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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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시험지 유출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징역형 구형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 현모 씨는 현재 대법원에서 3년형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을 받아 성적이 올랐던 쌍둥이 자매도 판사 앞에 섰다. 검찰은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에게도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 씨 쌍둥이 딸들이 정기고사에서 범행을 직접 실행해 성적이 오른 수혜자이며 공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피력했다. 이어 아버지에게 중형이 확정된 뒤에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쌍둥이 자매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사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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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비만을 구속하라' 국가별 비만 관련 이색 법률
    매년 7월 17일은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법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 건강, 그 중에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비만’ 예방을 위해 국가가 규정한 법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국가별 ‘비만 관련 법규 사례’를 알아본다. ■한국, “탄산음료는 학교 매점에서 못 사요”  우리 정부는 설탕세 부과·트랜스지방 사용 금지 등 무언가를 무조건 막기보다 생활습관 변화를 통한 비만관리를 꾀했다.    가령 2018년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교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혼합 음료, 유산균 음료, 과·채 음료 및 주스, 고카페인 함유 유제품, 일반 커피도 판매하지 못한다. 또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는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복부비만 직장인? ‘기업이 벌금’ 일본은 2009년부터 직장인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만금지법을 제정했다.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각각 기관에 근무하는 남녀가 40세 이후 복부비만이 되면 회사와 정부기관은 벌금을 내야 한다. 남성은 78.74cm, 여성은 89.98cm를 넘으면 안 된다.  이처럼, 특히 복부비만을 일본이 경계하는 이유는 있다. 복부비만이 다른 비만보다 특히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 ■선진국, '살찌는 음식 잡아라'  해외 선진국의 대표적인 비만정책 중 하나로 '비만세'(Fat Tax)를 꼽을 수 있다. 주로 탄산음료, 고열량 음식, 가공식품 등 조금만 방심해도 뚱뚱해지기 쉬운 음식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덴마크가 2010년 이를 처음 도입한 이후 프랑스, 멕시코, 미국 뉴욕·버클리 등 일부 주, 영국 등에서는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는 여기에 100g당 275kcal가 넘는 고칼로리 음식에도 8%의 세금을 매긴다.  비만세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조언한다.  세금이라는 강제성보다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경고 표시를 하고, 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을 돕는 법안을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    칠레 정부는 식품 포장지에 설탕·소금·칼로리·포화지방 여부를 담은 정보와 함께 '금지'(STOP) 문구를 더한 '위해성분 전면경고 표시제도'를 시행중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있다는 평가다.  WHO는 이를 두고 '성공한 정책'이라고 평했으며, 실제로 칠레는 1인당 가당음료 섭취량 세계 1위 국가였지만  정책 도입 6개월 만에 가당음료 섭취량이 60%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도 대중교통에 나트륨, 지방, 설탕 함유량이 많은 음식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로써 관련 식품에 대한 접근성을 낮춘 셈이다. ■국가의 비만관리, ‘선 넘은 것’일까?  이처럼 주요 선진국은 비만관련 법규를 제정하는 등 이미 국가 차원에서의 비만대책을 추진하는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15년 비만을 통한 건강악화를 막기 위해 국가 단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비만’까지 관리하는 것은 ‘너무 나간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이같은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비만은 개인의 건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의료비 증가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도움말=365mc / 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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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제주항공의 감탄고토, 이스타항공 인수 취소?
    제주항공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이스타항공 인수에서 한 발 물러서는 출구전략을 선택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의 주식매매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16일 제주항공은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SPA)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제주항공은 1000억 원 이상 밀린 이스타항공의 체불임금과 운영비, 조업료, 유류비 등을 이스타홀딩스가 먼저 해결해야 인수 협상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스타홀딩스가 15일 제주항공에 보낸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에는 체불임금 등에 대한 이스타홀딩스의 고통 분담 관련 내용 외에 다른 비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제주항공 측은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서는 16일 제주항공의 발표가 “사실상 인수가 파기되는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의 인수 협상 이견을 좁히고자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양사의 입장이 너무 큰 상태다. 정부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인수시 제주항공의 각종 부담을 탕감해줄 경우 특혜 논란 등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이스타항공#체불임금#이스타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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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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