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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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백신 접종으로 인한 억울한 죽음…질병관리청 '인과성 없다'
    제주도에서 건강하게 일을 하던 A씨의 어머니(63세)는 지난 6월 7일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하고 당일 밤부터 구토와 몸살 증세를 보였다.   사진=픽사베이   다음 날 새벽에 119에 전화를 했으나, 첫날이기에 병원에 와도 방법이 없다며 타이레놀을 먹고 참았다.     증세가 계속되자 3일 후인 6월 10일 백신 접종을 한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고, 하루 정도 증세가 이어졌다가 그 이후로 4일 정도는 몸이 조금 괜찮아져서 외출도 했다. 하지만 저녁 집에 와서 심하게 구토를 했고 결국 한국병원 응급실에 후송을 했고, 백신 접종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다른 검사 없이 장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7일 저녁 어머니와 통화에 병원에서 장염이라고 하니까 걱정 말라, 퇴원하면 데리러 오라고 한 대화가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렇게 A씨의 어머니는 백신 접종 후 10일 만에 의식을 잃었고, 뇌출혈 진단을 받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2주 정도를 버티다가 6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어머니가 의식을 잃자마자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연락을 했으나 의사가 보고를 해야 이상 반응 신고가 된다고 했고, 자신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사망하신 후 보건소에 연락을 하자 역학조사를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 또한 사인을 밝혀야 된다는 생각에 가족들의 만류에도 부검을 결정하여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7월 1일 부검을 했다.      부검이 끝나고 담당 형사가 전달해 주는 부검 1차 소견은 ‘기저질환 없다, 뇌동맥류, 동맥경화도 없으며, 혈전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으니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약 3주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부검의 교수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은 조직 검사 결과 혈전이 관찰되었다면서 아직 약독물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회의가 있을 것이니 기다려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7월 19일 A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의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 조사 결과 인과성 없다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우편을 통해 어머니의 사망에 대한 심의 결과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라는 결과 문서를 받았다.     어떻게 질병관리청에서 가족들보다 언론에 먼저 이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기사를 보고 바로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했다. 어머니 케이스를 담당한 팀장은 부검 1차 소견으로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런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검 결과 과학적으로 입증될만한 의견이 전달되면 재심의를 한다고 했다.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1차 소견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안 그러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부검 1차 소견을 통해 결론을 냈다는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하여 부검 1차 소견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자 그때부터 직원과 팀장은 A씨의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말해줄 수 없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라고 했다.   A씨는 "그전에 통화에서 우리 어머니의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고, 팀장은 자신이 했던 말이 없던 말이라고 하면서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말 바꾸기를 하였으며, 제가 소속과 이름을 묻자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며 억울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시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 질병관리청 직원에게 재심의 절차에 대하여 묻자 재심의는 없다고 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 외에 인과성 결론에 대한 재심의는 없다면서 부검의 의견이 전달된다면 재심의 한다고 했는데 또 말을 바꿨다.     결국 A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2일 후 담당 팀장이 직접 전화가 와서 자신이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그제서야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재심의를 하겠다고 했다.   A씨는 그동안의 의문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도 하였으나, 답변은 아무것도 공개를 할 수 없다였다.   A씨 모친의 부검 결과서   A씨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부검 결과서에서 '어머니의 뇌에서 혈전이 관찰되었다는 내용과, 동맥경화 및 뇌동맥류 등 기질적인 원인은 관찰되지 않았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단정할 수 없으나 백신 접종 후 증상이 발발한 사실 등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부검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부검 1차 소견만으로 결론을 낸 질병관리청>   A씨는 "만약 담당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았다면 과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라며 "정보 공개를 요청해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런 형식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결론을 내고 있는 질병관리청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A씨는 8월 중순경 질병관리청  방문을 앞두고 있고, 담당 팀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및 인과성 결론 취소 행정소송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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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휴대폰 가입 시 계약 불이행 소비자피해 증가
