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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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시민단체들 "국민 승리"
    국회(국회의장 우원식)가 14일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 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탄핵 가결 이후 국회 정문으로 몰려든 시민들 사진=류근원 기자   국가공무원노조와 경실련 등 시민 단체들은 탄핵 가결 직후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통해 "국민승리"라면서도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번 탄핵에서 2024년 12월 3일 국무회의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당시의 비극을 떠올리게 합니다. 대한제국 대신들 중 일부는 침묵과 타협으로 역사적 단죄를 피하지 못했으며, 이는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저항했던 민영기와 한규설처럼 나라의 자존과 민족적 자존을 지키려 했던 이들은 오늘날까지도 기억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당시 찬성을 외친 이들과 침묵하고 타협한 이들 모두 '을사오적'이 되었듯이 국무위원들 또한 그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번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헌법적 질서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해 헌법과 법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신속히 임명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포함해 탄핵소추안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한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사법기관은 대통령과 책임자들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 구속 조치를 취하고, 계엄령 사전 모의와 실행 과정, 군 병력 투입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특검 역시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위원들의 책임 방기를 포함해 문제의 전모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입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도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204표의 가결이 상징하듯 여전히 국민의힘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여 스스로 쿠데타 동조 세력임을 증명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수사당국의 수사로 윤석열 씨와 비상계엄을 동조/방조한 부역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남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멈추어선 안된다. 우리가 바라는 윤석열 없는 세상은 단지 대통령의 교체가 아닌, 평등과 존엄, 차별과 착취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의 배경이었던 혐오 정치와 반노동, 양당 체제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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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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