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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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주전자 끓는 물 속 반짝이는 부유물의 정체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내열유리 재질의 주전자 등 유리 재질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물을 끓일 때 반짝이는 부유물은 유리표면에 규소 성분과 물속의 칼슘 등 미네랄이 뭉쳐져서 생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가열조리용 유리제는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 등 고온에서 잘 견딜 수 있는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투명하고 반짝이는 부유물 또는 흰색 얼룩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직화용 유리제로 물을 끓일 때 투명하고 반짝이는 부유물이 발견되면 용기의 물을 비우고 세척제로 깨끗이 세척 후 사용해야 한다. 보통 세척만 잘하면 1~2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가열해도 부유물이 발생되지 않으나 계속 발생하는 경우 식초를 희석한 물(물 2L 기준, 식초 약 2mL(1/2 티스푼))을 넣고 끓이면 도움이 된다.    반짝이는 부유물은 유리표면에 풍부한 규소 성분과 물속의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 성분이 뭉쳐져서 생기는 것으로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또한 물을 끓이고 주전자를 비운 뒤 주전자에 남아있는 잔열로 인해 ‘흰색 얼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식초 또는 구연산을 넣어 끓인 후 깨끗한 물로 2~3회 헹궈서 사용하면 된다.  얼룩은 물이 증발하면서 물속의 미네랄 성분(주로 칼슘)이 남아서 발생하는데, 같은 음용수(정수, 생수, 수돗물)라도 수원(水原)에 따라 미네랄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물을 바꾸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직화, 오븐, 전자레인지, 열탕용 등 제품마다 용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 정보표시면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가열된 상태의 유리제는 차가운 물이나 젖은 행주가 닿으면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유리가 깨질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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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8
  •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25만여 명분 출하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코미나티주’ 25만여 명분(50만여 회분)을 28일 자로 국가 출하 승인했다. 코로나19 백신 중 하나인 한국화이자제약 ‘코미나티주’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번 승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적기에 필요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코미나티주’ 백신을 신속히 출하승인 진행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원 시험법 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시험법을 확립하고,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해 왔다. 아울러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RNA 분석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출하승인용 검체 보관을 위한 초저온냉동고를 추가 확보했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50만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에 관한 자료검토를 통해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확인한 결과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하여 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코미나티주’는 RNA 백신으로 ▲(효과성) 역가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하여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을 둘러싼 지질나노입자 성분의 양 등을 측정했으며 ▲(안전성) 순도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실시하여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품질) 제조사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 검토로 품질 일관성을 확인했다. RNA 백신은 코로나19 항원 단백질 정보가 담긴 유전물질(mRNA)을 지질나노입자(LNP, Lipid Nano Particle)로 감싸서 만든 백신으로 접종 후 주입된 유전물질(mRNA)을 통해 항원 단백질이 발현되어 인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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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8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내면 보험 청구 못한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은 커져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다.    또한 마약·약물 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하는 등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다만 실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보험금 2억7천만 원이 지급됐으나 사고를 낸 A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향후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 패가망신을 당할 정도로 큰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도 추가된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 복용 뒤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던 A씨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다친 9명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가해 운전자는 사고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교통사고의 보험처리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자 국토부는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앞지르기 위반 ▲ 건널목 위반 ▲ 횡단보도 위반 ▲ 무면허 ▲ 음주 ▲ 보도 침범 ▲ 개문발차 ▲ 스쿨존 위반 ▲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가해 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외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불공정 시비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해야 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 중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와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 추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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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8
  • 제2소라넷 수사중...소지·시청만해도 처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제2의 소라넷을 막기 위해 불법 음란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해도 처벌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란사이트(사진출처=인터넷 갈무리)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제2의 소라넷' 수사에 착수했으며, 운영 방식 등이 비슷한 A·B 사이트에서도 불법 촬영물이 제작·유포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회원 등급제로 운영되는 문제의 사이트에는 '몰래'·'도촬'(도둑촬영) 등의 제목으로 불법 촬영나 유포를 추측할 수 있는 영상파일이 다수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는 가입한 회원들의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시글과 댓글을 쓴 회원에게는 포인트가 지급되며, 자료를 올리면 더 많은 포인트를 준다. 포인트를 모으면 회원 등급이 올라 불법 촬영물 열람 권한이 허용된다. 이런 방식의 회원제는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였던 '소라넷'과 비슷하다. 이런 음란사이트가 다시 운영되는 것은 불법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시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입힐 수 있다. 제2 소라넷으로 불리는 해당 사이트는 불법 도박 사이트·유흥업소 등과 제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트에 광고된 도박 사이트를 가입·이용하거나 유흥업소 방문 후기를 작성하면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안내도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 다운로드 권한을 가진 회원은 약 1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음란사이트는 비밀리에 운영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외엔 법원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가장 신뢰도 높은 커뮤니티"라고 홍보하고, 회원 가입 없이는 사이트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회원들은 구글이 국내 수사기관에 잘 협조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공유하고, 그곳에서 영상을 내려받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인 인증 절차도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사이트 도메인도 외국 업체를 통해 구매했다고 한다. 문제의 두 음란사이트는 주기적으로 서버를 옮기고, 공개된 SNS계정으로 변경된 주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2 소라넷 관련 처벌을 요구하는 게재글이 올라온 후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보기만 했는데 처벌을 받나" 는 식의 비슷한 문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에 따라 불법 촬영물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 단순 소지나 시청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며 "유포하거나 업로드했다면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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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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