    휴대폰(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휴대폰 관련 상담건수는 2018년 1,882건에서 2020년 2,751건으로 46% 증가했다. 어르신들이 휴대폰대리점 직원들에게 휴대폰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SK텔레콤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자 상담이 늘어났는데, 특히 60대는 2018년 168건에서 2020년 340건으로 2배 이상(10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은 주로 가입단계에서 계약불이행에 관한 내용이 많았다. 가입할 때 위약금을 지원해주기로 계약했는데 이행하지 않는 사례,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할부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한 50대 소비자는 A회사 이동전화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B회사에서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을 지원해준다고 하여 위약금 청구서를 보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60대 소비자는 B회사 영업장 앞 단말기 무료 광고를 보고 이동전화 개통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를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80만원대 단말기 24개월 할부로 기재되어 있었다.  또다른 60대 소비자는 C대리점에서 무료 단말기 조건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였지만, 알고보니 약정 24개월, 월 13,000원 단말기 금액이 나가고 있었다. 30대 소비자는 D회사 전화권유로 단말기 무료, 기존요금 대비 2만원 인하 조건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통하였는데, 청구서에 단말기 36개월 할부와 요금이 인하되지 않고 청구되고 있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휴대폰 가입할 때 위약금 또는 단말기대금 지원여부, 요금제 및 월 할부금 등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피해를 입게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 '이벤트가', '특가할인'이라는 광고와 설명만 듣고 계약하지 말고, 어떤 지원금인지 명확히 확인해야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동전화서비스 지원금 3가지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통신비 25% 선택약정할인 ▲대리점 차원에서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범위에서 지원)이 있으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의 경우 동시 지원이 안되므로 계약시 유리한 것을 선택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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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천일염으로 담근 간장, 대장암 억제에 효과적
    국내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대장암 예방에 천일염이 도움을 줄까? 천일염으로 담근 간장을 섭취하면 대장암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생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세척ㆍ탈수한 천일염으로 제조한 간장의 품질이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대장암을 일부러 유발한 생쥐에게 천일염으로 담근 간장을 먹이면 일반 소금(정제염)으로 담근 간장과 같은 농도의 소금물을 먹일 때보다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사멸(apoptosis, 아포토시스)이 증가해 대장암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차대학 식품생명공학과 박건영 교수팀이 천일염ㆍ정제염 등 네 종류의 소금을 이용해 간장을 담근 뒤 각 간장의 품질과 대장암 억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C57BL/6 마우스에서 세척 탈수 천일염으로 제조된 간장의 대장암 억제 효과)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박 교수팀은 정제염으로 담근 간장, 일반 천일염으로 담근 간장, 세척ㆍ탈수한 천일염으로 담근 간장, 세척ㆍ탈수ㆍ건조한 천일염으로 담근 간장 등 네 종류의 간장의 품질과 대장암 억제 효과를 비교했다. 품질은 천일염으로 담근 간장이 정제염으로 담근 간장보다 우수했다. 천일염으로 담근 간장이 정제염으로 담근 간장보다 아미노태 질소 함량(함량이 높을수록 고품질)은 높고, 암모니아태 함량(장류의 이상 발효와 부패의 지표)은 낮았다. 박 교수는 “이 결과는 간장을 담글 때 정제염 대신 천일염을 사용하면 고품질의 간장을 제조할 수 있다는 뜻”이며 “세척ㆍ탈수한 천일염으로 제조한 간장의 품질이 최고였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팀은 간장 네 종류의 대장암 억제 효과를 비교했다. 세척ㆍ탈수한 천일염으로 담근 간장을 섭취한 생쥐에선 종양 숫자가 소금물이나 다른 간장을 먹은 생쥐보다 2.5개 정도 적었다. 대장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ㆍ대장 길이 축소 등 증상도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대장 조직 내 암세포 자살(apoptosis) 유도 인자인 ‘Bax’의 발현은 높아졌다. 천일염은 태양과 바람을 이용해 자연적으로 얻은 소금이다. 정제염보다 철ㆍ마그네슘ㆍ칼슘ㆍ칼륨 등 소중한 미네랄이 더 많이 함유돼 있다. 예부터 간장 등 장류 제조엔 주로 3년 숙성 천일염을 사용했다. 숙성 도중 마그네슘이 다량 함유된 간수가 빠져나가면서 쓴맛과 오염물이 함께 사라져서다. 3년 숙성 방식은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다. 최근엔 세척ㆍ탈수 과정을 통해 간수를 빠르게 제거한 천일염을 간장ㆍ된장 등 장류 제조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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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한인 사업가 부자, 백신접종 카드 위조했다 붙잡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사업가가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위조해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아들과 함께 미국 당국에 체포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각) LA 지역방송 ABC7 등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주 검찰은 한인 사업가 A씨와 10대 후반인 그의 아들 B씨를 백신 접종 카드 위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A씨는 보험 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주 검찰은 지난 8일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들고 하와이로 여행을 온 A씨 부자를 호놀룰루 공항에서 검거해 기소했다. 하와이주는 백신 접종 카드를 제시하는 관광객에게 10일간의 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A씨 부자는 이러한 혜택을 노리고 가짜 백신 접종 카드를 만들어 여행을 떠났던 것”이라고 전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법률에 정해진 최대한의 범위에서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규제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지 검찰에 따르면 부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5000달러(584만원)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변호인은 “이들 부자가 하와이 검찰에 체포된 뒤 캘리포니아주로 다시 돌아가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하와이로 재송환돼 수감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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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서울시의회 직원, 헬스장서 여성 몰래 촬영하다 검거
    한 남성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직원에게 붙잡혔다. 몰래 촬영한 남성은 서울시의회 직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시의회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출처=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A씨는 15일 오전 11시께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헬스장 직원은 바닥에 앉아있던 A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뒤 사진에 찍힌 여성회원에게 보여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현직 서울시의회 직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휴대폰에서는 헬스장 등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백개가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 혐의는 성적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휴대폰에서 발견된 사진은 먼발치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찍은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포렌식 등을 거쳐 신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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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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