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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한테 온 전화였는데...보이스피싱" 경찰 신종수법 공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4.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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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50대 여성 A씨는 딸의 휴대전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A씨의 휴대전화 주소록에는 대학생 딸 전화번호를 '딸'이라고 저장해둬 진짜 딸이 전화한 줄로 생각했다. 전화를 받자 “엄마 나 성폭행 당했어”라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 후 바로 전화를 바꿔받은 남성이 A씨에게 500만 원을 인출해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라고 협박했다. 딸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한 A씨는 택시를 타고 해당 장소로 이동해 돈을 건넸다. 이후 남성은 A씨에게 돈을 더 요구했지만 그 사이 A씨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딸과 연락이 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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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최근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번호가 아닌 실제 가족의 전화번호가 뜨도록 기기를 조작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경찰청은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례로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엄마와 딸 등 가족의 휴대전화 번호가 화면에 나오게 하는 수법을 공개했다. 


이러한 신종 수법은 휴대전화 번호 뒷부분 8자리가 일치하면 국제전화 등 전혀 다른 번호인데도 평소 저장해 놓은 대상자라고 화면에 나타나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20대 대학생 B씨는 지난 달 15일 모친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한 여성이 엄마인 척 하며 “큰일 났다, 납치된 것 같다”고 울면서 말하자 바로 한 남성이 전화를 가로채 “3000만원을 주거나 알몸으로 영상 통화를 하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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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개요. 자료=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범인은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를 통해 피해자 인적 사항, 자신이 납치했다고 속이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해 놓고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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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진=위메이크뉴스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평소에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하며, 범죄조직들이 문자메시지(SMS)를 정교하게 조작하는 만큼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철저하게 확인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누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정보의 공유이니 가족·친척·친구에게 한 번씩만 이야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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