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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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메리칸차이니즈 ‘차알’ 여름맞이 신메뉴 출시
    캐쥬얼한 분위기에서 퓨전 중식을 즐길 수 있는 아메리칸 차이니즈 프랜차이즈 '차알'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 신메뉴 ‘방방미엔’과 중화치킨보쌈 ‘카이빙치킨’을 출시했다. ‘방방미엔’은 중국 전통국수 뱡뱡면을 차알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신메뉴로 촉촉한 면에 채썬 오이, 숙주, 청경채를 듬뿍 넣고 쯔마장 소스와 비벼먹는 냉비빔국수 스타일의 요리다.   우리나라의 비빔면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면발이 두껍고 넓은 것이 특징이며, 매콤 고소한 소스와 시원한 채소향의 조화가 시원한 여름을 나기에 제격이다. ‘카이빙치킨’은 재료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얇게 포를 뜬 두부피에 부드러운 닭다리살, 신선한 야채, 중국식 무침을 취향껏 곁들여 보쌈처럼 싸먹는 요리이다.   간을 세게 하지 않은 담백함이 특징으로 차알 ‘깐풍마늘가지새우, 마라짬뽕, 몽골리안 비프, 제너럴 쏘 치킨 등 다른 메뉴와도 밸런스가 좋다. 차알 관계자는 “이번 출시한 신메뉴 방방미엔과 카이빙치킨은 뜨거운 기온을 식혀주고 찬 성질의 채소 덕에 여름철에 더욱 잘 어울리는 메뉴이다. 특히 차알 특유의 중독성 있는 맛으로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라며 “무더위로 지친 일상 속에서 차알이 선보이는 요리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7-05
  • 서울대학교 병원 내원 환자 분과 함께 한 병원동행서비스 후기
    현 사회를 돌아보면 2021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바뀌었고 내년인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상태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인인구가 3명 중 1명꼴로 볼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젊은 청년층은 보기 힘들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청년 때부터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스스로 영양제까지 챙겨 먹으며 관리를 시작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사회의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 비만, 노화 등과 같은 다양한 이유지만 바쁜 생활 탓에 자기 몸 하나 되돌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설문조사 통계를 보더라도 30대부터 병원 통원 치료는 월 1회 필수로 받고 있다고 한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 병원에 가서 검사 또는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나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여의치 않다면 이제 병원 동행서비스 이용을 추천한다. 일단 병원 동행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살펴보면 2025년 65세 이상 전체 인구 20%에 해당하는 1000만 명이 된다는 점이고 이와 더불어 1인 가구와 같은 핵가족화 증가 추세에 따라 가족이 분산되어 노령의 부모 및 자녀의 병원 이용 시 보호자로써 동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증대되면서 일상이 바쁜 현대인이 부모님과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로서 동행의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는 디지털화된 예약절차 및 병원 내 복잡한 수속 절차와 동선, 병원의 대형화와 진료과 세분화로 인해 정확한 정보에 대한 필수적 요구로 병원 업무 고도화가 되면서 병원 이용을 하는 당사자와 가족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면서부터 병원 동행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다. 지난 6월 말 한 고객분의 요청으로 서울대병원에 고객분과 병원 동행서비스를 다녀왔다.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거주하시는 임 아무개(61세, 여성) 고객님은 허리 통증으로 수술 필요한지 MRI 결과 확인과 향후 수술이 필요한 지 여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평소에 호흡기 내과 정기진료를 받으시면서 폐 질환으로 따님과 함께 다니셨는데, 최근에 허리 통증이 심해져 MRI 촬영 후 결과 확인차 병원 방문이 필요했지만 따님이 최근에 지방 전근으로 이사를 해 당분간 병원 동행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따님께서 어머니 병원 동행을 신청해 오셨다.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 촬영=홍영준 서브온 대표   진료 일정은 이른 아침이었다. 8시 30분까지 병원에 동행해야 해서 고객님 댁에 8시에 도착했다. 병원과 고객님 댁은 거리가 멀지 않아 도보이동을 원하셔서 옆에서 부축하며 안전하게 병원에 도착하였다. 이른 아침인데도 대기 인원이 많았다. 진료시간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어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어르신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며 동행에 임했다. 원래는 따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지방이라 같이 못 와 준다고 해서 혼자 오시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혼자 오려니 겁도 나고 했었는데 딸이 이렇게 병원 동행서비스를 신청해 줘서 내심 고마웠다고 하셨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진료를 보면서 보호자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여쭤보았는데  의사분이 어르신께 구체적인 설명도 잘 해 주셨다. 검사 결과를 보니 척추관 협착으로 인해 통증이 심하셨을 텐데 어떻게 참고 계셨는지 수술 일정을 빠른 시일 내에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셨다. 보호자인 따님께는 당일 진료 내용과 의사 소견을 전달해 드리고 당일 동행 진료를 마쳤다. 병원 문을 나오며 함께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재차 말씀해 주시는 어르신 덕분에 병원 동행서비스 매니저를 시작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드는 보람찬 하루였다.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건강은 이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이며 내 몸을 챙길 수 있어야 내 가족과 다른 사람들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노인 인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시대에 홀로 계실 부모님을 위해 병원 동행서비스는 이제 선택이 아닌 병원 이용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아 나갈 것이라 본다. 오랜 시간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병원 진료 동행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 한다.   서브온 홍영준 대표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4-07-05
