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세계노동절 133주년을 맞는 한국 노동자들은 즐겁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까? 직장갑질119가 조사한 2023년 노동정 직장인 3대 갑질은 2023년 노동절 직장인 3대 갑질은 ▲괴롭힘 ▲야근 ▲징계해고 이른바 '괴야징'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는 총 607건이었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372건(61.3%)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시간․휴가와 징계․해고가 각각 168건(27.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임금 139건(22.9%), 근로계약 88건(14.5%), 젠더폭력 55건(9.1%) 순이었고, 근로감독관 제보도 46건(7.6%)이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보된 372건을 유형별로 보면 ‘따돌림/차별/보복’이 196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 159건(42.7%), ‘부당지시’ 125건(33.6%), ‘모욕/명예훼손’ 110건(29.6%), ‘업무외 강요’ 31건(8.3%)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폭행, 폭언 등 극단적 괴롭힘이 멈추지 않고 있다.
2023년 노동절 직장인이 겪는 고통 2위는 야근과 징계․해고였다. 전 세계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이 아니라 주 36시간, 주4일 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직장인은 ‘탄력근로제’를 이용해 주 64시간 노동, 주 7일 근무제를 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라는 ‘악마의 제도’ 때문에 야근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고, 법이 보장한 연차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372건 중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163건이었다. 그 중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3에 명시된 ‘조사․조치의무’를 위반한 107건으로 65.6%였다. 신고된 3건 중 2건은 ▲인지 즉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 또 신고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75건(46.0%)은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즉 보복갑질을 당하고 있었다. 조치의무 위반은 최대 500만원 과태료,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를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n=36)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지체없이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등 회사의 조사/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63.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경험이 ‘있다’가 33.3%였다.
직장갑질119 제보와 실제 직장인들의 불만은 차이가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직장생활에 만족하지 않는 응답자(n=280)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급여 수준’(40.4%) ‘고용불안’(17.9%), ‘장시간 노동과 휴가 사용의 어려움’(15.7%), ‘발전 가능성이 없어서’(14.3%) 등의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서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고 해서 1천 여명이 증원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불법야근, 임금체불, 부당징계, 육아휴직 등 노동법 위반으로 3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조, 노동사회단체, 노동자가 근로감독을 요청한 경우나, 노동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선정해 실시하는 기획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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