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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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성가죽 소파,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해야
    가정 내 거실에 주로 비치하는 소파는 가족 구성원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장소 중 하나이며,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놀이·학습·소통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강화와 업체의 선제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 납(300㎎/㎏ 이하), 카드뮴(75㎎/㎏ 이하)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납은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 식욕부진, 빈혈, 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카드뮴은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조사한 결과, 19개 중 16개 제품의 마감재(바닥방석 부위)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동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검출돼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가죽 소파는 ‘가구 안전기준’에 따라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 외형치수, 마감재, 쿠션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소파 19개 전 제품이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유해 중금속) 허용기준 마련,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4-04
  •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 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를 추가하였다.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자료=공정위 제공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고발 건의 경우 5억원으로, 미고발(경고) 건은 100만원으로 하고 포상율은 증거‧정보 수준(최상/상/중/하)에 따라 100/80/50/30% 차등화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회사 누락행위의 존재 및 지정자료 제출의무자의 계열회사 누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 입증에 충분한 정도와, 추가조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할 예정이다.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원,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한다. 다만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은 개정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시행(2021.5.20. 예정) 이후에 신고 또는 제보되는 건에 대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되어,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어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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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4
  • ‘가글제’를 ‘내용 액제’로 착각해 마셨다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입안) 소독 및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를 제품 용기 모양 등이 비슷한 ‘내용 액제’로 오인해 마시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이미지=픽사베이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행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품명,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과량의 가글제를 마시게 된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특히 가글액 보관 시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사용 전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10일을 넘지 않게 사용하도록 하며,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4-04
  • 공연업계 2000명에 6개월간 월 180만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로 공연 취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음악 공연 분야 실연자와 종사자 등,  일자리를 지원한다. ‘대중음악 공연 분야 인력 지원’ 사업에는, 공연 개최를 비롯해 공연 준비, 온라인 영상 제작 등 공연 관련 활동계획이 있는 사업자와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앵무새 돌려주기 대작전’ 공연 사진=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공   6개월간 사업자에게는 종사자 신규 채용을, 개인에게는 공연 관련 활동 수행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제작사 등 사업자는 기획, 제작, 경영, 홍보 인력 등 종사자를 최대 5인까지 신규 채용하고, 6개월간 이들에 대한 인건비(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월 18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수, 연주자 등 실연자를 포함한 개인은 6개월간 주당 30시간의 공연 관련 활동을 수행하고, 임금 월 180만 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공연, 음반 발매 등 대중음악 관련 활동실적이 있고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사람 중 소득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 2019년 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이며 2019년 대비 25% 이하 감소 또는 ▲ 2020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다만 사업자·개인 모두 현재 정부의 다른 일자리·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신청 접수는 4월 15일부터 시작하며, 개인 신청은 5월 3일까지, 사업자 신청은 4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가 2,000명을 초과할 경우 활동실적 및 계획 등 지원 서류와 연소득 및 소득 감소 규모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대중음악 공연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실연자는 무대에 설 기회를 잃고, 공연제작사·공연장 등은 폐업·실업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대중음악 공연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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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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