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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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2심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원정숙)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항소심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당시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정답을 미리 받아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시험지에 미리 적힌 소위 '깨알정답',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힌 정답, 포스트잇 등이 모두 유죄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메모장에 정답이 적힌 것에 대해 시험 끝나는 날에 한번에 채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해명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메모장과 포스트잇은 미리 유출된 답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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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26일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제' 전환...광주·전남·평택·안성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오미크론 대응방역'의 일환으로 광주와 전남, 평택과 안성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서울역 앞 임시선별진료소에 코로나19 PCR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사진=위메이크뉴스) 방역당국이 오는 26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우세 지역인 광주·전남·평택·안성 등을 대상으로‘오미크론 대응 방역 대책’을 먼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의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이나 우선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집중해 기존 PCR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 대상자들은 우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동네 병의원 등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는 경우 5000원의 진찰료를 받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보다 전파력이 2~3배 높기 때문에 대규모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되지만 위중증 증상은 약하기 때문에 고위험군 환자의 치료가 중요하다. 증상이 심한 환자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오미크론 대응 방역 대책으로 전환하는 핵심은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전체 확진자 규모의 통제‧관리보다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다. 방역 대책 전환을 통해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지역에서 확진자 및 검사 수요를 관리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새로운 검사‧치료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4개 지역은 오미크론 우세지역이다.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1월 둘째주 기준 오미크론 검출률이 59.2%, 지금까지는 80% 정도의 오미크론이 나오고 있고 안성이나 평택 같은 경우 주한미군이 많이 있는 곳”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평가한 후 확대해 나가겠다. 향후 언제, 어떻게 확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회의와 중대본 결정을 통해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개 지역에서는 오는 26일부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국민만 기존과 같이 선별진료소(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역학적 연관자 △의사소견서 보유자 △60세 이상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등이 해당된다. ‘유증상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바로 받을 수 없다.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면 자가검사키트가 제공되며 자가검사를 통해 양성일 경우 바로 선별진료소에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선별진료소 방문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야 한다. 스스로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귀가하고, 양성일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자가검사키트도 음성 결과는 99% 이상 발견하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상 있는 환자라면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열 등 증상이 있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방문한 경우, 의사의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검사료는 무료이나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진찰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5000원이다.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그동안 한정적으로 인정되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건강보험 급여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확인증명서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대신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증명서로 대체되며, 유효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즉, 고위험군이 아닌 성인 미접종자는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하에 실시한 자가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에서 음성일 때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제1통제관은 “(음성확인서증명서 발급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선별진료소의 관리자 감독하에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받고 음성이 나오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며 “또 하나는 증상이 있을 때 호흡기클리닉에 가서 의사 진료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다. 이때는 의사의 별도 진찰 후 그에 맞는 처방이 이뤄지며 진찰료의 30%인 5000원을 내야 한다. 나머지 검사비용은 무료”라고 말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당 환자에게 영상검사 촬영 또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의 진료 등 외래진료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의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검사와 치료가 연계된 체계를 마련한다. 역학조사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기업 등 전수검사나 투망식 역학조사는 지양하고 가족 등 고위험군 조사에 주력한다. 아울러 급증하는 확진자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방접종 완료한 환자(중증환자 제외)의 격리관리 기간을 단축한다. 10일간 건강‧격리관리(7일 건강관리 + 3일 자가격리)는 7일간 건강관리로 변경되며, 오미크론 우세지역을 포함한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새로운 검사‧치료체계가 시행되는 26일부터 재택치료 등의 치료과정에서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 해제된다. 이 제1통제관은 “현재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모두 7+3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재택치료같은 경우 고위험군은 7일간 건강모니터링을 하루 세 번, 그 이후에는 하루 두 번 정도 한다. 다만 나머지 3일 동안에는 GPS가 탑재된 앱으로 격리 관리가 이뤄진다”면서도 “오미크론이 우세화됐기 때문에 나머지 3일을 떼어내겠다는 것이다. 즉 생활치료센터든 재택치료든 7일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다음 주 수요일쯤 되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기준인) 7000명이 나올 것 같다. 오늘은 6000명대 후반대”라며 “오미크론은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시행상황을 좀 보고 의료계 준비상황을 고려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21
  •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참여 최다 연령대 투자층은 30대
    신한금융투자가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 분석 결과 최다 연령별 투자자는 30대 인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21일 신한금융투자 빅데이터센터가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청약에 참여한 신한금융투자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는 MTS와 같은 디지털 채널을 이용해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98.4%로 나타났다. 청약 금액을 살펴보면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청약은 전체 납입 증거금의 84.2%를 차지했고, 지점을 방문해 청약한 투자자의 증거금이 15.8%를 차지해 거액 자산가는 지점에 방문해 청약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령별 투자자를 살펴보면 전체 투자자 중 30대가 28.6%로 가장 많았고, 40대 22.8%, 20대 20%, 50대 16.4%, 60대 6.9%, 70대 이상 1.6%, 20대 미만 3.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각각 49.5%, 50.5%로 동일한 수준이었다. 한편 납입된 청약 증거금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유 자금을 보유한 50대의 비중이 26.5%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40대 24.3%, 60대 19% 순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 김승수 빅데이터센터장은 “최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고객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디지털 채널을 통한 투자에 관심이 많은 MZ세대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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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이슈/포커스
    2022-01-21
  • '음식값'보다 비싼 배달료 1만원 시대...'공동 배달' 절약 방안 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시장은 급격히 성장했다. 배달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달료도 따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음식값 중에서 배달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가고 있다. 계속 오르는 배달비를 줄이기 위해 한 소비자는 ‘공동 배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출처=픽사베이/트위터 지난 16일 트위터에 “우리 아파트는 단톡방으로 치킨이나 커피 시킬 때 뭉쳐서 시킨다. 배달오면 여러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메뉴 가져가고 배달비는 나눠서 낸다”는 글이 올라왔다. 같은 아파트에서 입주민끼리 카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배달 주문을 하는 방식이다.    최근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업체들이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배달요금만 1만 원까지 치솟는 경우가 생겨났다. 대부분의 배달 대행업체는 올해들어 대행 수수료를 500원 내지 1,000원 폭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평균 3,300원이었던 기본 배달대행료는 4,400원 정도로 1년 만에 30% 수준 인상됐다. 이미 수도권 기준 평균 배달 수수료는 5,000~6,000원까지 올랐다. 배달비만 해도 1인분 음식값에 육박한다. 배달비가 오르자 소비자들은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한 노하우를 개발하고 있다. 한꺼번에 동시 주문하는 방법은 그 중 하나다.  자료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공동배달 주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배달비 좀 제발 적당히 받아라", "이렇게 6~7명 같이 시켜서 배달비 나눠내니 인당 200원 나왔다. 좋은 방법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자영업자도 배달 공동주문에 대해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현재 배달요금에 대해 소비자들의 50% 이상은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의 ‘배송·배달 서비스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3.4%는 현재 배달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0% 가깝게 배달비는 2000원 미만이 적정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21
  • 엘베서 여중생 가슴만진 70대 의사 법정구속
    대전의 한 병원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의 가슴을 만진 70대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중생이 ‘남자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사진=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세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의사 A씨는 지난해 9월28일 대전 서구의 한 병원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중생 B(14)양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에게 “살을 빼야겠다”고 말하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양의 동생인 C(9)군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이 남자인 줄 알았다”며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수치스러운 내용을 상세한 거짓말로 꾸며 진술했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A씨의 주장과 달리 추행 당시 여자인 것을 알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헌행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장소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A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과 사건을 무마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피해자 측을 직접 찾아간 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3일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했다. 최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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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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