삶은 더욱더 조화롭게 보완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 반영된 것처럼, 더 많은 기업이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리적 요소와 결과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원격근무는 특전이 아니라 핵심 요구사항 직원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최적화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일하게 될 직장에서 실현 가능한 기대치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분의 1은 가족과 더 가까운 곳에서 살거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응답자 중 4분의 1일은 ‘더 많은 시간’을 원격근무의 가장 좋은 혜택으로 꼽았다.  일부 낮은 비율의 응답자는 비용 절감(12%), 더 나은 주택(9%), 생산성 향상(12%) 등의 생활환경이 최적화됐다고 응답했지만 이는 재택근무와 관련한 중요한 고려사항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원격근무는 직원들의 근속에도 도움이 된다.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회사에 대한 충성도와 원격근무 지원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4%가 ‘원격근무 지원으로 인해’ 현재 회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다소 높다’ 또는 ‘매우 높다’라고 답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원격 근무자들을 확산시켜 응답자의 56%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처음으로 원격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한조치가 해제된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는 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로 원격근무가 확산하면서 직원들은 이제 자신을 원격 근무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업무 숙련도를 향상하고 작업 플로우를 수용하는 추가적인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분산된 팀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원격근무는 이미 프리랜서와 창작자 및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주류로 자리 잡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결과를 지리적 요소로부터 분리하는 개념이 민주화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도 주요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에서 제공하지 않아 거주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거의 절반(47%)에 가까운 응답자가 자연과 야외공간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34%는 쾌적한 홈 오피스 환경의 가치를 언급했으며, 25%는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28%는 자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따뜻한 날씨와 더 나은 지역사회로 이주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스낵 제공 및 체육관과 같은 사무실 부대 혜택에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응답자의 5%만이 이러한 특전이 그립다고 답했다. ◇원격근무는 업무의 미래가 아니라 삶의 미래 응답자의 37%는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삶이 최적화됐다고 답했다. 30%는 야외활동이나 운동과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26%는 일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능률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미묘한 현실을 드러낸다. 원격근무는 일보다는 삶의 미래와 더 관련된다. 원격 근무자들은 일에 따라 일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일정에 따라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이러한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이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핵심은 원격근무를 통해 일상생활을 더욱더 쉽게 관리하고 일련의 사소한 삶의 질을 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라이프스타일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격근무 리더십에는 더 많은 실용주의가 필요하고, 정치는 줄여야 설문 참여자들의 다양한 응답은 원격 근무자들이 유연성과 안정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업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격근무는 업무평가나 승진에 있어 대면 정치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과의 연관성도 줄어든다. 오히려 원격 근무자들은 평가 과정에서 편견을 제거하고 자신의 성과에 대해서만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다. ◇일과 삶의 경계는 복잡한 도전과제 원격근무를 고려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7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경계설정(25%), 집중력 및 생산성 유지(20%), 심신 건강 관리(23%), 개인적 우선순위 설정(9%) 등 4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답변이 집중됐다. 산업 전반에 걸쳐 번아웃이 가속화되고, 특히 원격 근무자들을 중심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일과 삶의 건강한 경계를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면 활동은 문화 형성에 필수적 응답자의 65%는 원격근무가 팀워크에 긍정적 또는 중립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지만, 25%는 부정적 영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75%)이 대면 작업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팀으로서 함께 일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더들은 직원들을 지원하고, 유대감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회사 사무실이나 제3의 공간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출장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이동은 출퇴근과 같은 불편한 필수 요건이 아니라 즐거운 특전으로 바뀔 것이다. ◇원격근무 전문가도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다른 설문조사와 달리, 이 설문조사는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방형 답변으로 진행돼 예상보다 놀라운 결과였다.  원격근무는 여전히 새로운 것이며 코로나 대유행 또한 전례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을 제시하고 미지의 공간을 개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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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한국여성의전화, 2020 가정폭력 상담건수 1만5천여건
    한국여성의전화 본부와 지부의 상담소는 전국 24개소로 2020년 총 상담 건수는 39,3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가정폭력은 15,755건, 성폭력 18,462건, 데이트폭력은 792건으로 나타났다. 본 상담통계는 본부인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의 2020년 2,202건의 상담 사례 중 재상담 1,059 건을 제외한 초기상담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초기상담 1,143건을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기타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하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성추행, 강간 등 상대의 동의 없는 성적 언행으로 유발된 피해와 성매매까지 포괄하는 ‘성폭력’에 관한 상담이 587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억압·통제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가정폭력’ 상담이 총 475건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트·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데이트폭력’ 상담은 182건으로 집계되었다.  