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사이에 국내 재벌가 두 집안의 이혼 사건이 회자됐다. 5년 넘게 끌어온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사건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일단락됐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최태원(62) SK그룹 회장은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액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로 결혼 34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결정됐다. 국내 재벌가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각각 이혼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노 관장의 청구만 인용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최 회장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의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종가 기준로 환산하면 1조3586억원 규모다. 노 소장이 요구한 금액 기준으로 보면 법원이 내려준 금액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 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 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세 자녀가 있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했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에 반대해 오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가 재판 도중 50%로 상향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 사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결정이 나온 지 3일 후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지난달 배우자에게 13억3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11월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았기 대문에 9일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으나 이후 파경을 맞았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했다.
이혼 소송과 별도로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