  • 신발세탁 피해, 세탁업체 책임이 52.7%로 절반 이상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불만은 3,893건으로 물품 관련 서비스 분야 피해 다발 품목 5위를 차지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신발세탁‘ 심의한 10건 중 5.3건은 세탁업체 잘못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신발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신발세탁 관련 685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잘못으로 판정된 경우가 52.7%(3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인 경우가 25.4%(174건),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기타’ 21.2%(145건), ‘소비자 사용 미숙’이 0.7%(5건) 순으로 나타났다. A씨가 주장하는 코팅 탈락은 소재의 특성상 물세탁이 불가함에도 신발 세탁을 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 피해유형은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로 가장 많아    세탁업체 책임으로 판단된 361건을 하자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방법 부적합’이 78.1%(282건)로 가장 많았으며, ‘과도한 세탁’ 12.7%(46건), ‘후손질 미흡’ 8.0%(29건) 등의 순이었다.   신발 설포 원단 해짐이나 마모 등은 세탁공정 중 과세탁으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 사진=한국소비지원 제공   이처럼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 피해 유형이 많은 원인은, 신발제품은 취급표시 사항이 제품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세탁자가 세탁 방법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형태 변화는 벨벳소재에 대한 건조 방법(고온건조)이 부적합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선해 사업자가 신발 제조·판매 시 제품의 재질, 취급 주의사항 등 중요 소비자 정보를 제품에 고정하여 표시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6월 주요 4개 세탁업체인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와 간담회를 갖고 신발세탁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 소비자분쟁 감소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으며, 신발세탁 관련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세탁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제품구입 시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세탁 의뢰 시 제품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수령할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7-05
  • SK브로드밴드, 필모그래피 토크쇼 ‘필모톡: 변요한’ 초대
    SK브로드밴드(대표 박진효)는 배우와 관객의 만남 ‘필모톡: 변요한’을 이달 26일 홍대 T팩토리(T Factory)에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T팩토리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SK텔레콤의 ICT 복합 문화공간이다.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은 지난해 6월부터 ‘필모그래피 토크쇼’라는 컨셉으로 배우와 관객이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필모톡’ 행사를 매월 선보이고 있다. ‘필모톡’은 누구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토크콘서트로, 수어 통역과 영상 자막이 함께 제공된다. SK브로드밴드는 그동안 류준열·한지민·김남길·조우진·한효주·류승룡·정우성·이제훈·이동휘·한예리·김무열·임윤아·여진구 등 다양한 배우들과 함께 ‘필모톡’에서만 들을 수 있는 스크린 밖 이야기를 나눴다. 배우와 관객이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작품에 대해 소통하고 배우가 직접 자신의 명대사를 수어로 선보이는 등 ‘필모톡’만의 매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앞으로도 ‘필모톡’을 통해 다양한 배우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14번째 주인공 변요한은 영화 ‘자산어보’, ‘한산: 용의 출현’, ‘그녀가 죽었다’ 등은 물론, tvN ‘미생’, ‘미스터 션샤인’,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삼식이 삼촌’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단단하고 호소력 짙은 연기를 펼쳤다. 그는 제37회 황금촬영상, 제43회 청룡영화상, 제59회 백상예술대상 등 국내 유수의 시상식에서 수상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특히 8월 16일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백성공주에게 죽음을-Black Out’ 방영을 앞두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변요한은 극중에서 11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달군 살인사건의 범인 고정우 역으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필모톡’은 지금까지 신청 고객만 1만5천명을 넘어서는 등 영화와 드라마 마니아 사이 입소문을 통해 날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모더레이터가 배우 주변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사 대본을 직접 구성해 필모그래피를 되돌아보고 관객과 호흡할 수 있어 배우와 관객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B tv 가이드채널(50번, 999번)에 편성된 ‘필모톡’ 행사 영상의 누적 시청자수가 7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오프라인은 물론,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필모톡’ 출연 배우의 주요 작품을 B tv에 ‘가치봄’ 콘텐츠로 편성해 농아인들도 작품을 불편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치봄’ 콘텐츠는 한글자막, 화면해설을 넣어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매출의 일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기부된다. ‘필모톡’ 참가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B tv 홈과 모바일 B tv 이벤트 페이지, 인스타그램 이벤트 계정(@conssert_btv), T팩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필모톡 행사 영상은 B tv 가이드채널(50번, 999번)과 VOD, SK브로드밴드 유튜브 채널 ‘비사이더스(B-SIDERS)’를 통해 8월 중순 독점 공개할 예정이다. 박참솔 SK브로드밴드 플랫폼 담당은 “‘필모톡’은 작품에 대한 배우의 가치관, 생각 등 오직 ‘필모톡’에서만 만날 수 있는 뒷얘기들을 접할 수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필모톡’을 통해 B tv 고객에게 행복한 미디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넘어 찐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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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 AIG손해보험, 엉터리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서 ‘고객 기망’
