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3(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숨진 조리원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는 급식실 조리원 A씨의 폐암 산재 신청에 대해 신청 7개월만인 지난 15일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 승인은 전국 두 번째 사례다.

 

급식실이나 조리실에서 각종 부상 등의 산재는 많이 발생하지만 튀김,볶음,구이 요리시 발생하는 조리 흄(Cooking Fumes 조리시 나오는 연기)으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질환으로 인한 산재는 작년까지만해도 승인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조리실에서는 조리 흄 외에도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약품이 뜨거운 물과 만나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폐암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에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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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권익이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다. 사진=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노무법인 권익에 따르면 A 씨는 충북 B 중학교 급식실에서 약 19년간 조리원과 영양사 업무를 병행해 왔다. A 씨가 일하던 B 중학교 조리실은 환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A 씨를 비롯한 동료들도 평소 호흡 곤란과 두통, 연기로 인한 안구 통증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업무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B 중학교 측은 조리실 재건축 예정을 이유로 고장난 환기 시설을 방치했다. 해당 산재 건을 맡은 노무법인에 따르면 B학교의 환기시설이 고장난 것은 지난 2015년 경이며 급식실 리모델링을 마친 시점은 A 씨가 폐암 진단을 받은 후로 파악됐다. 


이번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 산재 승인은 올 2월 첫번째 사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폐암 산재승인 사례에 해당한다. 조리실 유해가스로 인한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된 건 올해 2월이다. 2018년 4월 수원의 한 중학교의 조리실에서 일하던 B씨가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제기한 산재 신청을 근로복지공간은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번 두번째 조리흄에 의한 산재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권익의 최용혁 노무사는 “통상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결정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진 것”이라며 “급식실 조리원의 폐암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등 산재에 대해 이미 집단 산재 신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업무상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확인 절차 외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별도 심의, 공단 내외부 기관을 통한 역학조사 등 사실관계 및 직업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급식실 조리원 폐암 산재의 경우 이러한 추가 역학조사 과정이 대폭 간소화된 만큼, 향후 급식실 조리원들의 폐, 호흡기 관련 질환의 산재 승인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리실 폐암산재 인정으로 인해 향후 조리실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리실을 갖춘 학교와 기업 등 시설관리 주체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리실 환기 시설 점검 등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정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에 도내 200여 학교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 조리환경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100개 이상의 학교의 환기시설이 환기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자연환기 시설로 환기가 안되는 곳도 87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학교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시설들의 조리실도 마찬가지여서 발빠르게 조리실 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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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급식조리실 절반 환기시설 작동 불가..관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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