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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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은 서울 방배동 '방배족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해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지난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상 출처=누리소통망(SNS)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일반음식점)’로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점검 실시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고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점,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인 '방배족발'은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으며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던 있던 고추장 역시 유통기한이 지난 상태였다.  또한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의 냉동제품은 보관기준(-18℃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육류와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후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한편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2021년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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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안 매운 마라탕?' 주문한 뒤 '맵다'고 별점테러한 고객 논란
    고객이 '안 매운 마라탕'을 주문한 뒤 맵다는 이유로 ‘별점테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사천 지방에서 유래한 마라탕은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 '마라'를 넣고 만드는 탕 요리로 매운 맛이 날 수밖에 없다.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기랑 먹을 거니 아예 안 맵게 해달라고 여러 번 신신당부했는데 무시한 점주’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고객이 마라탕을 주문한 뒤 남긴 후기가 올라왔다. 고객은 “주문 전에도 아기랑 먹을 거라고 아예 안 맵게 해달라고 했다. (먹어보니) 매운 게 와서 전화드렸더니 순한 맛보다 안 맵게 했다고만 하신다”며 “아예 안 매운 거는 매운맛이 제로라는 뜻 아니냐. 제 말이 그렇게 어려웠던 건가 보다”라고 후기를 남겼다. 이어 “사과도 못 듣고 원하면 다시 해준다고 한다”며 “황당하고 얼마나 기분이 상하던지”라고 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아기한테 마라탕을 먹이려 한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면서 마라탕을 주문한 고객의 태도에 문제를 삼았다. 한 누리꾼은 “마라탕은 안 맵게 할 수 없는 음식”이라며 “안 매운 청양고추를 팔았다고 별점테러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고객의 별점테러 등을 무기로 자영업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한 식당 주인이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별점테러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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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과자 '뻥이요' 유사품 '뻥이야' 만든 대표 징역형
    과자 '뻥이요'를 모방해 유사품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품 '뻥이요'(왼쪽)와 유사품(사진출처=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제공)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업체도 원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으로 줄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4월과 5월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천300만원 상당을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했다. '허니 뻥이야' 앞에는 '달콤한'이란 단어를 넣기도 했다. 두 제품 모두 ㈜서울식품공업의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 등과 흡사하다. 서울식품공업은 1982년부터 '뻥이요'를 생산, 판매했으며 상표 등록도 마쳤다. 이후 다양한 맛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어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에 달한다. 베트남 업체는 B씨에게 '뻥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B씨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제조해 수출했다.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결국 A업체와 B씨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4월 A업체와 B씨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업체와 B씨는 판결에 불복,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양형 가중 부분에서 일부가 인정돼 다소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누리꾼은 "이정도면 거의 '짝퉁'의 끝판왕이다. 포장의 글자와 그림도 비슷하지만 배경 무늬인 꿀벌집을 본딴 그물 모양까지 똑같이 만들었더라.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뻥이요 치즈' 제품의 포장 무늬는 배경무늬인 빨간색 세로줄을 그대로 배꼈으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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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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