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를 막는 것이 검찰개혁?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11.01 07:5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한 명분하에 검찰 수사 관련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 출입을 막겠다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은 취재와 보도의 언론 기능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6a5423bc72fdaedf69a454537ee24da1_3RFuftfdzUrSxBDWGT73lOS2oWfdEKt.jpg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특히, 검사와 수사관을 기자가 접촉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 발상이다. 검찰 공보관만 만날 수 있고 수사와 관련된 관계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부정하는 일이다. 


위정자의 권력형 비리가 기사화되면 당사자들은 오리발을 내민다. 순순히 자백하듯 기사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다. 정부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보도를 오보라고 판단하면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잘못된 기사가 되고 취재한 기자는 검찰 출입을 못하게 된다. 기자의 눈과 귀를 틀어막는 행위다. 

최근에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법무부가 오보라고 밝힌 내용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은 5촌 조카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과 달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매 관련 의혹도 당사자와 청와대는 오보라고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검찰의 발표만 받아쓰기하는 언론은 보도자료 베껴쓰는 것밖에 안된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잘라버리는 행위다.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을 감시할 언론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키게된다. 오보를 핑계로 출입을 통제하고 검사와 수사관과의 접촉을막는 것은 군부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언론통제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짜뉴스 단속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겪으면서 엉뚱한 결과를 낳은 셈이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기능을 통제하는 행위는 결국 권력를 쥔 사람의 입맛대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게 되며 그 폐단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한전기술–남동발전, ESG 감사 역량 강화 손잡았다
  • 현대제철,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쓰는 ‘누구나 벤치’ 당진에 설치
  • 한성자동차, 인증 중고차 ‘이달의 핫딜’ 운영
  • 쿠팡, 신학기 맞아 디지털·가전 최대 70% 할인
  • 현대건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 추가 확보
  • 업비트, 7·8월 소비자 만족도 1위… 빗썸·코인원 뒤이어
  • 롯데웰푸드, ‘빠삐코’ 패키지 디자인 공모전 열어
  • 거품이 '차오른다'… 오비맥주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 전국 편의점 상륙
  • “나만의 커피를 찾다”… 동서식품, 북촌에 ‘카누 캡슐 테일러’ 체험 매장 열어
  • 수협, 가뭄 피해 강릉 어업인에 생수 4만개 긴급 지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취재와 보도를 막는 것이 검찰개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