감시, 미행, 반복적인 연락, 특정 장소에 나타나서 지켜보기 등 상대의 동의 없이 공·사적 생활영역에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포괄하는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126건으로 나타났다.  초기상담 1,143건에서 피해 유형별로 중복 집계하였을 때 성폭력 51.4%, 가정폭력 41.6%, 데이트폭력 15.9%, 스토킹 11%를 차지했다. 10.7%를 차지한 기타 유형으로는 가족 문제, 이혼, 부부갈등, 중독, 성적 지향 관련 상담 등이 있었다.     가정폭력 상담 사례 중에서도 성폭력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16%(76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6.3%(30건)로 집계되었고, 데이트폭력 상담 사례 중 성폭력이 동반된 경우는 53.3%(97건),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는 38.1%(48건)로 나타났다.  2020년에도 피해자가 경험한 폭력은 하나의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다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과 같이 분절적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처한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상담 사례 중 폭력피해 관련 상담이 아니거나 성별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상담 59건을 제외한 총 1,084건의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건수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1,030건이다.  이 중 가해자가 남성인 사례는 1,025건으로 폭력피해 상담 전체의 94.6%를 차지해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임이 드러난다.  전체 폭력피해가 있는 초기상담 1,084건을 피·가해자 관계에 따라 분류한 내용에 따르면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전·현 배우자, 전·현 애인, 데이트 상대자가 42.9%(465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 여성폭력의 과반수 가까이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50%(63건)가 전·현 배우자(13.5%, 17건) 또는 전·현 애인(36.5%, 46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친족 16.5%(179건), 직장 관계자가 12.3%(133건)으로 집계됐으며, 그 외에도 동네사람 및 가까운 지인 5.9%(64건), 동급생·선후배·교사·강사·교수 등 학교 관련자 3.6%(39건), 의료기관 및 수사기관이 0.9%(10건)를 차지했다.  기타 내용을 살펴봐도 변호사, 보일러 수리공, 집주인, 주거공동체 회원, 취업 담당자, 팬클럽 활동했던 유명인 등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8%(20건)에 그쳤다.     폭력피해 유형은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으로 분류하였고, 여러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중복으로 집계하였다. 유형별로는 성적 폭력(642건), 정서적 폭력(566건), 신체적 폭력(392건), 경제적 폭력(144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초기상담 1,084건 중에서 59.2%의 성적 폭력이 있었고, 정서적 폭력은 52.2%, 신체적 폭력 36.2%, 경제적 폭력 13.3%에 달했다. 두 가지 이상의 폭력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79.0%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 현황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가정폭력 상담 475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여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복으로 집계하였을 때, 67.6%로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53.7%, 경제적 폭력 22.7%, 성적 폭력은 20.6%에 달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한 가지 폭력 유형만 겪는 경우는 0.6%에 그쳤다. 즉, 99.4%의 가정폭력 상담에서 두 개 이상의 폭력 유형이 동반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담을 통해 만난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폭력 경험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분리하여 그것의 경중을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피해자들의 경험에서 폭력이란 가해자의 통제권 안에서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가해자의 기준을 맞추도록 억압당하는 모든 순간이다.  그 자체가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개별 행위보다 그 행위를 둘러싼 맥락과 서사에 집중해 상담한 후에야 비로소 특정한 행동을 폭력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유형별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이 없는 가정폭력 상담 사례가 47.0%(22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신체적 폭력 없이 정서적 폭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26.3%(125건), 마찬가지로 신체적 폭력 없이 경제적 폭력을 호소한 상담이 7.4%(35건)로 총 33.7%에 달했다.  실제로 정서적 폭력 또는 경제적 폭력만 있는 경우, 피해자 본인이 폭력으로 인지하기 쉽지 않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이 없는 경우,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호소하는 상담이 많았다.  신체적·물리적 행위의 유무로 폭력의 경중을 판단하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 지원제도 집행자의 몰이해와 안일함은 피해자가 ‘경험’하는 폭력을 법제도 내에서 제대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든다.     피해 유형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은 폭언·멸시·욕설이 46.7%(22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돌림 23.2%(110건), 공포감 조성 18.1%(86건), 협박 14.3%(68건)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다종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기타 내용을 보면 집을 나감, 밖에서 성매매, 주변인들과 함께 내담자를 모욕하고 험담, 종교생활 강요, 자녀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하거나 학대사실이 없음에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신체적 폭력 중에서는 손발로 구타 31.2%(148건), 물건 던짐 13.7%(65건), 당기거나 밀침 12.6%(60건), 힘으로 제압 10.9%(52건), 흉기로 위협 8.4%(40건)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은 성추행 7.8%(37건), 강간 4.2%(20건), 성관계 강요 4.2%(20건), 성적 의심 2.9%(14건)로 집계되었다. 기타 내용으로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성행위, 주변 사람(형수, 조카)에게 성폭력을 가함 등이 있었다.     경제적 폭력으로는 생활비를 내지 않거나 통제하는 경우가 14.5%(69건)에 달했고, 낭비·채무(빚을 지게 함) 4.4%(21건), 경제력 없다고 멸시 4.2%(20건), 갈취 2.9%(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내용으로는 양육수당을 대신 받아 사용, 이혼 후 성인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강요, 양육비 지급 안 함, 피해자의 명의도용, 의논 없이 집을 처분, 도박 등이 있었다.  경제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폭력으로 인지하고, 직접 ‘폭력’이라 명명하는 경우가 다른 유형의 폭력에 비해 더욱더 드물었는데,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 안에서 경제적 폭력은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자가 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 등으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벗어나기 어려웠다. 