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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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선정한 2024년 가장 안전한 전기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은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9개 평가차종(전기차 3종(기아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Y), 하이브리드차 3종(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볼보 S60, 토요타 프리우스), 내연차 3종(지프 랭글러, 벤츠 GLB250·E200))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25일 공개했다. EV3 주행 장면 사진=기아 제공    국토부의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에 따르면 기아 EV3, 볼보 S60, 벤츠 E200,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 토요타 프리우스는 2등급을, 벤츠 GLB250,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3등급을, 테슬라 모델Y는 4등급을, 지프 랭글러는 5등급을 획득하였다. 특히, 올해는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안전기능을 세계 최초로 도입·평가하였다.  배터리관리시스템(BMS : Battery Management System)은 충전 및 방전 전류를 제어하고, 비정상 작동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이다.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를 통해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은 전기자동차 3개 차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으며, 기아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2등급을, 테슬라 모델Y가 4등급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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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5
  • 기초생활급여 받으며 고급차 타길래 신고했더니 포상금이 2600만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 2024년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포상금 총 3억 9,700만 원 지급  일러스트=픽사베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로 사이트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하였고,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되었다.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 결정액이 정해지는 경우 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신고인은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피신고인(50대 후반)이 2020년 3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등록,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복지로를 통해 신고하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이력 등을 조사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고 8천 700만 원을 환수 결정하였고 신고인은 포상금 2천 600만 원을 받았다. 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 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이며,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되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 이었다. 보건복지부 민영신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라면서, “부정수급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리고, 정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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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5
  • 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누락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5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오션플랜트(주)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선적 장면. 사진출처=SK오션플랜트 우선 에스케이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하여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하였다. 다음으로 4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은 물론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았고 작업 종료 후(약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해서 발급하였다. 이 사건은 수차례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고 있지 않은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하고 한 번 더 엄정하게 조치한 것에 의미가 있으며, 특히 최근 대법원 역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징하게 확인하였다.(대법원 2024.11.28. 선고 2024두35125 판결 등)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미발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여, 하도급법 위반 확인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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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5
  • 영어회화 '스픽' 장기 구독권 환불 불가 약관 내년부터 시정
    인공지능 기반 영어 회화 학습 앱 '스픽'이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 방침을 고집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스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스픽이지랩스에서 출시한 어플로 국내 주요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교육분야 매출 1위(‘22년), 누적 다운로드 수 500만 이상(‘24년)의 인기 영어 회화 학습 앱이다.   스픽 광고 이미지   이처럼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픽은 이용 기간에 따라 월간(29,000원), 연간(129,000원) 및 평생 이용권(450,000원) 등 3가지 유료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부분 환불을 제공하지만, 30일이 지나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아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서비스의 환불을 제한하고 있어, 이것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있었다. 스픽의 구독권(월간, 연간 및 평생 이용권)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학습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구독권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방문판매법 제31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로 발생한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면 안 되며, 실제로 공급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계약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방문판매법 제32조). 그러나 스픽은 결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이용분 및 위약금을 공제하여 환불을 하고 있었고,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환불 불가로 정하여, 결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연간 및 평생 이용권 등 장기 구독권의 부분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을 심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결국  스픽은 결제일 30일 이후 환불 불가로 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결제일 7일 이후에는 총계약대금에서 이용분과 위약금((총계약대금–이용분) 10%)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환불해주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2025년1월1일)자로 개정약관 시행)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어 학습 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스픽의 환불 규정을 시정하여 장기 구독권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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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5
  • 여행플랫폼 종합만족도 1위는 ‘여기어때’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주요 여행플랫폼을 조사 결과, 여행상품이나 앱 편의성에 대해서는 만족했지만, 고객 접점인 여행고객센터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여기어때 누리집   조사대상은 여행·숙박 정보 앱 순 이용자 수(월간) 기준 상위 4개 여행플랫폼 업체인 아고다, 야놀자, 여기어때, 트립닷컴(가나다순)이다. 여행플랫폼 4사의 종합만족도는 3.68점(5점 만점)이었다. 업체 중에선 ‘여기어때’가 3.8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야놀자’(3.72점), ‘트립닷컴’(3.63점), ‘아고다’(3.56점) 순이었다. 서비스 부문별로는 가격·여행상품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3.8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객서비스 환경 만족도 3.67점, 긍정·부정 감정 체험 만족도 3.53점 순이었다. 만족도 요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객서비스 환경(서비스 품질)에서는 ‘앱 편의성’이 3.81점으로 높았고, ‘개인정보보호’는 3.50점으로 낮았다. 여행상품 플랫폼의 핵심 서비스(서비스 상품)에서는 ‘여행상품’이 4.04점으로 높았고, ‘여행고객센터’는 3.62점으로 낮았다. 서비스 체험에서는 ‘긍정 감정’이 3.42점으로 ‘부정 감정’(3.77점)보다 낮았는데, 특히 긍정 감정 중 ‘존중받는 느낌’은 3.17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조사대상 소비자(1,600명)가 여행플랫폼에서 가장 최근 구매한 여행상품의 1인당 평균 결제금액은 국내여행이 16.1만 원, 해외여행은 63.5만 원으로 나타났다.  여행플랫폼 선택 시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가격’(47.9%)이었다. 기존에 이용했던 플랫폼에서 다른 곳으로 전환한 이유도 ‘가격이 더 저렴해서’가 43.5%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4개 여행플랫폼에 대한 평가 1,600개 중에서도 가격 및 수수료 관련 불만이 15.2%(243개)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소비자(1,600명) 중 이용후기 검색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2.0%(1,312명)였다. 검색 조건으로는 ‘최신 리뷰 순’(36.0%), ‘평점 높은 순’(27.2%)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이용후기 관련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으며 ‘후기 검색 방법 용이성’이 4.10점으로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소비자(1,600명)의 14.0%(224명)는 여행플랫폼 이용 중 불만을 느끼거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유형별로는 ‘고객센터 연락 안 됨’이 2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버부킹(Overbooking)으로 인한 예약취소’(21.4%), ‘환급 지연·거부’(20.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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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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