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손소독제나 손세정제의 효능을 속여 판 업체와 제품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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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약처 제공

이번 식약처와 환경부의 합동점검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 또는 ‘손세정제’로 부당 광고하거나 환경부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살균제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판매사이트 838개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독감예방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 2건, 소독약, 약품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제품 11건, 손소독제나  손세정제 등으로 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짓·과장광고 58건, 사용한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 75건, 19개 제품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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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소독제 거짓・과장 광고 예시 사진=환경부 제공

 

특히,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음용해도 위해가 없다거가 피부자극 및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한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손소독제(의약외품) 또는 손세정제(화장품) 뿐이다.     

 

■식약처 허가 받아도 살균용도로 판매시 환경부 신고 필요

현행 제도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나 손소독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일반물체, 곰팡이 제거 등 살균, 소독 용도로도 광고하고 판매하려는 제품은 환경부 살균제 안전기준적합 확인과 신고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우선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해 유통차단을 조치했다. 또한 추가 조사를 통해 최종 위반제품으로 확정되면 제조금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부처간 긴밀한 정보교류를 통해 소비자를 위한 합동 과제 발굴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허위·과대광고 및 부당 표시행위 등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제품 구매와 용법에 따른 사용 등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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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살균소독제 부당광고 등 9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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