    외국 금융사 계열의 국내 보험사인 AIG손해보험에서 보험약관에 명백히 기재된 손해 보상기준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비자인 고객을 기망하며 기준보다 훨씬 적거나 일부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AIG손해보험은 방송광고에서 ‘띠링띠링 AIG'보험사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손해보험 판매를 위해 고객을 모집하며 활동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외국계 손해보험사다. 제보자에 K씨는 “AIG손해보험사에 지난 2013년 9월28일~2014년 9월28까지 1년 만기 자동갱신 보험에 K씨를 계약자로 하고 집안 시누이 되시는 양 모씨(여, 89)를 피보험자로 한 ’명품 효사랑 손해보험‘을 체결했다”고 했다. 이 보험은 K씨가 최초 2001년 1월 9일에 체결 2014년 9월까지 매년 갱신하며 14년간 유지해왔던 보험으로 계약자가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효력이 유지되는 보험이다. 계약 체결 당시 보험은 AIG손해보험 1년 만기 자동갱신 계약으로 상해로 인한 장해와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장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제보자 K씨는 앞서 “남편 양 모씨(남 62세)를 계약자로 하고 시누이인 양 모씨(여, 89)를 피보험자로 한 AIG 손해보험의 전신인 차티스 손해보험사에 2006냔 9월 28일을 계약일로해 2014년 9월 28일까지 보장을 받기로 한 1년짜리 자동갱신형 ’마이 초이스 건강보험‘(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79세까지 자동갱신)에도 계약이 체결되어 8년간 납입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보험 계약들이 시누이인 양 모씨가 피보험자로 지목되어 유지되던 가운데 지난 2014년 1월2일 시누이가 집안에서 낙상으로 인한 대퇴골 분쇄골절 상해와 뇌경색(뇌진탕), 치매 등으로 병원과 요양원 등에 입원 치료를 하던 중 2019년 2월에 사망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이다. △ 제보자 K씨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보험증서, 약관 일부, 의사 소견서, 사망진단서=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AIG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후유장해와 해당 사망보험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보자의 시누이인 양 모씨의 사망 원인을 손해보험사의 촉탁의사인 시체 검안의사가 급성폐혈증과 허혈성 심부전, 다발성 장기부전, 당뇨 등의 원인을 지목했다. 하지만 제보자 K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망 원인이 대퇴골 분쇄 골절로 인한 원인으로 치료 중에 사망했는데 보험사는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을 명명하여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실제 고인이 된 양 모씨는 사망전 별다른 병세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러한 사망 원인이 된다면 사전 치료 기록이랄지 그 병증과 관계된 일련의 진료 기록 등이 존재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사망 전 치료 시에도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데 지급 율을 속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5년이 지난 후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제보자 K씨가 약관을 살펴보고 항의하자 이자까지 소급하여 다시 재 지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손해보험사 자격증을 갖춘 AIG 심사담당자와 불미스런 언쟁까지 오갔으며 고객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고객인 K씨는 모멸감까지 느꼈다며 분개했다. 또한 진단 소견서에 사고 당시 뇌경색(뇌진탕) 소견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도 AIG손해보험사 측은 뇌진탕과 관련된 후유장해 보험금을 현재까지 계약자이자 보험금 수령인인 K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K씨에 따르면 의식상실 또는 다소의 기억상실 동반하는 뇌손상에 관한 의학 참고 자료를 모두 보냈는데도 자신들의 보험약관 지급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지급 거절 당한 것이다. 대기업과 약자인 소비자와의 갑을 논쟁에서 대기업인 AIG의 갑질 행위마저 의심되는 부분이다. △ 뇌 손상에 관한 보상 기준 약관 일부 =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K씨가 제시한 해당 보험의 약관에는 의식상실 또는 다소의 기억 상실을 동반하는 뇌손상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험기간 중 발생 된 대퇴골절 사고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하다가 그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하였는데 AIG손해보험사 측은 자신들이 고용한 손해보험사를 통해 고객들을 마구잡이로 몰아붙이며 전공이 다른 촉탁의를 통해 인정할 수 없는 엉뚱한 사망 원인을 들이밀며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손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AIG손해보험 측에서 수년간 거래를 해왔던 고객에게 계약자의 가족인 피보험자의 안타까운 사고와 사망을 둘러싸고 발생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후유장해와 사망보험금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심사 담당을 통해 고객을 기망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AIG손해보험사의 이러한 사례는 비일비재 할 것으로 보여 금융감독원의 발 빠른 점검 및 감사를 통한 제재와 경찰의 엄중하고 세심한 수사가 요구된다. 제보자 K씨는 “고객이 약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한 보험 용어를 모른다고 고객을 기망하며 이러한 행위들을 자행하는 AIG 손해보험사와 해당 건 심사담당자를 반드시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 줄 것”을 강력 호소했다. 이어 K씨는 “해당 보험의 약관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AIG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악랄한 수법을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다”며 “모든 증거와 기록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상식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위메이크뉴스는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위해 제보자 K씨의 주장에 대한 AIG 손해보험사의 반론을 4일 요청했지만 5일까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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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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