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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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기획]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멘트 업계는 '나몰라라'
    24일 기후변화센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매출액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 추이는 점점 감소하는 반면, 시멘트 제조기업(쌍용양회공업, 삼표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의 매출액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 추이는 제자리걸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로 시야가 뿌옇게 변한 우리나라 임야 사진=픽사베이 기후변화센터가 ‘환경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환경데이터 플랫폼 활용 보고서: 미세먼지 배출량 비교분석’한 자료에서 나온 결과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9년 기준)은 발전업이 11만 2,218톤(40%) 〉시멘트제조업 6만 3,587톤(23%) 〉제철제강업 5만 7,871톤(21%) 〉석유화학제품업 2만 6,933톤(10%)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이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인 발전업의 경우 `15년 21만 8,226톤, `16년 20만 7,873톤, `17년 16만 8,167톤, `18년 14만 5,467톤으로 2018년 배출량이 2015년 대비 약 65% 수준으로 감소했다. 발전업의 경우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비롯 국내 최고 수준의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철강 기업의 경우 60~170ppm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제조업은 270ppm을 적용받고 있다. 김소희 사무총장은 “매출액 대비 배출량을 파악해야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며“시멘트 제조업체는 최근 들어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원료이자 연료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은 여타의 소각 시설과 동일하다. 따라서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 배출 기준을 소각 전문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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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 '감히 내 주차구역에' 승용차 앞뒤로 장애물 놓아둔 굴삭기 운전자 벌금형
    평소 자신의 굴삭기를 주차하던 공터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보복한 굴삭기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대법원은 승용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철근을 쌓아놓고 자리를 비운 굴삭기 운전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7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운전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배씨는 지난 2018년 7월7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해두던 장소에 피해자 B씨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승용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주조물과 굴삭기 부품 중 하나인 크락샤를 놔둬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 승용차 앞에는 높이 120cm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주조물을, 승용차 뒤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락샤를 놓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그날밤 늦게 장애물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치워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으며 A씨가 크락샤를 제거한 8일 오전 7시 10분 정도까지 17~18시간 정도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1심 법원에선 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더라도 장애물 설치를 통해 승용차 운행을 방해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재물을 원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 놓은 행위는 피해 차량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1-05-24
  • 머스크와 중국의 말 한마디에 출렁이는 가상화폐
    가상화폐 폭락장이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4% 가까이 하락했다.    암호화폐 정보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서부 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 30분(한국 시간 24일 오전 2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14.00% 하락한 3만2천677.44달러로 집계됐다.   가상화폐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4% 가까이 하락했다. 사진=픽사베이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중순 코인당 6만4천달러에 근접했던 것과 비교하면 50% 넘게 하락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때 1조달러를 웃돌았던 시가총액도 6천115억9천만달러로 감소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2일 새벽 '가상화폐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트위터에 올린 뒤 비트코인 가격은 3만8천달러를 웃돌기도 했으나 약효는 오래가지 못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이더리움 가격도 24시간 전보다 16.80% 떨어진 1천914.81달러에 거래됐다. 시총은 2천216억7천만달러로 감소했다.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도지코인 역시 14.32% 빠지며 0.2874달러로 가격이 내려왔다. 시총은 372억4천만달러로 줄었다. 올해 들어 급상승 장을 연출해온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 12일 머스크가 종전 입장을 뒤집어 테슬라에서 차량 구매 때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내놓은 뒤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30%나 수직 하락하면서 전체 가상화폐 시장의 시총이 약 1조달러나 사라진 셈이다.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2조5천억달러 규모에 달했던 전체 가상화폐 시총의 3분의 1 이상이 증발한 것이다. 중국 금융 당국이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 불허 방침을 재천명한 것이 급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다.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세 기관은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를 통해 가상화폐 투기 현상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사용 불허'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규제 당국도 가세했다. 미 재무부는 가상화폐가 조세 회피 등의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1만달러(약 1천11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어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21일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 등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 정도의 변동성은 새로운 것은 아니라면서도 가상화폐가 점점 더 주류에 편입되면서 투자자와 미국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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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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