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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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예방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산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는 119와 같이 자살이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주며 ‘한 명의 생명도, 자살 zero, 구하자’ 라는 의미를 갖는다. ▲ 자살예방 상담센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기존의 자살예방 상담번호 '1393〕은 자살 예방을 위해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문적인 전화 상담을 수행해왔으나, 인지도가 낮고, 상담사 부족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담전화(1577-0199), 청소년 상담전화(1388) 등을 함께 안내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로 자살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힘들 때 바로 생각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 긴급번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상담번호 '109'를 개통하였다.  '109'는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삶의 희망을 돋아주고, 112 등의 긴급 출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등 자살예방 기능을 수행한다. '109'운영으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현재 80명인 전화 상담사를 100명으로 증원하고, 하반기부터 통화보다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소년‧청년을 위한 문자, 메신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언제든지 상담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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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젤리, 초콜릿…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 것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진=관세청 제공   특히 미국(24개주 및 워싱턴디씨(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현지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칸나비놀(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되며,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 · 소지 · 소유 · 수수 · 운반 ·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와 ▲대마의 수출 ·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편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김현석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을 잃기 쉽지만,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필로폰 등 주요 마약류뿐 아니라 각종 대마 제품까지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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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
    올해 1월부터는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이 공개되고,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일 2024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중대범죄 피의자ㆍ피고인의 ‘30일 이내 모습’ 공개 앞으로는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의 성명, 나이뿐만 아니라 현재 얼굴도 공개된다.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공소제기 시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2월부터 누구든지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키울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ㆍ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육, 양도ㆍ양수, 운반,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맹견사육 불가 4월부터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4월 27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불어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를 변경해 주거나, 가해자에게는 징계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ㆍ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 30미터 내에서 흡연 금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명부를 작성하고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수량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충전금 등이 대표적이다.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로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누구든지 상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선불업자 또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상습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된다. 12월 28일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반출할 수 있고, 반입한 지역은 반출한 지역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징수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지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사용해야 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02
  •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 10%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미지=픽사베이 제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토론, 역할시연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등 ․ 하교 및 긴급한 출장 ․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하ㅇ여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돌봄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시민은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이 여성가족부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부가 폐지한다던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더욱 확대하는 모양새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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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금융이용 부담 줄고 지원 확대'
    2024년 새해부터는 금융 이용 부담이 줄어들고, 지원은 확대될 전망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먼저 1월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의 범위가 기존 신용대출에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도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으로 인정하는 등 청년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  1분기 중에는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경감혜택도 강화될 전망이다.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는 과도한 연체이자와 빚 독촉에 따른 부담을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된다.   팩토링도 확대된다. 이달 중 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될 예정으로 팩토링서비스 지원대상(현행 중소기업)이 매출액등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이는 신보가 판매기업의 상거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절차로 운영된다. 2분기 중에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제재감면·포상, 진입·유지요건 개선, 비교·공시 등을 통해 저신용층 자금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업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또한 올해부턴 투자자·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둘을 비교하여 적합한 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출시한다.  저축은행도 '금융앱 간편모드'를 도입하여 저축은행 이용자의 모바일 금융거래가 간편해진다.    10월25일 부터는 실손보험 청구가 전산화된다. 먼저 병원이 시행하고 1년후에는 의원가 약국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송부하는 방식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별도의 사전등록(금감원)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오는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루어진다.    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9월부터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불합리했던 금융 규제도 대폭 풀린다.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개설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되며,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2024년 2월 이후 단계적으로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회사가 견고한 금융보안 체계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원칙·목적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체계로 전환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된다.  하반기부턴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은행의 수익, 비용, 배당 등 국민과 시장이 경영현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현황 보고서’를 매년 은행별로 2분기 내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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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올해부터 달라지는 기초연금 '3천cc 차량소유자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4.4조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이스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02
  • 한 살 더 먹으려면 '떡국'대신 '미역국'
    "앞으로 한 살 더 먹으려면 '떡국'이 아닌 '미역국'을 먹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9명이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6월 말 시행된 '만 나이 통일법'을 주제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돼 총 2만2,226명이 참여했다. 조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중 95.8%였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일상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3.9%였다. 응답자 중 88.5%는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그동안 만 나이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로는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아 조심스러워서'라는 응답 비율이 51.5%로 높았다. 만 나이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비율은 4.0%에 그쳤다. 법제처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관행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과도기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만 나이' 사용의 긍정적인 면을 계속 국민에게 잘 알리겠다"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1-02
  • 일본 이시카와현 규모 7.6 강진...동해안 지진해일 주의
    새해 첫날 일본에서 최대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지진해일 경보까지 내려졌다. 지진 발생 지점. 사진=연합뉴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6분께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 지역에서 규모 5.7의 지진을 시작으로 오후 4시 10분께 최대 7.6에 달했다. 이날 지진의 규모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규모 9.0)보다는 작지만 1995년 1월 한신대지진(7.3)보다 컸다. 일본 기상청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지역에 대해 최고 높이 5m의 쓰나미 발생이 예상된다며 예보했다. 또 후쿠이·사도·도야마 현 등에도 '쓰나미 경보'를, 홋카이도와 돗토리현 등에는 '쓰나미 주의보'를 각각 내리는 등 동해쪽에 접한 일본 북부 연안에 쓰나미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교도통신은 대형 쓰나미 경보 발령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이후 '대형 쓰나미 경보'는 오후 8시 30분께 '쓰나미 경보'로 단계가 완화됐다. 현재까지 관측된 쓰나미 높이는 이시카와현 와지마항이 1.2m를 넘는 수준이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최대 진도 7의 흔들림도 감지됐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 진도는 사람이 흔들림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10단계로 나뉜다. 진도 7의 흔들림은 2018년 9월 홋카이도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 이시카와현의 한 도로. 사진=연합뉴스   이번 지진은 피해가 집중된 이시카와현에서 남쪽으로 반대편인 도쿄의 고층 빌딩 안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질 정도로 강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노토 반도는 지난 5월에도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최근 지진이 활발한 지역이다. 2007년 3월 규모 6.9의 지진이 일어났고, 2018년 소규모 지진 활동이 확인된 후 2020년 12월부터는 규모 5가 넘는 지진이 잇따랐다. 이번 지진으로 사이타마현과 니가타현을 잇는 조에쓰 신칸센 등의 운행이 중단되고 니가타 공항 등의 항공편도 결항됐다. 산사태나 도로 파괴 등으로 일부 도로의 통행도 중단됐다. 문제는 지진해일(쓰나미)이다.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해안에 최초 도달한 지진해일 높이(도달시점)는 강원 강릉 남항진 20㎝(오후 6시 1분), 동해 묵호 45㎝(오후 6시 6분), 속초 30㎝(오후 6시 10분), 삼척 임원항 24㎝(오후 6시 15분) 등이다. 자료=기상청 지진해일특보해설서 갈무리   기상청은 지진해일 높이가 주의보 발령기준에 못 미치는 0.5m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지진해일 높이는 '지진해일 파고'만의 높이로 조석이나 기상조 등에 따른 조위(조수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해수면 높이)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위험도가 높을 수 있다.  통상 지진해일 높이가 0.5m를 넘으면 해안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할 수준으로 본다. 현재 동해안에 도달하고 있는 0.2~0.3m 높이 지진해일의 경우에도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분류된다. 일본에서는 0.2~0.3m 높이 지진해일에 대해 '지진해일의 빠른 흐름에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워 피난이 어려워지고 선박·어업시설에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도'라고 설명한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1주간, 특히 2∼3일은 최고 진도 7이상의 지진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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