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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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교통사고 '연휴 시작 전날 18시경 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귀경길 교통사고와 집집마다 음식 장만 등으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는 만큼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제3경인고속도로 사고 현장(사진출처:인천소방본부)   도로교통공단과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 설 명절 전후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는 연휴 시작 전날인 8일이며, 주택화재는 본격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 9일 설 전날로 분석되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설 명절 전후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 연휴 시작 전날이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1.2배 정도 많은 710건 발생하였고, 시간대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18시경에 가장 많았다.   장거리를 가야하는 명절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가족 단위로 이동하여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평소(최근 5년 일평균 579건)보다 다소 감소하지만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아져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며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는데, 차량 운전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 고향으로 출발하기 2~3일 전에는 엔진이나 제동장치 등 차량을 점검하고,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공기압도 꼼꼼히 확인한다. 차량 이동 시에는 전 좌석 안전띠(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린이는 아이 체형에 맞는 차량용 안전의자(Car seat)를 사용한다. 또한,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실시간 전광판 등을 통해 도로 통제 등 교통정보를 확인하며 여유있게 운전하도록 한다. 운전 중에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잘 지키고, 졸립거나 피곤하면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히 쉰 후에 이동한다.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지는데, 음주를 했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술이 깬 후에 운전한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는 살얼음 등으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다리 위나 고가도로, 터널‧지하차도, 급커브 구간 등에서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 하여야 한다.   한편,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집안에서의 화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2019 ~ 2023년) 설 연휴에 발생한 주택화재는 총 541건이며, 2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이 중, 주택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날은 설 전날로 연간 일평균인 28.9건보다 10건 정도 많은 39건이 발생하였고, 설날은 37.6건, 다음날은 31.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설 명절에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원인으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 가능한 사소한 부주의가 절반이 넘는 55%(298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1%(111건), 노후․과열 등 기계적 요인 8%(41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부주의 유형으로는 불씨 및 화원을 방치(24%, 71건)하거나 음식물 조리 중(23%, 69건) 자리비움 등으로 인한 부주의, 담배꽁초 관리 부주의(19%, 55건)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물을 불 가까이 두면서(13%, 38건) 발생하였다.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취급이 많은 명절에는 다음과 같은 화재 예방수칙을 잘 지킨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주변을 정리 정돈하고, 조리 중에는 불을 켜 놓은 채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가스레인지의 연소기 근처에는 포장비닐이나 종이행주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은 멀리두고 틈틈이 실내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주방용 전기제품을 사용 할 때, 다른 용품과 문어발처럼 꽂아 쓰면 과열되어 위험하니 가급적이면 단독형 콘센트를 사용한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해마다 명절에는 귀성‧귀경길에서의 교통사고와 음식 장만 등으로 인한 화재 등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 이번 설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예방하여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 되시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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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설 연휴, 떡‧음식물 기도막힘 하루 한 명 꼴’ 60세 이상이 84%
    5년 동안 설 연휴 기간 기도막힘 이송인원 25명...연평균 하루 한 명 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익히고, 신속한 응급처치 중요 기도막힘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일러스트=픽사베이   지난해 설 연휴를 앞둔 1월 20일 밤 9시 40분쯤, ‘떡이 목에 걸려 숨을 못쉰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집에서 인절미를 먹던 70대 남성이 기도 막힘으로 쓰러졌고, 119신고접수요원은 영상통화를 통해 보호자인 아내와 딸에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을 지도하며 시행을 유도했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환자는 의식을 되찾았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설 연휴를 앞두고, 떡 등 음식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구급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290건이며, 이송인원은 1,104명으로 연평균 2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정지 인원은 415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921명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해 10명 중 8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간 설 연휴 기간 동안 떡, 음식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로 이송한 인원은 25명이었으며, 이는 연평균 연휴기간 하루 한 명 꼴로 발생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에서 두드러졌으며, 60세 이상이 84%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평소 기도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익혀두고, 기도막힘 증상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도막힘 응급처치법(하임리히법)   하임리히법은 기도막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뒤에서 감싸안고, 명치끝과 배꼽 사이를 주먹을 쥔 채 힘껏 밀어 기도에 걸린 이물을 배출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영유아의 경우 비닐이나 건전지 등으로 인한 기도이물 사고가 많은 반면,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막힘은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설 연휴기간 급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과식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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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경범죄 범칙금, 5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납부
    경찰청은 5일부터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로 죄의 경중이 낮은 범죄를 말하며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발부된 범칙금 납부고지서 총 3만7,172건 중 납부 기한 내 미납된 사례는 1만9,547건(52.6%)으로 절반이 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미납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국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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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모텔서 생후 2개월 쌍둥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 구속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모텔서 쌍둥이 숨지게 한 20대 엄마 구속.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이들을 왜 뒤집어 놓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아이들이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한 20대 계부 B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석방했다. 계부 B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이들을 엎어 놓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먼저 잠들어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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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성인방송 강요받은 아내 극단선택…전직 군인 남편 구속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다가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군인 남편.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4일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로 A(37·남)씨를 구속했다.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요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인터넷에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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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사망한 가족 계좌서 예금 인출...최근 5년간 6,698건
    지난 22년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3천만원을 대출받은 친동생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사망한 가족 명의 계좌 금융거래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이와 같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행한 건수도 49건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은행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해 전 은행을 대상으로 확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최근 5년간(18년 8월∼23년 7월) 국내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 등이 발생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규모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 기준 총 34만6932건(6,8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거래는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주로 이뤄졌으며 대부분 모바일 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발생한 원인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모바일뱅킹 이용 시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할 경우 실명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가족이 사망자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실행도 사망자 휴대전화와 해당 은행의 등록된 인증서 비밀번호 등만 확보할 경우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는 금융 질서를 어지럽히고 금융 소비자와 은행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경고했다. 특히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편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친형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된 바 있다. 은행 역시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 소홀이 인정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유가족 등 금융 소비자에게 사망자의 신분증·휴대전화 등이 유출·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은행권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 차단을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은행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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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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