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6(목)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게임시간선택제’의 7월 31일까지의 이용 실적이 조사, 발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한국게임산업협회 및 게임업계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 31일까지 13개 주요 온라인게임제공업체에서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청소년 이용자 계정 수는 8,434개로 나타났다.

* A게임사의 경우 지난 ’09년부터 게임시간선택제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7월 한 달의 선택 계정 수만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외됨.’09년부터 누적된 계정 수를 포함할 경우 17,746개의 계정이 선택제 이용 중.

게임시간선택제를 선택한 사용자 계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2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이 1,148개(13.6%), 만 12세에서 14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이 2,379개(28.2%), 만 15세에서 18세까지의 사용자 계정이 4,907개(58.2%)이다.

또한 게임시간선택제 발표 이후(6. 26. ~ 7. 31.) ‘게임이용 현황 확인’ 홈페이지(www.gamecheck.org)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게임 이용 현황을 조회한 건수는 총 24,043건, 일평균 640건으로 제도 발표 이전의 일평균 13건(6. 3. ~ 2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6월말 발표한 PC방 점유율 0.01% 이상의 게임 중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조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제1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 상의 조치) 대상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예방조치 대상 101개 게임이 모두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자녀사랑지키미 등 게임회사마다 제각각으로 지칭되던 게임시간선택제 관련 용어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합 안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게임이용 시간 현황 조회 수 및 게임시간선택제 선택 계정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게임시간선택제가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부모가 제도적인 도움이 없이도 자녀들의 게임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반면 고교생의 경우 부모가 게임을 둘러싼 자녀와의 다툼, 대입 학습 부담 등을 고려, 제도적인 제한을 선호하기에 선택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문화부는 게임시간선택제가 강제적 게임이용 제한이 아닌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제도인바,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9월까지 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설문조사·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과부의 협조를 얻어 개학을 맞은 각급 학교에 선택제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활용 매뉴얼을 배포하고, 부모님들이 게임시간선택제를 실제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한 웹툰·동영상 등을 제작, 배포하여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월 출시되는 신규 게임 등을 중심으로 게임시간선택제의 실제적 적용여부(kick-out 여부), 경고문구 표출, 게임이용내역 고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게임시간선택제’는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을 위해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게임시간선택제, 7월 한 달 ,500여 계정 선택 순조로운 출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