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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한 30·40세대, 고금리에 소비 급감"
- 고물가·고금리때문에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30·40세대가 금리 인상 이후 소비를 가장 많이 줄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지=픽사베이 한국은행 조사국은 25일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경제전망 핵심이슈) 보고서에서 금리 상승에 따라 가계가 저축을 늘리고 현재 소비를 줄이는 '기간 간 대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 후 소비는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며, 가계 순저축률은 과거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가계가 고금리를 좇아 예금, 채권 등 이자부 자산을 늘리고 대출 등 이자부 부채를 줄이면서 가계의 이자부 자산/부채 비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가계별로 금리 인상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금리 익스포저가 낮은 1∼3분위를 '금리상승 손해층'으로, 5분위를 '취약층'으로, 9∼10분위를 '금리상승 이득층'으로 분류했다. 소비 둔화 동향. 자료=한국은행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민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금리상승 손해층'은 연령 면에서 30·40대의 비중이 높았다. 소득은 중상층, 소비는 상위층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주택보유비중, 수도권 거주 비중, 부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부동산담보대출 비중 역시 컸다. 금리민감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금리상승 이득층'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젊고, 소득수준은 다소 낮지만 주택보유비중과 소비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금리 익스포저가 중립에 가까운 취약층은 저소득·저자산·저부채 가구가 많았다. 한은이 금리 익스포저 분류에 따라 팬데믹 이후 가계 소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실제로 '금리상승 손해층'의 소비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소득요인을 뺀 소비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취약층의 소비감소는 금리상승 손해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했으며 금리상승 이득층의 소비는 소폭 증가했다. 한은의 모형분석 결과, 금리가 1%p(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소비 증가율은 0.32%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소비 증가율 변화를 전 분위에 적용되는 '기간 간 대체' 효과와 금리 익스포저 영향으로 나눠보면, 기간 간 대체는 0.26%p, 금리 익스포저 격차는 0.06%p 소비 증가율을 낮췄다. 가계 익스포저를 통한 금리 인상 영향이 기간 간 대체 효과(0.26%p)에 더해 전체 소비를 20% 이상(0.06%p) 추가로 위축시켰다는 의미다. 금리상승 손해층에 소비 성향이 높은 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돼 있는 반면, 금리상승 이득층에는 소비성향이 낮은 가계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정동재 거시분석팀 과장은 "앞으로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금리도 낮아지면 가계 소비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그간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물가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은 향후 소비 회복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30·40대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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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한 30·40세대, 고금리에 소비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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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2명 숨지게 한 78세 고령운전자 항소 기각...4년 금고형 유지
- 길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선고한 금고 4년을 유지했다. 금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14)양과 고등학생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시속 120㎞의 속력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한 채 이들에게 치인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 겨우 멈췄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난폭한 운전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양형 판단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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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2명 숨지게 한 78세 고령운전자 항소 기각...4년 금고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