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4(화)

전체기사보기

  • 이웃집과 층간소음 다투던 개그맨 안상태 법적 소송 나서
    개그맨 안상태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법적 분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개그맨 안상태(사진출처=안상태 인스타그램)   안상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우는 지난 9일 "안상태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8일 아랫집 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상태 측 법률대인인은 "안상태 씨와 그 가족은 그간 매우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악의적 기사와 글에 안상태 씨의 가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악성 댓글들에 대해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상태 측은 과거 아랫집에 거주한 A씨가 '안상태 씨 가족은 층간소음 가해자'라고 폭로한 글에 대해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게시했다"는 입장이다. 안상태 측은 "아랫집 분의 폭로성 글은 대부분 허위의 사실들로서 안상태 씨와 그 가족을 근거 없이 매도했다"면서 "마치 안상태 씨 가족이 악의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었다"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또한 "안상태 씨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안상태 씨의 가족들까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상태 부부는 올해 초 아랫집에 거주하던 A씨가 인터넷 상에 올린 글로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리며 논란에 섰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여러 차례 찾아가 불편을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안상태는 층간소음 분쟁이 알려진 이후 "아랫집에 사과했고 이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악성댓글이 잇달아 오르면서 이슈가 계속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4-10
  • 말벌집 몰래 가져갔지만 2심 '무죄'
    자연히 생긴 말벌집을 남의 집 처마밑에서 몰래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B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말벌집이 약용으로 거래되는 점을 들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말벌집의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결이다.  말벌집을 가져간 2명은 지난 2019년 9월 홍천군에서 집주인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처마 밑에 있던 20만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선 피고인 2명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점에 더해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하지만 A씨 등은 “말벌집은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C씨 소유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이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말벌집이 약용으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집주인인 C씨가 벌집의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말벌집이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난 점과 C씨가 사건 발생 8개월 전부터 장수말벌들이 집을 짓고 군집 생활을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내버려 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말벌집에 말벌들이 살고 있지 않아 비워진 상태였던 점과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말벌집이 소유 대상이 되는 줄 몰랐다’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훔칠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특수절도죄의 객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4-10
  • 유흥주점, 사우나,학원 發 집단감염 속출...362명 확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국 학원, 어린이집, 교회, 사우나 등 일상 공간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했다. 서울 성북구 사우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0일 첫 확진자(지표환자)가 발생한 이후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16명 중 사우나 이용자가 6명, 가족 9명, 기타 접촉자가 1명이다.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공공기관 관련 사례에서는 지난 8일 첫 환자가 나온 후 3명이 늘어 총 4명이 됐다. 교육 및 복지시설에서도 집단 발염이 속출했다. 경기 고양시 실용음악학원 관련 사례에서는 지난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경북 경산시 어린이집 관련 사례에서는 총 10명이 감염됐다. 경남 김해시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사례에서는 총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종교 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 발병도 이어졌다. 전북 익산시 가족·교회 관련 사례에서는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으로 집계됐다. 경북 경산시 교회 관련 사례에서는 지난 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가족 간 감염도 잇따라 발생했다. 울산 중구 가족·지인모임 관련 사례에서 총 10명이 감염됐고, 경남 합천군 일가족 관련 사례에서는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 유흥주점 관련 사례(362명), 서울 동대문구 음식점 관련 사례(35명), 인천 서구 회사 관련 사례(23명), 경기 안산시 직장 및 단란주점 관련 사례(17명), 대전 동구·중구 학원 관련 사례(85명), 충남 당진수 교회 관련 사례(35명), 전북 전주시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관련(29명) 등 기존 사례에서도 연일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편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환자 비율은 27.0%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간 방역당국에 신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7,677명으로, 이 가운데 1,890명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확진자 수는 오늘도 600명대 후반으로 나흘 연속 600∼700명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7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하고, 다음 주부터 학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9개 취약분야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면서 "점검에서 확인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4-1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