벗어나더라도 피해자가 자립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가정폭력 457건을 대상으로 피·가해자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해자가 배우자인 경우가 58.3%(277건)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는데, 특히 현재 배우자가 52.6%(25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모가 19.4%(92건)를 기록하였는데 친부모 90건, 계부모 2건으로 집계되어 친부모보다는 계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경우도 6.1%(29건)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 비중을 봤을 때, 1월 가정폭력 상담 비율이 전체 26%였다가 코로나19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월부터 40%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건수만으로 가정폭력의 증가를 확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가정폭력 가해자의 83.8%가 전·현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방역대책의 주를 이루었던 재택근무, 도서관·카페·체육시설 등 시설이용 제한 명령, 대면활동 중단이 시행되는 동안 과연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안전한 공간이었을지 의문이다.  다른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정폭력이 더욱 은폐되고 심해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이 문제를 드러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안에 가정폭력은 크게 고려되지 않는 듯 보였다.  이러한 우려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해자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다수의 상담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 2차 피해 경험이 기록된 사례는 총 76건으로, 가정폭력 피해 457건 중 16%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차 피해가 주된 상담 내용에 포함된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이다. 2차 피해를 폭력으로 인지하여 폭력이라고 부르기 쉽지 않은 피해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높은 비율로 2차 피해 경험이 발생하리라 추정된다.     그중 47.4%(36건)가 피·가해자의 가족·주변인에게서 발생하였는데, “때리지는 않지 않나. 이혼해 봤자 좋을 게 없다”, “왜 인제 와서 그러냐. 지금까지 잘살았지 않았냐”, “네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니 참고 살아라”, “가족이 힘들어지면 너도 힘들지 않겠냐”, “(조용하게 넘어가라는 듯) 가족 일이에요”라며 폭력을 은폐·외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너 때문이다, 네가 오기 전에는 (가족이)행복하고 평화로웠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너는(피해자) 인간이 아니다. 최악이다”, “왜 잘 살지를 못하냐”며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남자(남편)한테 지는 것도 필요하다”, “잘 구슬리면 되는데, 너무 뻣뻣하다”며 피해자에게 가정 내 ‘여성의 성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폭력을 해결하라고 ‘충고’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이혼을 막으려고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도움을 끊거나 “이혼을 하느니 참고 살라”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정의 유지를 중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성차별적·가부장적 인식에 기반해 여성에게 성 역할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경찰, 검찰, 법원의 2차 피해는 27.6%(21건)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정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경찰이 “잘 해결하세요. 말로 좋게 해결하세요”,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 “그냥 이혼하라”고 성의 없이 말하며 가정폭력을 ‘가정사’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여러 번 신고했으나 신고를 못 받아주니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라며 “차라리 칼에 찔리세요, 증거가 남게”라며 무시하는 사례는 수사·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우리 집에 아무 일도 없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거나,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력을 들먹이며 피해자의 말을 의심했다.     쉼터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가사조사관이 가해자의 자녀면접교섭권을 강요하거나, 가해자를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을 강요하는 등 법원에 의한 2차 피해도 문제였다.  가사조사관이 ‘피해자가 멘탈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이라고 평가한 내용을 가해자에게 알려주어 가해자가 이를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2차 피해로 인해 피해자는 경찰·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이후 신고를 망설이거나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견디거나 신앙생활에 기대는 등 가정폭력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 여기게 되어 폭력에 대응하는 자체를 체념하기도 했다. 무고, 명예훼손 등 여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고 침묵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역고소가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 피해를 상담한 사례는 2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다른 역고소 피해보다 쌍방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상담이 11건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었던 사례만을 한정한 건수이다.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저항·저지 행동을 경찰이 기계적으로 ‘쌍방폭력’으로 처리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 받게 되고, 결국 합의나 고소취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 건 외에도 쌍방폭력에 대해 염려하는 내용의 상담사례가 자주 포착되었는데, 이를 고려하면 쌍방폭력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법절차를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이 좌절되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이 피해자의 인권보장이 아닌 가정의 유지와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가정유지·보호 목적을 충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해서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며,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정폭력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정폭력처법법의 목적조항 개정,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해자 처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반의사불벌’ 조항 전면 삭제, 체포의무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가정폭력처벌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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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 LH직원 땅투기 두둔한 변창흠 '셀프조사' 어떻게 믿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라는 발언을 해 문제가 된 LH 직원들을 두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변창흠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 LH 사장이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시점도 변 장관의 LH 사장 재직 기간과 겹친다. 직원들의 문제라면 변 장관은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직원 두둔 발언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의 본질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해관계자들의 윤리의식  문제다. 제 식구 감싸기 할 때가 아니다. 국민적 분노는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섰다. 일부 누리꾼들은 "LH공사는 오래 전부터 땅장사 기관으로 변했고, 직원들은 투기집단으로 변했고, 더이상 공기업으로서의 신뢰가 가지 않고 국민 세금 갉아먹는 집단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했다.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난 불법, 편법, 불공정에 대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이득도 환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과 부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광명·시흥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정이 무너진 정부기관과 공정을 외치는 세대가 정면 충돌했다.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정치권까지 낱낱이 조사해야한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엄중한 사태를 원칙대로 처리해주길 바랄 뿐이다.   이영일 논설고문
