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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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C주스, 타트체리 등 제품 부당광고 행정처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관심이 높은 ABC주스, 타트체리 등을 판매하는 896개 인터넷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등 허위·과대광고 23건을 적발하여 누리집을 차단조치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19곳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를 지칭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당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으며 점검 대상은 ABC주스(175건), 타트체리 제품(138건), 여성건강 제품(583건) 등을 판매하고 있는 896개 인터넷 누리집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ABC주스(6건)‘의 경우 ‘변비탈출’, ‘체중관리’, ‘독소배출’ 등으로 표현한 경우이며 ‘타트체리’ 제품(7건) 등은 ‘수면(숙면)’, ‘불면증’, ‘통풍’, ‘관절·염증에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다. ‘여성건강’ 제품(10건) 등은 ‘여성 갱년기’, ‘질유산균’, ‘면역력증가’, ‘생리통완화’ 등을 표현·광고했다. 식약처는 불법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19곳 업체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며,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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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신차 2대 중 1대 ‘RV’… 그 중 3분의1은 40대가 구매
    지난해 신차 구입자 둘 중 한명은 RV(SUV+MPV)를 선택했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이 40~50대였다. 4050세대는 RV와 세단을 포함한 전체 신차 시장에서도 비슷한 점유율을 차지하며 자동차 시장의 큰손으로 자리잡았다.  자동차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01년부터 매년 7월 10만명을 대상으로 ‘연례 자동차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1년 이내 신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어떤 차를 구입했는지 묻고 이를 토대로 연령별 차량 구매행태를 집계해 지난 10년간의 결과를 비교했다.  매년 7월 기준 지난 1년간의 행태 조사이므로 이 자료의 구매기간은 전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다.  ■ RV 구입 비율 연평균 3%p 이상 늘어   2020년 신차 구입자 중 RV 선택 비율은 50.1%로 조사 시작 이후 처음 절반을 넘어섰다. 2011년 22.6%에서 10년만에 배 이상 커졌다.  2012년과 2017년 소폭 하락했음에도 점유율은 연평균 3%p 정도 증가했다. 특히 소형 SUV 라인업이 강화된 2016년에는 전년대비 6.6%p 증가하며 급성장했다.  RV 구입 연령대에도 큰 변화가 있다. 최대 구매층인 40대는 2015년 30대를 앞지른 이후 점점 격차를 키워가고 있다. 50대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2019년 처음으로 30대를 따라잡고 2위 구매층으로 뛰어 올랐다. 반면 RV 시장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30대와 20대의 비중은 10년 간 큰 변화가 없었다.  ■ 가족 레저에 적합하고 중소형 SUV로 선택폭 넓어져   RV 시장 급성장은 도심형 크로스오버가 발전하고 레저와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는 것과 함께 소형 SUV의 등장으로 선택 폭이 넓어진 데 있다. 경유차 위주에서 휘발유, 하이브리드차가 등장하면서 승차감과 편의사양이 세단에 못지않게 향상된 점도 한몫했다.  실내공간과 적재공간이 넓어 가족 레저와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RV의 특성이 40대 이상 연령과 잘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RV가 더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4050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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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재·보궐 선거, 미혼남녀는 연인과 정치 얘기 나눌까?
