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1(수)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를 50곳 추가 설정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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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진=연힙뉴스

 

등하교시 어린이에게 위험했던 보도는 차도와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한다.


서울시는 18일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우선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추가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한다. 8m 미만이거나 현장 여건상 단차를 둘 수 없는 도로는 색상이나 포장 재질 등을 달리해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가 안전표지를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교통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과 기·종점 노면표지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신호기를 교체하고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 마련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노란신호등 설치,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교체 등을 통해 120곳의 신호기를 개선하고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와 같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곳에 설치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안에 모든 키즈존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도 536명 운영한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 동선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더욱 촘촘한 환경 개선과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약자를 위한 서울형 보호구역 조성·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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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 스쿨존 50곳 추가 지정...'안전'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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