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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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국 포기했다. 2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의사를 전달했고, 이스타항공 측에도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은 이르면 23일 오전 인수 포기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16일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밝힌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수뇌부를 최근까지 만나면서 중재를 해왔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 및 유류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 1700억 원이 넘는 미지급금을 이스타항공이 해결해야 인수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제주항공은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식 약 51%를 545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면서 각종 비용의 책임 여부를 두고 양사는 갈등을 벌여 왔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로 발생한 손실은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의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각종 비용을 해결하라고 주장해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제주항공이 이제 와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지탄을 받을 전형적인 '먹튀'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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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응급환자 막아 선 택시기사 구속영장 신청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수많은 청원 중 현재 기준 추천수 1위는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이다. 23일 기준으로 716,330명이다.  청원글이 올라오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겁잡을 수 없었다. 지난 21일 문제가 됐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폐암 말기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세워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이 택시기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31)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의 판단은 최씨가 응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때문에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 증상을 겪었던 환자는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특히 최씨가 택시회사에 입사한 지 1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15일 서울 강동구 소재 택시회사에 입사했으며, 입사 24일 만인 6월8일 사고를 냈다. 그리고 사고 2주 뒤인 지난달 22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기일은 2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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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 국방부, 예비군훈련 여부 7월말까지 결정
    국방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하반기 예비군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7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예비군 훈련 시행 여부와 지역별 시행 여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이번 달 말까지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발표 예정이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올해 9월 1일 이후 실시하는 동원 예비군 훈련을 기존 2박 3일 훈련에서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2박 3일간 실시했던 소집 훈련은 앞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 달 전에는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9월 1일쯤부터 실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지면서 다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2박 3일짜리 소집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동원 예비군 훈련 시 군부대 내 단체 숙박 등은 생략하고 당일 훈련 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의 일부인 안보 교육, 정신 교육 등을 인터넷 등 온라인 원격 교육 형태로 대체하는 안을 놓고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처럼 한자리에 모아서 하는 집체 교육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아 바로 시행할 수는 없고, 어떤 방식이 가능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경두 장관에게 보고한 뒤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은 7월 말까지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실시 예정이던 올해 첫 번째, 두 번째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고 훈련 일수도 2박 3일에서 1박 2일로 단축했다. 그러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 전반기 훈련은 실시하지 않기로 하고, 후반기 훈련 일정 및 방침을 정해 재공지하기로 한 상태다. 예비군 훈련은 매년 2월에 시작된다. 올해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4월17일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훈련 개시일이 다시 6월1일로 늦췄다. 이후 군당국은 전반기 예비군훈련을 아예 포기하고 9월까지 예비군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청도, 경산, 봉화) 지역 예비군은 이미 올해 훈련을 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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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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