    • 오피니언
    2021-03-08
  •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2020년 언론 보도된 것만 최소 97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9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나타났다.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7명에 달했다. 이 수치에 따르면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사건이 1.6일마다 1건씩 보도되는 것이다.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1.3일에 1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수치이다.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실제 피해 여성은 훨씬 많을 것이다. 혼인이나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은 20대가 1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대가 14.9%, 40대가 14.5%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30대가 13.2%, 60대가 5.6%, 70대 이상이 3.1%, 10대가 2.2%를 차지했다. 여성살해는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발생한 폭력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까운 주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전체 피해자 285명 중 57명(20%)이 피해자 주변인인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 전/현 파트너, 친구 등이었다.  특히 주변인 중에서도 피해 여성의 자녀에 대한 피해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주변인 피해 사례 중에는 피해자와 그 자녀들을 가해자가 모두 살해한 후 가해자 본인 역시 자살 혹은 자살 시도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일가족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그 맥락을 살펴보면 ‘동반 자살’보다는 가해자에 의한 ‘일방적인 살인’이라는 표현이 훨씬 적합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검색 포털 창에 ‘왜 안 만나줘’를 검색해보면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 해를 가한 수많은 사건을 접할 수 있듯, 가해자들이 밝힌 범행 동기로는 피해 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53명(23.3%)으로 제일 높았다.  뒤이어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52명(22.8%),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가 34명(14.9%), ‘자신을 무시해서’ 9명(3.9%),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6명(2.6%)으로 나타났다.    “밥을 안 차려줘서”, “너무 사랑해서”, “자려는데 말을 걸어서” “안 만나줘서”, “술을 먹고 들어와서”, “늦게 귀가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해서”, “결별 후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결합을 거부당해서”, “연락이 끊겨서”, “여행 가자는 것을 거부해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내연관계가 폭로될 것 같아서”   이는 모두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한 여성의 목숨을 빼앗거나, 빼앗을 각오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들이 그 폭력의 이유로 든 것이다.  언뜻 보면 각기 다른 이유인 듯 보이지만, 크게 보면 결국 모두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들에게 피해 여성은 그저 자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주어야 하는 존재이자, 거기서 벗어날 경우 언제든 제 맘대로 해쳐도 되는 존재에 불과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072명이다. 살인미수까지 포함하면 2,038명,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2,514명이다.  1.6일마다 1건의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사건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의전화가 분노의 게이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12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여전히 공식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2020년 여름, 한국여성의전화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문제를 조명하고자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진행했다.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자신이 피해자임을 스스로 인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애인‧가족 등 소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폭력’으로 호명되지 못하고, ‘사랑싸움’, ‘애정표현’ 등의 이름이 붙어 정상화되곤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와는 정반대로 가해자들의 경우 너무나도 쉽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 역시 아주 간편하게 해냈다. 가해자들의 이러한 태도에는 앞서 언급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기상천외한 사법부의 판결들 역시 큰 역할을 한다.  이번 분노의 게이지에 포함된 사건들의 판결 중에서도 매우 황당한 내용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자신의 전 부인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었다.  사건 당일, "귀가할 경우 추후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것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가해자는 "찾아서 죽일 것"이라 답했지만, 재판부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격앙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이어 두 번째 사례는 가해자가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었는데, 가해자가 범행 일주일 전부터 흉기를 구입해 가방에 넣어 다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칼이 "정육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취업하면 사용하려고 구입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1심보다 무려 5년을 감형한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들이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아무리 생명을 위협할 정도라도 ‘여성’이 겪는 폭력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지우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사법부의 문제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가해자는 계속해서 당당해질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가는 관련 법체계를 점검하고, 대대적이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우리는 여성들이 안전한 ‘이별’을 넘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국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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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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