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0(금)
 

최근 불법 포획된 천연기념물 남생이가 인터넷을 통해 약재로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당 내용를 인지한 한국남생이보호협회는 즉시 구조 활동을 펼쳐 거래가 이뤄지기 전 남생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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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생이보호협회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담당자 핫라인을 통해 창녕군청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전미자 창녕군청 문화재팀장이 즉시 판매자의 포획 사유를 확인, 남생이를 인계받았다. 전미자 팀장은 사비로 임시 보호 장비를 구매해 협회가 도착할 때까지 남생이를 보호했다.(사진출처=한국남생이보호협회 제공)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20㎝가 넘는 멸종위기 동물인 남생이를 포획해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는 '사세요'라고 글을 올려 판매 행위를 해왔다. 


한국남생이보호협회는 불법 포획한 남생이를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다 해당 즉시 판매를 제지했으며 판매자에게 천연기념물 관련 안내를 설명하고 포획된 개체를 인계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협회는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담당자 핫라인을 통해 창녕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창녕군청 전미자 문화재팀장이 즉시 판매자의 포획 사유를 확인한 후에야 남생이를 인계받았다. 전미자 팀장은 사비로 임시보호장비를 구매해 협회가 도착할 때까지 남생이를 보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포획된 남생이는 성체 암컷으로 산란을 위해 서식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배 속에는 알이 없다는 것을 포란을 통해 확인했다. 5~6월은 남생이가 산란하는 시기로 서식지를 벗어나 이동하는 경우 포획이나 로드킬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생생물 밀렵 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남생이는 우리나라 토종거북으로 천연기념물이다. 2012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자라와는 외형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를 악용해 자라로 둔갑 시켜 약재 등으로 판매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국내에는 단 2종의 민물 거북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생이’와 ‘자라’다. 별주부전에 나오는 자라는 예로부터 보양 음식 및 약재로 사용되다보니 최근에 들어 자라와 남생이를 무차별적으로 남획해 멸종 위기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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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위키미디아

남생이는 3개의 뼈가 세로 방향으로 산처럼 솟은 모양을 한 딱딱한 짙은 갈색의 등딱지를 갖고 있다. 자라의 등딱지는 누런 갈색에 납작하고 물렁물렁하다. 진초록색에 노란 줄무늬가 있는 붉은귀거북의 등딱지는 완만한 곡선의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남생이와 마찬가지로 딱딱하다. 남생이는 자라와 모양이 많이 달라 햇깔리지 않지만 붉은귀거북은 일반인이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외관상으로는 눈 밑으로 붉은 줄이 있으면 붉은 귀거북이다. 일명 ‘청거북’, ‘빨간귀거북’이라고도 부르는 붉은귀거북은 1970년 후반부터 애완용으로 들여왔지만, 종교적인 방생 등으로 야생에 놓아주며 토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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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위키미디아

 

환경 오염 및 산업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등으로 국내 토종거북 남생이는 절종에 이르렀다. 한국남생이보호협회는 문화재인 남생이를 보호하기 위해 10년간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협회는 공익법인이지만 사비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는 남생이가 서식하는 지역 시·군에 산란 시기 로드킬 방지 및 포획 금지 안내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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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로 팔려고 불법 포획한 천연기념물 남생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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