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9(일)

전체기사보기

  • 노스페이스, 고프코어룩의 근본 ‘마운틴 재킷 컬렉션’ 유행 예감
    우수한 기능성과 편안한 착용감이 강점인 아웃도어 아이템을 일상복과 매치해 개성적인 스타일로 연출하는 ‘고프코어(Gorpcore)룩’이 올해에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하이킹, 캠핑, 여행 등 다양한 봄철 아웃도어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트렌디한 ‘고프코어룩’으로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마운틴 재킷 컬렉션’ 신제품을 출시했다. ‘마운틴 피크 재킷’을 착용한 노스페이스 홍보대사 차은우 사진=노스페이스 제공   영원아웃도어의 노스페이스가 새롭게 선보인 ‘마운틴 재킷 컬렉션’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웃도어 애호가들은 물론, 패션 피플에게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노스페이스 대표 스테디셀러 아이템인 ‘마운틴 재킷’ 고유의 헤리티지는 유지하는 한편, 기능성과 디자인을 한층 강화해 재킷 한 벌로도 트렌디한 ‘고프코어룩’을 완성시켜준다. 여기에 이번 시즌에는 가성비 아이템과 프리미엄 아이템을 동시에 선보여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선택도 가능하다. ■ ‘청룡의 해’에 단연 눈에 띄는 고프코어룩 ‘마운틴 피크 재킷’   대표 제품 중 하나인 ‘마운틴 피크 재킷’은 ‘마운틴 재킷’ 특유의 절개 디자인과 실루엣에 청룡의 해를 맞아 ‘로얄 블루’ 컬러를 포인트로 더해 재킷 한 벌 만으로도 트렌디한 고프코어룩을 완성시켜주는 아이템으로서, 가성비까지 우수해 특히 젊은 타깃들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수, 방풍 및 투습 기능이 우수한 노스페이스의 대표 기능성 소재인 ‘드라이벤트(DRYVENT)’를 적용해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도 쾌적함을 유지시켜준다. 또한 가슴 방수 지퍼 포켓과 핸드 포켓 등을 더해 수납력을 높이고, 밑단과 후드에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스트링을 적용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로얄 블루 외에도 배색 디자인이 돋보이는 라이트 베이지 및 올리브 브랜치와 깔끔한 블랙 색상이 함께 출시되었다. ■ ‘눕시 재킷’ 및 ‘빅 샷’과 함께 노스페이스를 대표하는 ‘마운틴 재킷’의 진화!   숏패딩의 근본 ‘눕시 재킷’과 빅사이즈 백팩의 대명사 ‘빅 샷’과 함께 노스페이스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마운틴 재킷’이 올 봄을 맞아 한층 프리미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웃도어 전문가들과 마니아층이 먼저 알고 찾는 ‘고어텍스 마운틴 3L 재킷’은 방수·방풍 및 투습 기능이 우수한 프리미엄 고어텍스 3L 소재를 사용해 쾌적함은 물론, 경량성까지 강화한 고기능성 재킷이다.    여기에 암홀 하단에 벤틸레이션 지퍼를 적용해 통기성을 강화하여 변화무쌍한 봄철은 물론, 여름철까지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코디와도 매칭하기 좋은 심플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적용해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하기 좋고, 리사이클링 겉감을 적용한 착한 제품이다. 색상은 레드, 클래식 그린 및 차콜 등 3종이다. 영원아웃도어 성가은 부사장은 “갈수록 세분화되는 소비자 니즈와 라이프스타일에 발맞춰 진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노스페이스가 이번 봄 시즌 역시 브랜드 고유의 헤리티지는 유지하고, 기능성과 디자인은 한층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다가오는 올 봄에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마운틴 재킷 컬렉션과 함께 더욱 활기차고,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활동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체
    • 문화
    • 패션/뷰티
    2024-03-11
  • 현대모비스 이규석 대표 "협력사 제안 들으면 반드시 피드백"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가 미래 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협력사와 동반자적 협업 관계를 강조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8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협력사 대표 200여명을 초청해 '2024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규석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사장이 단상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울=연합뉴스)   이 대표는 지난 8일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주요 협력사 대표들을 초청해 개최한 '2024 파트너스 데이' 행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상호 발전적 관계를 구축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고 현대모비스가 11일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협력사 여러분들의 제안과 요청, 의견을 듣고 일정을 정해 반드시 피드백하는 문화를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파트너스 데이'는 현대모비스가 협력사들과 상호 긴밀한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올해 24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이 사장을 포함한 현대모비스 임원, 주요 협력사 대표 200여명이 참석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미래 선도 기술과 제품 개발, 글로벌 고객사 확대, 수익성 강화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와 발전적 협업 관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발전 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협력사 동반 성장펀드 조성,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 지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연합뉴스
    • 전체
    • 경제
    • 기업
    2024-03-11
  •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에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했다. 사진=픽사베이   공정위는 11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러면서 "또한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사회일반
    2024-03-11
  • 호텔 어메니티 중고거래 늘어...29일부터 일회용품 제공 법으로 금지
