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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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레인지 컵라면 끓일 때, 은박 뚜껑 제거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레인지로 컵라면을 조리하는 경우 컵라면 뚜껑의 은박 성분은 마이크로파를 투과하지 못해 자칫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박 뚜껑은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하라고 권고했다.    자료 =식약처 제공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간편조리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리·보관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컵라면, 즉석밥, 즉석카레 등의 간편조리식품에는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용기·포장이 사용되어 제품에 표시된 조리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컵라면은 일반적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 조리하지만, 일부의 경우 ‘전자레인지용’ 용기를 사용한 컵라면도 있어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즉석카레, 간편죽, 국밥 등의 레토르트 식품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조리방법이 다르므로 ‘중탕용’인지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전용용기에 옮겨 조리하거나 절취선을 따라 잘라낸 후 데우고, 세울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의 제품은 밑면을 넓게 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석밥, 만두 등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밀봉·포장되어 있어 밀봉된 채로 조리할 경우 수증기압 상승으로 제품이 터질 수 있으므로 뚜껑이나 포장을 조금 개봉한 후 사용한다.               참치, 장조림, 과‧채통조림 등 금속캔 식품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남은 음식은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보관해야 한다. 뚜껑을 개봉한 채로 보관하면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며, 특히 과‧채통조림 같은 주석 코팅 캔은 산소 접촉에 의해 주석이 식품으로 용출될 수 있다. 주석은 과일의 갈변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주로 과일 통조림 내부 코팅에 사용되는 금속이다. 또한, 금속캔 식음료를 구입할 때는 겉모양이 볼록하거나 찌그러짐, 녹 등의 외부 변형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평가원에서 시중 유통 중인 즉석밥 용기를 대상으로 실제 조리 조건을 반영하여 기준‧규격 이외 용출 물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조리할 경우 모두 불검출로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용 용기·포장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표시된 조건보다 가혹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용기의 변형·손상이 발생하거나 일부 물질들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표시된 조리 조건(출력 세기, 시간)을 지켜 조리하라고 권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01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으로 21년부터 바뀌는 것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 역시 내년 5월 이후에는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했다. 허용용도는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이다.   내년 3월부터는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시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했는데, 향후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K-Apt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했다.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한다.  주변 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이에 진출입 및 주차 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이 역시 내년 3월부터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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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변리사 전환 신청했던 변호사, 특허청 '갑질' 주장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7개월 연수 과정 후 변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써 적성이 맞지 않아서 몇날 며칠을 밤새고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박차고 나와 변리사로 전환되는 연수를 신청했다.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잠정 연기 결정'에 청년 변호사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변리사 연수는 주5일 아침부터 밤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를 그만둬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년 16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 변리사가 되기 위해 연수받는 교육생이 20명 안팍이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호사 업계에 짙은 불황이 이어지자 올해에만 변리사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300명이 넘었다.  A씨도 올해 10월 21일부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즐겁게 연수받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2020년 10월 29일 갑작스럽게 현재 진행되는 수업을 기약없이 취소해버렸다.  A씨는 "변리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성 변리사들의 텃새나 반발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허청 연수원에서는 변리사연수에 대한 많은 항의 때문에 무기한으로 취소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어렵게 구한 로펌도 관두고 변리사 연수를 이미 시작했는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연수가 언제 재개되는지도 정해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무기한으로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실직한 상태로 절망적인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들이 특허청 연수 공고를 믿고 직장을 관뒀다가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성 변호사들이 알게 되자, 하루만에 기성 변호사들 수백명이 모여서 신입 변호사들을 지키기 위하여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벌써 억대가 넘는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연수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 변호사 모두를 대리하여 1인당 약 1억원 씩 총 300억이 넘는 추가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김정욱 대표는 “변호사 권위가 떨어졌다지만 너무나 개탄스럽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신입 변호사들을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변호사들한테도 이렇게 갑질하는데, 일반인, 특히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얼마나 갑질이 심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했던 김민규 변호사도 “특허청에서는 이번 연수를 받지 못하면 다음(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30대가 넘는 변호사들이 백수 상대로 언제 연수 재개될지도 모르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말인가. 