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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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대 무릎쓰고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재판부마다 엇갈린 판결을 하다보니 서울과 지역간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해 혼란이 야기된다며 정부는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외다.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서울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대한 효력은 중단됐지만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청소년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12∼18세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높아 백신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는게 맞다는 입장에서 즉시항고에 나섰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해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전국 마트·백화점, 학원·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18일 0시부터다.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강행 움직임에 반대 의견도 거세다. 백신 부작용이나 위험률이 존재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소년 층의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위중증 예방접종력 및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누적 코로나 위중증 환자는 모두 1만1916명이었다. 이 가운데 2차 백신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2385명, 3차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23명이었다. 질병청은 통계를 작성하면서 백신 2·3차 접종완료자를 ‘백신 접종자’로, 아예 접종한 이력이 없거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 백신 ‘미접종군’으로 분류했다. 이 통계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백신 접종률 80%’ 달성 이후 위중증 환자 수치다.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위중증 환자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위중증 환자 2590명 가운데 1147명(2차 완료 1125명, 3차 완료 22명)은 백신 접종자, 1443명은 미접종자였다. 위중증 환자 중 44.3%는 백신 접종자, 55.7%는 미접종자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중증 환자 2.3명 중 1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에도 돌파 감염을 통해 위중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라는 명목으로 미접종자의 일상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도 막상 접종자 또한 위중증으로부터 지켜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하게 방역패스를 강요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나 당하는 게 방역정책의 현주소”라며 “주먹구구식 대처가 아닌 보다 정밀한 과학적 방역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17
  • 아들의 못다 한 장기기증 10년 후 아버지가 실천
    경남 김해에서 건설 노동자로 성실히 일하던 이형석(56세/세례명: 루치오) 씨는 11일 새벽,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넘어지면서 다친 머리 부분 내출혈로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의 가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이형석 씨의 기증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바로 10년 전인 2011년 9월, 군대 전역 후 복학한 지 3일 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남 이성진(당시 23세/ 세례명: 프란치스코) 씨 역시 뇌사 상태에서 장기기증에 동의했으나 안타깝게도 호흡에 의한 장기 오염으로 장기기증 불가 판정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다.   장기기증을 실천한 고 이형석 씨와 아들 고 이성진 씨 사진=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가족은 아들을 젊은 나이에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했던 착한 성정의 아들이 장기기증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게 됐다. 이후 가족은 한마음으로 본인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했고, 딱 10년 만에 다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족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자 주저 없이 장기기증을 결정할 수 있었다. 특히 고인이 된 이형석 씨는 큰아들이 기증을 하지 못한 것에 많이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큰 망설임 없이 기증에 동의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업 실패 후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지 않겠다는 신조를 지켜온 이형석 씨는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품어왔다. 특히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큰아들을 먼저 보낸 크나큰 상심은 영면에 들기 전까지 항상 따라붙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언행에 미루어 이번 기증으로 인해 만성 장기 부전으로 삶의 끝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어 다행이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갈 수 있어 고인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석 님은 17일 발인 후 김해 신어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은 큰아들을 떠나보내며 끝내 실천할 수 없었던 생명 나눔을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 떠난 부자의 감동 사연을 전해 듣고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먼저 떠난 큰아들과 함께 하느님 품에서 안식을 취하시길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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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日 기상청, 쓰나미 경보 지도에 '독도' 일본땅 표기
    남태평양의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난 16일 일본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당시 일본 기상청은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쓰나미 경보 안내 지도에 독도(빨간 선)가 일본 영토로 표기돼 있다.(자료=서경덕교수 제공)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의 쓰나미 관련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즉각 항의했다.  서경덕 교수는 항의 메일을 통해 "이는 명백한 '영토도발'이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올바르게 수정한 후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한 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를 설명하는 영상을 함께 첨부했다. 서 교수는 "사실 오래전부터 일본 기상청, 야후재팬이 제공하는 날씨 앱 등에서 독도를 자국땅으로 표기해 문제가 돼 왔었다"며 "평상시에도 날씨에 관련한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는 일본 누리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에 꾸준한 항의를 통해 반드시 수정을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성화 봉송로 지도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으며, 2년 전 G20 정상회의 당시에도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 논란이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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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 정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매장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서울과 지역간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그 전주 12.5%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될 것을 예측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17
  • 백신 거부한 세계1위 조코비치, 호주에서 추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호주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세계 남자테니스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호주에서 추방됐다. ATP 세계 1위 조코비치(사진출처=조코비치 공식사이트) 호주 연방 대법원은 조코비치가 호주 이민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다룬 지난 16일 재판에서 “이민부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판결했다. 제임스 앨섭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관 3인의 만장일치 판결이었다. 대법원의 결정은 항소가 불가능하다. 지난 14일 오후 호주 이민부 장관이 조코비치의 비자를 두번 취소시키면서 15일 아침 이민국 관할 숙소로 이동해 재구금돼 있었다. 2차 재판에서 패소한 조코비치는 17일 오전까지 이 호텔에 억류돼있다가 추방될 전망이다. 호주 오픈은 17일 개막한다. 조코비치는 개막일 당일 추방된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 톱시드를 받아 출전할 예정이었다. 호주 이민부 장관이 비자 취소를 결정하면 향후 3년간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향후 테니스 메이저대회우승 이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코비치는 메이저대회 20번 우승 중 9번을 호주 오픈에서 우승했다. 조코비치는 지난달 16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조코비치는 이미 두 차례나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됐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 테니스 선수 중 97% 가량이 백신을 맞았고, 호주 정부가 백신 접종자만 입국시킨다고 지난해 초부터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코비치는백신 거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지난 5일 밤 호주 멜버른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비자가 취소되고 구금됐던 조코비치는 첫번째 비자 취소에 대해 제기한 항소에서는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 풀려났다. 하지만, 호주 이민부 장관은 “사회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두번째 비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호주 오픈 논란이 확산되면서 조코비치가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고도 마스크 없이 대중 행사를 소화한 것과 입국 신고서에 해외 여행 사실을 누락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코비치는 현재 세계 남자 테니스 최강자로 꼽힌다. 특히 호주 오픈에서는 역대 최강자다. 최근 3회 연속 우승에다 9번이나 우승한 전력이 있다. 로저 페더러(스위스, 16위), 라파엘 나달(스페인, 6위)와 함께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 공동 1위(20회)에 자리하고 있는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호주오픈 4연패와 메이저대회 최다 우승 단독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번 호주 당국의 결정으로 조코비치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조코비치는 호주 대법원의 판결 후 성명을 통해 "내 요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실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호주를 떠날 때까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17
  • 정부, 마트·백화점 등 방역패스 전국 철회 가닥
    서울 지역의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중지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트와 백화점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 정책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위메이크뉴스) 정부는 지난 16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열고 방역패스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서울과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다같이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일상 생활에 불편이 큰 점과 마스크를 착용해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은 즉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인만큼 혼선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은 이용 형태에 비춰볼 때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준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 소재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음성 확인 증명서 등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마다 서로 다른 결정을 하자 가장 인구가 많은 방역패스 없이 마트·백화점 출입이 가능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17일부터 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시작되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여 정부가 빠르게 임시방편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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