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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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시작되는 18~49세 10부제 사전예약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일부터 18∼49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대상자만 약 1천621만명에 이른다.  자료출처=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18∼49세(1972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 연령층은 이달 9일부터 원하는 접종 일자와 기관 등을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예약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일정을 확인하고 접종 일시·접종 기관 등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그동안 접종예약과는 달리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분산 효과를 위해 '10부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예약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첫날인 9일에는 18∼49세 대상자 가운데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사람들이 예약할 수 있다. 10일은 오후 8시부터는 생일이 10일, 20일, 30일 사람들이 사전 예약을 진행하게 된다. 추가로 36∼49세(1972년 1월 1일∼1985년 12월 31일 출생자)는 19일 오후 8시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18∼35세(1986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출생자)는 20일 오후 8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0부제를 진행하는 기간에는 본인이 예약할 수 있는 날짜에 맞춰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예약 변경은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다시 예약하면 된다. 10부제 기간 중 예약 가능한 날짜가 아닌 날에는 예약을 취소했을 때 재예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앞서 50대 연령층 사전예약 때 발생했던 예약 대란을 피하기 위해 18∼49세 대상 예약 과정에서는 본인이 아닌 대리 예약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PC나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로 동시에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가장 먼저 본인 인증을 마친 단말 기기 외에는 모두 접속이 차단된다. 첫번째 접속이 아닌 다른 접속은 10분이 지나야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본인 인증, 아이핀, 공동·금융인증서 외에도 카카오, 네이버, PASS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활용한 간편 인증이 가능해진댜. 하루 예약 최대 인원인 190만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경우 30∼50분이면 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8∼49세 접종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된다. 추진단은 "예약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거의 하루 동안 가능하며 예약이 집중되는 오후 8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오후 9시 이후에는 금방 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07
  • 거리두기 2주 또 연장···8.9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의 3단계 조치를 이달 22일까지 2주씩 더 연장했다. 자료출처=질병관리청   4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3단계는 '권역유행의 본격화'에 대응하는 단계다. 고강도 조치가 연장되면서 일상생활의 불편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전 시간대에 4명까지만 허용된다.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에 따라 친구, 지인 등과 4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자에 대한 '접종 인센티브'도 중단되기 때문에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기준 인원에 포함된다. 또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가족, 친구 등 합쳐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영업을 하지 못한다.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영업을 중단한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다. 이·미용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오후 10시면 문을 닫았지만, 9일부터는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수도권 종교시설도 수칙 변경에 따라 9일부터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인원은 99명으로 제한된다. 8일까지는 기존 조치대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변경된 수칙에 따라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부스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되고 PCR(유전자증폭)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앞으로 3단계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었지만 9일부터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에서 관중은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 입장 인원을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계산한 수의 50% 이내로만 받아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입실을 허용해선 안 되고,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도 오후 10시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실내 체육과 관련해서는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수칙은 4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거리두기 수칙 변경으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고,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07
  • '김밥'에 이어 '부산 밀면집'까지 집단 식중독 발생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마약김밥' 지점 2곳에 이어 부산 밀면집에서도 수백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밀면집은 맛집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 달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됐다. 지난 6일 부산 연제구청에 따르면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해당 밀면집을 이용한 손님 중 450여명이 복통과 설사, 고열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100명가량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연제구청의 조사 결과 계란지단과 절임무, 양념장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증상을 호소한 손님들에게도 같은 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연제구청은 해당 밀면집에 대해 영업정지 한달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식중독 피해를 입은 손님들 수백명에 관한 보상 문제도 불거진 가운데, 해당 밀면집은 폐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 성남시 분당의 '청담동마약김밥' 전문점 2개 지점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해 이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2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9~30일과 지난 1~2일에 이용한 손님들에게서 식중독 증세가 집중됐고,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가검물과 2개 지점 도마와 식기 등의 검체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는 오는 9∼10일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3일 신속 검사를 한 결과, 1명의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고, 4명은 살모넬라균 감염 흔적이 확인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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