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4(수)
 

경실련은 지난 10월30일 경실련 강당에서 ‘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25일 겸임 상임위를 제외한 국감이 마무리되면서, 국정감사 제도의 내실화를 논의하고 지난 국감을 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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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평가 및 제도개선 토론회’ 사진=경실련 제공

 

이번 토론회의 주최자인 경실련 사무총장은 “경실련은 국감에서 민생 의제를 제안하고 국회가 민생정책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근본적인 정책 개선을 유도할 것을 촉구했으나, 이번에도 여야는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여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장면을 연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2024년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짚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하상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국정 운영 현황을 파악해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법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에서 국정감사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나 행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호통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당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국정감사 자체가 반쪽짜리 제도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상임위원회별 상시 국정감사 도입,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감사 구조에 대한 국정 시스템의 재설계 방안으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분 등을 제안했고, 정책 감사로의 전환을 위해 피감기관을 축소하고, 국정감사를 예비 감사와 본 감사로 분리해 기초 자료 수집과 자료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후 조치 강화를 위해 시정 요구 기한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관장 출석 요구, 관계자 징계 요청, 예산 조정 등의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은 건국대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국정감사 운영과 관련해 상시 국정감사 도입과 기간 조정, 질의 시간 확보,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실효성 있는 고발 조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국회 의사규칙을 정비하고 영국 및 미국 의회의 규칙을 참고해 회의 진행의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법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를 굳이 구분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정조사권을 활용한 상시 감사 체제로의 전환이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감독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감사원이 대통령 산하에 있어 미국 의회와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입법 지원 조직이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부의 시정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치 선진국들은 특정 기간에 국정 전반을 감사하지 않고, 의회가 일상적으로 조사와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며, “우리도 특정 시기 국정감사에서 일상적 국정감사, 상시 국감 체제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첫 국정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자료 제출 거부, 증인 출석 거부, 국회와 행정부 간 정보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정치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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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기대 이하…상시 국감·사후 조치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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