특허청은 그들의 눈물도 고려하는 행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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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망했다" '핼러윈데이 코로나19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핼러윈 데이인 31일 밤 서울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 번화가에선 초저녁부터 ‘축제 분위기’로 북적였다.    방역 당국이 모임 자제를 당부했지만, 코로나19가 핼러윈 축제를 자제시키진 못했다. 서울의 주요 클럽은 감염 확산 예방 차원에서 영업을 중지했지만 대신 주점 등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핼러윈데이가 코로나19 확산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핼러윈데이 이태원 거리. 이태원에 운집한 시민들은 거리두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히 모여있다. (사진출처=트위터)   지난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엔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일부 코스튬 차림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내려쓰거나, 식당 야외석에 앉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태원 상인들은 안전한 축제를 위해 길목 끝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했다. 핼러윈데이에만 10만명이 넘게 찾는 이태원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을 우려해 방역게이트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고 체온을 측정한 뒤, 소독액이 분사되는데 한번 방역게이트를 통과한 사람은 가게마다 일일이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한 번만 통과하면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태원 뿐만이 아니다. 평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거리도 핼러윈데이 당일 저녁은 수많은 인파로 가득했다. 핼러윈 관련 분장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북새통이었다.  핼러윈데이 당일인 지난달 31일 용인 에버랜드에 모여든 인파. 트위터에서 올라온 이 사진은 3만회 이상 리트윗됐다.(사진출처=트위터)   핼러윈데이 당일인 지난달 31일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에 인파로 북적이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날 트위터 실시간 '대한민국 트렌드' 1위는 에버랜드가 차지했다. 핼러윈 퍼레이드를 볼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인파가 몰려 북적이는 모습이 올라왔다. 에버랜드 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핼러윈 관련 행사를 축소하는 등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핼러윈데이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렸다. SNS를 통해 놀이공원에 인파가 몰린 것을 본 누리꾼들은 에버랜드 측이 방문객 수를 제한해 방역에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한때 40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가족·지인 모임, 직장, 사우나 등 일상 공간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연일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연속 세자리수로 나오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안정적인 억제를 목표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1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28일 논의한 내용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단계별 내용을 조정하는 개편안을 놓고 활발한 토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를 공동으로 열고 전문가들과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기준으로 기존 방역 중심의 거리두기 기준을 확진 환자 수에서 중증환자 수를 중심으로 바꾸자고 했다.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시설 등부터 폐쇄하는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방향을 반대로 바꿔 학교와 공공시설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학교는 관리가 잘 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고, 폐쇄 시 돌봄과 학력격차 등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는 이유다. 사회복지지설이 닫히면 고위험군인 고령층이 방문판매 행사와 같은 고위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아울러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는 시설 폐쇄 조치가 포함된 2단계 기준은 세분화하고, 일상에서도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1단계 조치 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었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1일 나오는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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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Z세대
    2020-11-01
  • 제주 '악마의 잼' 무허가 제조업자 집행유예
    제주에서 ‘악마의 잼’으로 알려진 수제 잼을 무허가로 만들어 판매한 뒤 불법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22억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악마의 잼을 만든 B씨(39·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무허가 악마의 잼 제조현장(사진출처=제주도 자치경찰단)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구좌읍에 카페를 차리고 이른바 '악마의 잼'이라고 부르는 수제 잼을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2월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아 식품표기 기준 위반으로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자, 제주 시내 단독주택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잼 가공 시설을 만든 후 미등록 잼을 제조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해당 잼은 1만원대에 판매됐고 2018년에만 7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개당 1만2000원이 넘는 잼은 TV예능프로그램과 입소문을 통해 홍보되면서 인기가 높았다. A씨가 한 해에 벌어들인 수익만 7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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