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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보도를 막는 것이 검찰개혁?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11.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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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한 명분하에 검찰 수사 관련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 출입을 막겠다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은 취재와 보도의 언론 기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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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픽사베이

 

특히, 검사와 수사관을 기자가 접촉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 발상이다. 검찰 공보관만 만날 수 있고 수사와 관련된 관계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일이다. 


위정자의 권력형 비리가 기사화되면 당사자들은 오리발을 내민다. 순순히 자백하듯 기사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다. 정부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보도를 오보라고 판단하면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잘못된 기사가 되고 취재한 기자는 검찰 출입을 못하게 된다. 기자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행위다. 

최근에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법무부가 오보라고 밝힌 내용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은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도 당사자와 청와대는 오보라고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검찰의 발표만 받아쓰기하는 언론은 보도자료 베껴쓰는 것밖에 안된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잘라버리는 행위다.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을 감시할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게된다. 오보를 핑계로 출입을 통제하고 검사와 수사관과의 접촉을막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언론통제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짜뉴스 단속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겪으면서 엉뚱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통제하는 행위는 결국 권력를 쥔 사람의 입맛대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게 되며 그 폐단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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