    호텔에 숙박할 경우 칫솔이나 삼푸, 바디워시 같은 일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를 어메니티라고 한다.  고급호텔 어메니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이달 29일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어메니티를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제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이달말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어메니티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이 어메니티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급 호텔 어메니티는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고객 중 일부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어메니티를 기념품처럼 가져오기도 한다.  이달 말부터 어메니티 제공이 법으로 제한되자 중고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는 분위기다.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고급 어메니티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최근 들어 다수 올라왔다. 일부 호텔 측은 어메니티 제공을 못하게 되면서 샴푸나 목욕용품 등을 대용량 용기으로 바꾸고 있는 추세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1
  • 무료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7월10일부터 강제 견인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사진출처=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기계식주차장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검사 도입의 경우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3년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함에 따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교통/관광
    2024-03-11
  •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적발 사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 그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되었다. 소비자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성낙온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무분별한 치료 후기성, 할인성 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체
    • 사회
    • 의료/보건
    2024-03-11
  • 생필품 기업, 코로나19 동안 가격인상 빈도 늘어...인플레 원인 제공
    국내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가 및 비용 압력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 인상을 더 자주 올리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평균 가격조정 빈도 변화.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팬데믹 이후 국내기업 가격조정행태 변화 특징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생필품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가격조정(인상·인하 빈도, 할인 등 일시조정 제외) 빈도를 조사한 결과, 2018∼2021년 월평균 11.0%에서 2022∼2023년 15.6%로 상승했다. 가격조정 빈도는 해당 기간 가격조정 기회들 가운데 실제로 기업이 인상·인하를 단행한 횟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빈도를 기간으로 환산하면, 평균 상품가격 유지 기간이 같은 기간 약 9.1개월에서 6.4개월도 단축됐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1.3회 정도 가격을 올렸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한해 약 두 번 올렸다는 의미다. 한번 올릴 때 인상률은 평균 20∼25%, 인하율은 15∼20%로 팬데믹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코로나19 전후 인상 빈도의 증가율이 높은 생필품은 주로 조미료·식용유지, 축산·수산물 가공품 등 수입 원재료의 비중이 커 비용 압력을 많이 받은 품목들이었다. 비용충격 크기에 따른 물가상승률 반응. 자료=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분석결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수준과 기업의 가격인상 빈도 변화 사이 관계 역시 물가 상승률이 4∼5%대로 높은 시기에는 같은 비용 충격(유가·곡물가 상승 등)에도 인상 빈도가 늘어나면서 충격이 물가로 빠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재 한은 물가동향팀 과장은 "지금처럼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수준(2%)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새 충격이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변동 폭이 물가 안정기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물가 상황을 판단할 때 기업의 가격 조정 행태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체
    • 경제
    • 식품/유통
    2024-03-11
  • 목욕탕서 넘어져 골절...법원, 업주 측 안전조치 미흡 과실 인정
    대중 목욕탕에서 배수로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주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중목욕탕 업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의 한 목욕탕에서 2022년 1월 30대 B씨가 남탕 탈의실 쪽 출구로 나가다가 넘어져 9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입었다. B씨가 넘어진 곳은 양측에 샤워 부스가 있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배수로로 폭이 13㎝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어 이용자들이 지나다니면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이 다치게 됐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고 검사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어떤 안전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번 사고를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데다가 목욕탕 측이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던 점을 근거로 A씨 과실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 부상이 A씨 과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