    2021년 재·보궐 선거를 코 앞에 둔 요즘, 2030 미혼남녀들은 연인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는 편일까? 또 정치 성향이 연애와 결혼에 장애물이 될까?  사진=듀오 제공   듀오가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연애 중인 미혼남녀 총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연인의 정치 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평소 연인과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미혼남녀는 정확히 절반(50.0%)이었다. 연인과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달라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은 50.6%였다. 연인의 정치 성향은 ‘상관 없다’는 남녀도 30.0%에 달했다.  정치 성향이 ‘비슷해야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은 17.0%,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다르면 수용 불가하다’는 의견은 1.8%뿐이었다. 만약 연인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다수의 미혼남녀는 ‘일단 들어본 후 고민해본다’(55.2%)고 했다. 이어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넘기며 회피한다’(18.0%), ‘헤어진다’(9.4%) 순이었다.  연인과 서로 다른 정치 성향으로 한번도 고민해본 적 없는 남녀는 74.6%였다. 정반대의 정치 성향을 가진 연인과 결혼할 수 있단 이들도 과반(63.8%)이었다.  한편, 남녀는 연인과 정치 관련 주제로 다투게 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내게 가르치려는 모습을 보여서’(26.2%)를 꼽았다.  ‘연인의 정치 성향이 나와 달라서’(17.4%), ‘연인이 정치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서’(14.8%), ‘연인이 본인의 정치 성향과 맞출 것을 강요해서’(11.8%)란 의견도 있었다.  듀오 관계자는  “조사 결과 2030 미혼남녀 중 연인과 정치 이야기를 나눠본 이들은 절반뿐이었다. 하지만 연인과 정치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상대의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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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커피 즐기면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 위험 9% 감소
    커피 섭취가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9% 낮춘다는 연구 논문이 국내에서 나왔다. 커피의 전립선암 억제 효과는 국소성(local)의 초기ㆍ치명적인(fatal) 말기 단계의 전립선암에선 나타났지만, 진행형(advanced) 단계의 암에선 확인되지 않았다.    사진= 주한영국대사관 제공 제주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 배종면 교수가 2020년 10월까지 국내외에서 수행한 커피 섭취와 전립선암 관련 메타 분석(meta analysis, 수년간에 걸쳐 쌓인 연구 결과를 모아 통합 분석) 논문 11편을 재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리뷰(review) 논문(커피의 소비와 전립선암의 위험성: 국소, 진행형, 치명 등급: 전향적 코호트 메타 역학 분석 연구)는 대한비뇨기종양학술지 최근호에 실렸다.     이 연구에서 커피 섭취는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9%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가 국소 전립선암과 치명적인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것은 증명됐지만 진행형 전립선암에선 이렇다 할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전립선암은 남성에서 두 번째로 잦은 암이다. 남성 암 사망원인 중 5번째 요인이기도 하다. 나이와 유전자, 서구화한 식단, 비만, 신체 활동 부족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에선 이미 1970년대부터 커피와 전립선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됐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진은 10년 전에 남성이 하루 6잔 이상 커피를 마시면 치명적인 전립선암 위험을 60% 이상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에선 카페인이 든 일반 커피와 디카페인 커피 모두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낮췄다.    배 교수는 논문에서 “커피 함유 일부 성분(클로로젠산ㆍ카페인 등)이 DNA(유전자)의 메틸화(methylation, 암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를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며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전립선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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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 제약바이오협, 바이넥스·비보존제약 자격정지키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달 31일 제2차 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성태 부이사장)를 열어 의약품 임의제조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일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들 회사를 상대로 행정조사를 실시해 ▲첨가제를 변경허가 받지 않고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 작성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사용량 임의 증감 등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두 회사의 위반 행위가 정관 제10조(회원의 징계) 및 윤리위원회 심의기준 제2조(징계 사유) 1항 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체 유해성은 적을 것’이라는 식약처 검사 결과를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협회 주관 교육 ▲의결권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의견 수렴 등 회원사로서의 권리가 모두 제한됨에 따라 중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윤리위 심의기준 제2조(징계사유)는 ▲제1호 의약품 등의 공정한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중대하게 해친 경우 ▲제2호 인체에 현저히 유해할 수 있는 의약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경우 ▲제3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4호 협회를 모욕하거나 협회에 대해 허위의 소문을 퍼뜨리는 등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5호 정상적인 회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협회의 사업을 방해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향후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어 구체적 자격정지 기간을 정하고, 이같은 회원사 징계안을 이사장단 회의와 이사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긴급 회의를 개최, 두 회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윤리위원회는 추후에도 제약바이오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징계 심의기준에 해당하는 회원사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자정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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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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